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현금으로 공사대금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길래
(참고로 인테리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줘야되는거죠)
공사대금 입금 후에 증빙(공사대금 내역과 입금내역) 첨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지는 좀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내는게 아니라 그 입금계좌에 있던 내역들 전부 다 조사들어가는거라서 꽤 큰 액수의 과징금을 내야하게 될거라며 업체 망하게 됐다면서 이상하게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네요...
세무서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려주지 않지만, 일단 접수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먼저 되는 바람에 과징금을 역산해서 업자가 거래내역을 찾아보면 누가 신고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서 업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직접 그 업체랑 거래를 한건 아니고 와이프가 해서 와이프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이네요.
주변 몇몇 사람들도 굳이 왜 그런거 신고해서 서로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냐는 반응이네요.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너도 그냥 현금가로 할인이나 받았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제가 죽일놈인거 맞나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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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입니다.
원래 신고 의도는 현금/카드가 차등으로 하길래 그러면 안되는거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진행했는데, 그러면서 찾아보니 인테리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었습니다. 현금가로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된다는거죠. 아니면 애초에 현금할인같은거 제시하지 말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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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추가합니다.
업체가 망하네 어쩌네 그런건 세무서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업체의 사장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얘기한겁니다.
암묵적으로 동의 하셧던거라면... 이게 참..공범 아니신지
from CV
현금가 할인 X -> 현금영수증 발급 O
이라고 업체가 제시한 상황에서, 전자를 택하고 업체를 탈세 신고하신거라는 뜻인가요?
업체가 탈세한거 맞고, 작성자님은 탈세범을 신고했으니 법으로 문제될 건 없을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염치없는 사람 취급 받을만한 행동을 하신거죠.
결과적으로 작성자님께서는 탈세 신고를 노리고, 일종의 함정수사 같은 걸 하신거잖아요.
from CV
from CV
보조금 받아 개통하고 신고하고
현금할인을 받았다는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부가세를 안내겠다는 의도를 업체에게 밝혔다고도 볼 수 있지요.
업체가 잘한건 아니지만 이유가 진짜 웃기네요.
현금가 할인이라는 이야기가 미리 나왔다면, 그냥 그 업체에 공사를 맏기지 않으면 될 일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할인 필요없으니 정가내고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했다면요?..
그건그렇고 와이프분 번호가 노출되서 꽤 피곤하시겠네요
어자피 벌어진 일은 되돌릴수 없는거고...
어떻게 신고자 노출이 되었는지...ㅠ.ㅠ
집도 어딘줄 알겠다..전화번호도 알겠다..
밤마다 집 앞에 찾아와서 와이프나 아이들 노려보고 있으면...ㅎㄷㄷ
여튼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하지만 세금 탈세는 그쪽에서 한 것이고 과징금 자체도 해당 건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탈세 된 모든 내역에 대한 과징금 일텐대 그건 그쪽에서 리스크 떠안고 진행 한 범죄입니다.
탈세는 범죄입니다.
그나저나 그 세무서의 대응이 더 웃기네요. 저렇게 말하면 누가 신고할까요?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건당 100만원 한도네요
현금 할인 해줬어도 카드수수료 조로 해주는 거지
10%이상 해준다면 세금 포탈의 목적인데 봐줄 필요 없습니다.
탈세 옹호하는 이상한 분위기네요ㅋㅋㅋㅋ
이건 탈세 공범이 뒷통수 친 사건이죠..
+1
이거죠. 본인은 받을 혜택 다 받고 신고한거죠. 탈세에 공범으로 동조하고 심지어 함정수사까지 하고 뒤통수 때린..
싸게는 하고 싶고
세금도 돌려받고 싶으니
이상하게 정의롭고 싶고 그러셨나요.
뭐 그래놓고 칭찬이라도 받고 싶으신건지.
본인 유리한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정의로운 분들 요즘 참 많아요.
#CLiOS
현금 내고 할인 받았다면 현금 할인 자체가 탈세에 동조 했다는 얘기인데 현금영수증 안 끊어줬다고 신고하는 건 뒤통수 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혹시 자영업자이신가요? 만약 제가 당한 입장이라면 똑같은 방법로 함정을 팔것 같네요...
