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공도 아니고 잘모르지만 불륜 저지르면 개인사생활이니 민사로 넘겨 니네끼리 알아서해? 솔직히 이건 아닌것같은데요
백없고 연줄없는 사람은 사실상 증거 모으기도 힘들고 법지식 없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죠 물론 개인 사생활을
국가가 죄를 붙여가며 간섭하는것도 웃긴데 법알못들도 쉽게 할수있는 뭔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죠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불륜은 개인사생활로 포장된 쓰레기 같은짓이죠 한사람 로멘스 때문에 도대체 몇사람이 피해보는건지 글고 자식이 어리거나
애기면 걔넨 뭔죄가 있는건지 이게 개인사생활로 묻어간다는게 어이없네여
from CV
->그래서 개인문제고.. 형법으로 다스릴 이유가 아니라는거죠..
+1 ㅉㅉㅉ
#CLiOS
배우자가 외도할 정도면 이혼해야죠
from CV
북한? 정도
from CV
추가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일단 이혼이 된 상태거나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이 나버린 상황에서, 배우자 콩밥(요즘은 쌀밥이 나온다고 합니다만ㅋㅋ)먹이고 통쾌함을 느끼는것 외에 간통죄의 사회적 실익?이 뭐가 있냐.. 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너 콩밥먹기 싫으면 위자료 많이 내라 안 그러면 고소취하 안해줌'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기도 했죠..
이런점도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니 없애자 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와 규칙? 등이 과연 인간 본성에 합당한지
다시 생각해야죠..
from CV
형법으로 다스릴땐 현장을 덮쳐야해서 입증이 힘들었는데,
민법으로 할땐 문자라든지 뭐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을 모은거 만으로도 민사 걸 수 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님 한참 잘못알고 있는데
간통죄 증명하려면 민사보다 엄청 엄격해서 님이 지금 걱정하는것(증거모으기, 법지식, 변호사 등등) 이상으로 더 힘듭니다
주장하려면 알고 말씀하시길;;
다 속사정도 다르고요.
증거 수집에 있어서 민사로만 해결되어 개인마다 경제적 역량에 따른 사실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간통죄가 시행되던 때도 딱히 다르지 않았고(단순한 의심 정황 고소가 이루어져봤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괜히 심부름센터 등이 난립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사사건의 증거 확보나 상대방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국가에 의한 수사권이 남용되는 경향도 있었던 게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가뜩이나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한국 경찰 검찰이 개인의 외도 문제까지 사건으로 맡아 왔던 것이니 말이죠.
대책은 이혼 시 귀책배우자에 대한 손배 청구, 특히 위자료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경향이 벌써부터도 보이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외도에 대한 시각이나 외도 행위의 증가가 달라진 양상이 보이지도 않기도 한 만큼 환영할 만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