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901966
배우 이진욱이 모델로 활동하던 아웃도어 브랜드 B사에 위약금을 물어 줄 위기에 처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B사는 최근 이진욱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진욱은 올해 초 B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4억원 정도의 모델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진욱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사실상 이진욱이 B사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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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02001805412
롯데리아는 신제품 AZ(아재)버거를 선보이면서 이진욱을 모델로 한 광고를 중심으로 제품 마케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진욱이 성폭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난달 19일 이진욱이 출연하는 TV 광고를 비롯해 매장 내부 모니터 등에 방영되는 이진욱의 광고 영상을 모두 중단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계약된 현대백화점그룹 현대 렌탈케어 냉온정수기 광고 역시 사건 발발 직후 CF 방영이 모두 정지됐다.
이외에도 이진욱은 블랙야크, 쌤소나이트 등과 모델 계약을 했지만 이번 피소건으로 대부분의 광고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우디코리아'는 여타 기업들과 달리 TV광고를 정상 방영하며 홍보모델과의 의리를 지켜 네티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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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링크 기사는 아우디광고기사삘인데....이진욱 광고중단 내역이 나와 있어서 올렸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이진욱이... ㅠㅠ
누명으로 억울한 형을 살게 하든,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실을 입히든...
아이유는 앨범내고 활동 잘 했는데..
법대로 하면 무조건 패소할텐데
대법원의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분쟁 내지 소송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광고출연/협찬계약 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 휴대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명인의 일거수 일투족의 대중에게 노출되고 대중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주로서는 계약 협상 시 품위유지조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은 사건으로는 “고최진실씨 광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고최진실씨의 이혼과정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자, 고최진실씨를 아파트 광고모델로 기용한 광고주(건설회사)가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법원은 광고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고, 다시 광고주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결국 광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광고출연/협찬계약에 포함된 품위유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와 효력에 대하여 판결하였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사이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특히 대법원은 “모델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그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여, 모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수준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물론, 타인의 귀책에 의하여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품위유지의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광고주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품위유지조항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을 보면 광고모델측에서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나야말로 피해자다”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앞으로는 광고모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도 ‘광고모델이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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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 내용이 중요할것같네요
성폭행 무고로 인한 이미지 손실의
과실 비율이 다르죠..
이건은 법정가면 이진욱이
이길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멋진건지 이진욱이 멋진건지
저한테는 호감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배출가스 문제로 모기업과 함께 탈탈 털려야 하겠지만
그 cf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from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