어디서 깍이겠어요....
개인정보 알려준 곳에 민원 넣으세요
이렇게 교훈을 얻었으니 다음번엔 알아서 다 발급해주겠죠.
제가 보기에는 글쓴이 잘못은 없는듯
#CLiOS
좁은 나라에서 그 정도일로 괜히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그 업자가 초돌아서 집 사람되시는 분 에게 해꼬지라도 하면 어쩔라고 그러셨어요
할인받고 현금영수증 혜택을 한번더 받으려고 한건가요
from CV
w.ClienS
정상적이면 사업자는 부가세까지 받고 신고하면 별 차이도 없어요...
하지만.. 업체에 매출이 많다면 과세구간변동이 있고 신용카드사 수수료 요율도 올라가죠.
소비자는 부가세 안내고
업체는 요율변동없고 하는 심리로 하긴하죠
할인받지않도 현금영수증 요청하는거면 지극히 정상적인데 현금 할인받고 그러는건......
from CV
현금영수증 이런거 처음에 다 설명하고 동의하에 진행한거잖아요 계약 당시에 말해보시던가요 너무하신거 아닌가 생각 드네요 업체에서는 증빙 안되는 입금이 상당할텐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할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의무발급인거죠
집 주변에 현금 할인 해주면서 현금 영수증도 끊어주는 음식점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신고를 위해 현금할인을 받았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느껴지는데 말이죠.
from CV
상당히 고의적인건데..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from CV
저런 경우에 현금할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테니~ 그만큼 더 깍아달라는건데..
그런 혜택을 보시고나서, 뒤에 신고! 한건 그냥 뒤통수죠. 업체 엿먹이는...
문제는 이 작성자님이 쓰신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걸 합의한 상태에서로 현금가 할인을 받은겁니다.
작성자님이 탈세 신고를 위해 일부러 함정 판거죠.
고객은
부가세를 안내기위한목적이고
업체는 매출규모를줄여 탈세를하기위한목적아닌가요..
from CV
그냥 공범 아닌가요?
미신고 탈세를 하게되면 부가세 10%와 소득세(판매이익의 최대 35%)를 누락하는 겁니다. 범죄에요
+1
#CLiOS
근데 뒤통수 치는건 도의적으로 옳다고 보기힘들죠
판매자가 세금을 다내야 하는데 왜 현금할인을 해줄까요..
물론 법적으로 잘 못이지만 이럴려면 현금할인 받지 말았어야..ㅡ
from CV
현금영수증안된다 나중에 집팔때 인테리어시공햇다말하면안된다..
보통은그걸듣고 동의후진행하니 공범이라그러는겁니다
아마 요새 현금영수증이나 증빙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할인을 대놓고 유도하는 간 큰 업자들 별로 없을 겁니다.
내부고발이면 본인도 떳떳해야겠죠.
w.ClienS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탈세 동조로 신고하셔도 국세청에서 안받아요. 죄가 아님.
그리고 탈세신고 포상금은 받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착한일 하셔서
#CLiOS
from CV
from CV
주변인의 비난이야 (저로선) 당연해보이네요.
from CV
지금은 애초에 작정하고 같이 범죄 모의 후 범죄성립이 되자 신고해버린 경우죠....
업체는 빼도박도 못하게 잘못한거구요.
지금 논쟁주제는 작성자님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즉 탈세에 대해 알면서 현금할인을 받았으니 공범이라는거죠.
일부 유저분들은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업체는 잘못 없다고 하는게 아닌건데요.
이거네요~ :)
from CV
신고보다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얘길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근데...고의로 그러신거군요...헐...
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댓글 수정하였습니다.
from CV
+ 1
from CV
현금할인 다 받고 신고 = 잘못하셨어요
영세한 업체는 소득세 얼마 안됩니다.
부가세 납부의 유무 차이뿐이 없는데 그건 고객님니 내실 부분이고요.
