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작년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저의 개인정보(실명, 연락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습니다.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여기 클리앙 사이트 운영진에게 제출하여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클리앙 사이트 운영진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서의 내용과 해당 요청에 의해 제공한 저의 개인정보위 범위를 알려주세요.
영장 접수시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보제공 통보유예 요망"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회원님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admin@clien.net)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