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리지갑인 직장인으로서 조세정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는 100번 동의합니다.
재벌들이 경영권 불법승계로 수조원의 돈을 상속 받아도 세금은 꼴랑 수백억 내는 이 나라가 문제가 많다는 거에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방금 전 인테리어업체 현금영수증 미발행건 신고는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가 계산으로 할인을 동의하고 난 후 공사가 끝나니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해 국세청 그 동안 탈세를 일삼던 업체가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정의가 바로 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댓가로 현금가와 카드결제를 다르게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애시당초 신고를 하려고 했으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업체를 바로 세무소에 신고를 했어야죠. 결제를 하지 않으면 그 업체를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공감이 안 갑니다.
아니면 카드로 계산하고 현금가와 카드계산이 다른 견적서를 근거를 신고를 완료해도 되고요
정작 업체와 협의를 하여 탈세 부분에 동의를 해 이익을 누린 후 신고를 한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양쪽의 동의하에 비용(세금/실거래금액)이 줄어 들었는데, 왜 회사만 세무조사를 통해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 깎아주고 현금영수증 발행 안한거면 업자는 손해도 이익도 아니고 신고자가 세금 10%를 아낀거 아닌가요?
결국 신고자의 요구로 업체가 탈세해준건데..
아까 글쓴분이 어찌했어야 욕안먹고 신고할까요? 궁굼..
#CLiOS
혹시 오해하실까봐;
진짜 방법이 없어보여서요.
연예인들 탈세신고도 보통 측근들이 자료수집해서 날리는거거든요.
물증없음 안받아주는게 보통이구요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