글 남기고 새로고침 하니 내용에 덧글이 추가 되었군요.
현금 할인 해준다고 해도 그걸 해주면서 "이걸 해주면 우리는 탈세하는 거다."
이러면서 한게 아닌 이상 공범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랬으면 애초에 글쓴분이 현금으로 안했겠죠.)
글 내용 보면 와이프분께서 동조해서 일이 진행된거네요?
근데 와이프분께선 공사 진행 중후반까지 이 부분에 대해 작성자님께 왜 언급을 안하신거죠?
(이쪽업계가 관행이 그러합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주로 현금오고가는 업종은 다 비슷할듯;)
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발행거부 한건 옳은건 아니지만...
현금할인 받고 신고했다는것도 좀 좋게보이진 않는............. 그런 모양새같네요.
할인받고 알아보니 의무대상자라 신고했다라는 내용인 듯 합니다 -_-;;;
판매자 측이 먼제 제안을 하였고 구매자가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고 한다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 도의적으로 문제될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 현금가/카드가가 다름을 알고 신고 결심
- 신고를 위해 현금 지불 (이 과정에서 할인받음)
이거같군요..
탈세신고 엄청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어느 분 댓글처럼 인생에 적 한명 만드는 행동이죠..별 이득도 없이...근데 지금 범죄 목격하고 신고하신 분에게 댓글 분위기 쩌네요..
신고만 했으면 잘했다고 하겠죠. 사실 신고만이 목적이었으면 녹취나 정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확증은 못하겠지만.. 수사권은 글쓴이에게 있지도 않고요)
글쓴이는 부가세 빼주는걸로 동의하고 금액 지불하고 또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부가세는 글쓴이가 탈루한 것이고, 업자는 소득세를 탈루한거거던요?
그럼 업체의 불법적인 형태를 다들 동조하시는 거네요. 좋은 게 좋은 거다의 출발을 하셨네요.
불법에 동조하는 분들이 왜 이리 많은지. 헬조선에 일조하시는 데. 아주 감격스런 광경이에요.
#CLiOS
업체 잘했다는 사람있어요?
업체는 100%잘못했죠. 이분이 한짓도 정의롭다고 볼 수 는 없다는거죠.
업체입장에선 님이 받아먹을건 다 받아먹고 찌른겁니다.
역추적으로 인해 되려 안주인 분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네요 .
할인 제시 하던가 말던가 할인 받지 마셨어야죠.
할인 안받고 신고하는게 정상인데요
안그래요??
w.ClienS
from CV
제가 불법을 같이 저지르면서 그러진 않습니다.
님만 원래 그런거에요.
그럼 견적낼때 왜다르냐 현금 결제가 더 저렴한이유가 뭐냐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는거냐 현금 영수증 필요하다 라고 적극 어필하셨으면 부가세 포함으로 견적받으셨을텐데
앞뒤 다 자르고 다 하고나서 뒤통수 친겪이메요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인것도 신고 할때 아신거라면서요
참 답답하십니다 업체도 문제지만 님같은분들덕에 실수로 현금 영수증 안해줬다가 뒤통수 맞는 자영업자들 꽤많을것 같네요 참 팍팍한 세상입니다
주변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굳이 여기 올려서 확인 사살 하시나요 ㅎㅎ
탈세공범이 와이프인데...
부가세 안낸다고 동조하는거죠.
w.ClienS
그분들이 거기에 민감한게, 인테리어가 공사견적과 매출이 천만원단위, 억단위인데, 정작 그분들 실제 마진은 전체 견적 규모에 비해서 사실 얼마 안됩니다. 결정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로 상당부분을 지출하는데, 그 인부들과 자재를 파는 곳들도 똑같이 소득 노출을 꺼리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등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많이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이든 뭐든 입금된 금액이 고대로 매출로 잡히면 매출은 억단위인데 그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 자료가 적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와 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밑지고 판다는 장사꾼 거짓말 믿지 말라했지만, 현장에서 몇주 죽어라 일만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적자를 볼 수도 있는겁니다. 지난 내역까지 소급적용됐다면 그게 어지간한 폭탄이 아닐겁니다. 망하게 됐다는게 앓는 소리가 아니고 결제 밀려있고 수금 늦어져서 현금 안도는 곳이면 진짜 100% 망합니다.
