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재산분할 등 민사상 ‘유리한 증거 수집’ 의뢰 급증
미행·위치추적 불법… 제도 도입돼도 통신·금융조회 못해
민간조사업·심부름센터 등 차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 초래
민간조사協 ‘자격 시험’ 개최… 상반기까지 2700여명 취득
민간조사업 법률안 11년째 답보… 경찰 “도입땐 1조원 경제 효과”
변협 “인권침해·전관예우 우려”… 법제화돼도 국민 직접조사 못해
그런데 국내에선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민간조사원과 흥신소·심부름센터와 같은 ‘지하업자’들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 회장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대부분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폭행이나 청부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흥신소에 배우자 등의 위치 정보나 미행을 부탁한 의뢰인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의뢰인이 지목한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한 흥신소 업자들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PIA에서는 2000년부터 민간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탐정의 개념과 범죄학, 범죄심리학 등 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며 올해 6월까지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7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설탐정과 흥신소 직원을 구분해 줄 민간조사업 관련법은 11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2005년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번번이 무산됐다. 18대 국회에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19대 국회에선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으로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폐기됐다.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해 불법 조사행위 및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설탐정이 합법화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의 통신조회 및 금융조회를 하거나 국민을 직접 조사하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
◇탐정 합법화 놓고 경찰-변호사업계 힘겨루기 =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6월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용정보법 제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설탐정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해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란 소책자를 내고,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는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사건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위험하다고 반대한다. 사설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민간조사업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제시한다.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압수수색·탐문 등 공무원의 수사권을 대리하는 권한을 민간인에게 주는 자체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주로 퇴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전관예우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17105023494?seriesId=101945
역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긴 하네요.
하긴 퇴직경찰이면 후배들에게 부탁해서 정보 다 빼낼듯..
미행·위치추적 불법… 제도 도입돼도 통신·금융조회 못해
민간조사업·심부름센터 등 차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 초래
민간조사協 ‘자격 시험’ 개최… 상반기까지 2700여명 취득
민간조사업 법률안 11년째 답보… 경찰 “도입땐 1조원 경제 효과”
변협 “인권침해·전관예우 우려”… 법제화돼도 국민 직접조사 못해
그런데 국내에선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민간조사원과 흥신소·심부름센터와 같은 ‘지하업자’들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 회장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대부분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폭행이나 청부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흥신소에 배우자 등의 위치 정보나 미행을 부탁한 의뢰인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의뢰인이 지목한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한 흥신소 업자들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PIA에서는 2000년부터 민간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탐정의 개념과 범죄학, 범죄심리학 등 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며 올해 6월까지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7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설탐정과 흥신소 직원을 구분해 줄 민간조사업 관련법은 11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2005년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번번이 무산됐다. 18대 국회에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19대 국회에선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으로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폐기됐다.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해 불법 조사행위 및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설탐정이 합법화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의 통신조회 및 금융조회를 하거나 국민을 직접 조사하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
◇탐정 합법화 놓고 경찰-변호사업계 힘겨루기 =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6월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용정보법 제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설탐정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해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란 소책자를 내고,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는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사건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위험하다고 반대한다. 사설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민간조사업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제시한다.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압수수색·탐문 등 공무원의 수사권을 대리하는 권한을 민간인에게 주는 자체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주로 퇴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전관예우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17105023494?seriesId=101945
역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긴 하네요.
하긴 퇴직경찰이면 후배들에게 부탁해서 정보 다 빼낼듯..
경찰 검사 파나 이외에 수사를 할수 있는곳이 생긴다는 것에는 환영합니다.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