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에 중고장터에 스타벅스 쿠폰 2매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 만에 그냥 제가 사용하고 글은 삭제할까 하다가 거래완료로 끝냈구요.
중고장터에 보면 스타벅스 프리퀀시 판매글도 하루에 10여건씩 올라오고, 그 외 쿠폰 판매 글도 심심찮게
보이길래 쿠폰이 거래금지 품목인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중고장터 게시판 이용규칙을 찾아봤습니다.
3번에 거래를 제한한다는 품목 중에 쿠폰이 있긴 하네요.
이용규칙에 있고, 사유도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건 그 동안 장터에 수 없이 올라왔고,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3번 제한 품목들은 왜 그냥 있는가 입니다.
제가 글을 올렸던 날 전후로 있었던 거래 건들 캡쳐했습니다. 프리퀀시도 일종의 (다이어리 교환) 쿠폰이고, e-gift도 마찬가지,
아예 저와 같은 음료 쿠폰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이 거래 건들은 왜 그대로 있나요?
또, 3번 항목들 중에는 OTT등 서비스 계정 공유도 제한이라고 나와있던데, 중고장터에 보면 넷플릭스, 왓챠 등 계정 공유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용규칙에 보면 제한품목 아닙니까?
이용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한하겠다면 당연히 따라야겠지요. 사유도 납득할 만 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글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왜 제가 올린 글은 '거래완료'까지 시켰는데도 '관리자삭제' 인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해당 글로 제재를 받은 건 '주의' 지만, 제가 느끼는 제재는 '차별'과 '억울함' 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쿠폰은 거래금지품목으로서 회원중고장터 거래가 제한됩니다.
다만, 프리퀀시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중고장터 규칙 일부 변경에 대한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5602172CLIEN
신고 접수 게시물이 확인되면 우선 조치하고,
이외에도 검색 등을 통해 별도로 모니터링 하여
위반 게시물을 조치하는 경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거래금지품목 게시물 모두 빠짐없이 신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도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게시했던 스타벅스 e-쿠폰은 장터에서 허용된다는 프리퀀시처럼 스타벅스 어플 내에서 선물하기로 주고받는 것이고, 사용여부 확인이 명확합니다.(쿠폰을 사용하면 쿠폰함에서 쿠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래 불가능하며, 캡쳐나 번호로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퀀시 방식의 거래'가 쿠폰을 화면 캡쳐하거나 번호를 주고받아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처럼 어플 내에서 선물로 주고받는 기능이라 확실하게 그 사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면,
제가 올렸던 스타벅스 e-쿠폰도 프리퀀시와 마찬가지 방식(어플 내에서 선물로 보내기)이기 때문에
관리자 삭제 대상(거래금지 품목)이 아닙니다.
이제껏 관리자 삭제를 당하거나 규칙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없는 '주의' 뿐인 관리자 삭제글이지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 댓글을 보시고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관리자 삭제를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장터 규칙 변경을 검토할 당시 고려해본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쿠폰 거래를 금지하면서 "**업체의 쿠폰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쿠폰이라는 명칭 또는 유사 방식 물품의 거래를 금지한 것이므로,
이후 규칙 개정이 없는 이상 거래제한품목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후 상황이나 회원님들의 의견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