그 업체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고 그쪽 관행이 그렇다보니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참 답없는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 증빙 없이 현금 거래하자고 했을때, 지금의 방법보다 나는 증빙이 필요하니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면 어땠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 지출증빙 많이들 하니까 어지간하면 다 해주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얼굴 찌푸리거나 싫은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달라면 싫지만 해줘야하고 실제로도 해줍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평소같으면 아이 꼬시다. 저런 관행 언제 없어지나.. 응원합니다~ 했을텐데 일부러 할인을 받으시고 신고도 하시면... 목적이 정당하지만 과정을 놓고 사람들이 도의적인 비난을 하는 건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 할인해줄테니 현금영수증 없이 콜? 콜!> 했다면.
하지만 이후에 탈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 안되다는 법은 없지요. 흔히들 말한는 상도를 어깃것일뿐.
상도가 법은 아니고 뒷통수를 친 것은 맞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과 뒷통수를 치는 (상도에 어긋나는) 두가지는 서로 모순이 됩니다. 때문에 양립이 가능합니다. 어긋나지만 법대로 신고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세무소에서 저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참의로 의아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금 할인 제안하는 것 부터 미심쩍고, 가격 부풀려서 현금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업체가 대부분...
부가세만큼 현금할인 받은건 자신이 내야할 부가세를 안내는것에 동의 한거잖아요.
관행이고 뭐고 현금 할인을 받는 순간 업체가 부가세를 안내는거 만큼 소비자가 할인 받은거라 동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현금가로 낸돈엔 이미 부가세 포함되어있습니다.
소비자가 부가세를 뭐 떼먹고 할수있는게 아닌데요?
부가세는 거래징수이기 때문에 낸돈 자체가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이고, 탈세동조 자체가 불가능하죠. 받은놈이 신고 안하고 탈세하는겁니다.
#CLiOS
할인 받은 현금가에 무슨 부가세가 있나요.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업체 매출 신고시 내야 하는 세금과 현금할인으로 맞바꾼건데.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계약상의 서류가 있진 않아 그냥 할인 받은것 처럼 되어 있으나,
업체 매출 잡힌 세금 = 소비자 부가세 라고 보는거죠.
소비자는 그런걸 고려할 이유가 없다구요.
낸돈이 공급대가이고 공급가액에 부가세포함으로 지불하는겁니다.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니에요.
살면서 요건 물건값이고, 요건 부가세에요 하고 구분하면서 주지 않잖아요
#CLiOS
기계로 영수증 뽑으면 자동계산되서 나오는거죠.
소비자가 돈낼때는 다 포함해서 주는겁니다
#CLiOS
업체 세금 = 소비자 입장에선 부가세
라고 표현하니 그런거 같습니다.
이제 맞는 표현인가요?
댓글 내용이 수정되었네요
뭘 말씀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CLiOS
네 어부바님 말씀대로
다 구분해서 한번에 준거 맞는데 왜 그러시는지;;
글쓴분 입장에서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다 드린거 맞네요.
그럼 나머지는 신고 안한 업체측 잘못이고 탈세입니다 삐빅
#CLiOS
저 역시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현금 할인이라고 하는걸 그냥 단순히 물건값 깎아주는 할인으로만 보면
물건값 깎아 산거니 소비자는 상관 없다. 라고 보시는 듯 하네요.
자꾸 부가세는 '고객이 이미 납부 다 한거다. 안낸거 없이 다 냈다. 돈 낼때 다 같이 내지 따로 내는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글쓴이는 그것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으셨는데 말이죠. -_-;
계산서에 공급가+부가세로 표시 되어 있는데
"부가세 빼고 현금으로 드릴게요" 콜?
이래놓고 나중에 업체가 부가세 안냈다고 신고한 경우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럼 현금영수증은요?"
이러면 업체가 짱구가 아닌 이상 "그럼 부가세까지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