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69083CLIEN
위 글에 달린 댓글
'피해자가 이 편지를 본다면 피꺼솟이겠네요.'
에 대하여 제가 게시한 대댓글
'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의
꺼먼 심장에 꺼먼 피가
솟구치냐?
'
가 "조치사유 : 경어체 비사용" 으로 관리자삭제된 건입니다.
애초 댓글 게시자가 본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편지를 본다면"에서 (해당 사건은 불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사건이며 따라서 피해자를 지칭하였다 하더라도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사건으로써 굳이 말하자면 가상의 피해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칭된 가상의 피해자가 본다면이라는 전제하여 말해진 '피꺼솟' 이라는 줄임말에 대한 해석을 게시한 것으로
1. 댓글의 게시자, 혹은 다른 회원을 향해 발화한 말이 아니며
2. 이 글을 보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글이라 하여도 기존 이용사항대로 혼잣말/일기체 와는 전혀 다른 사항으로써 피꺼솟이라는 줄임말에 대한 해석으로, 굳이 나누자면 이행시, 삼행시 등의 범주와도 같은 것으로 보아여 하기에 이에 경어체를 비사용했다 함이 삭제사유가 된다면 경어체가 비사용된 시나 그 외에 각종 소설수필기사 등의 인용된 산문에 경어체가 비사용된 경우도 모두 삭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 경어체 비사용의 사유로 시행된 관리자삭제는 기계적인 문장요소의 해석에 따른 부당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 철회과 복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작하여 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 내용은 관리자알림을 확인해주시고,
이후 게시물 조치에 대한 이의나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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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재검토요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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