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작년 월세 살았던 자료 제출했더니,
국세청에서 통장으로 쏴주네요....ㅋㅎㅎ
월 80만원짜리 10개월 살았는데,
800만원의 10%, 80만원 정도 저번달 초에 정확하게 바로 입금되었더군요....
말로만 듣던 월세 소득공제가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서, 돈으로 지급해주니 왠지 공돈 생긴 기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가서 신고할 때 물어보니, 이거 모르는 사람 태반이라고 하더군요.....
메모추가
1. 월세계약서(인감날인본) 사본 - 확정일자는 없어도 됨 (2014년부터 법 개정됨)
2. 월세금 이제 증빙서류
3. 월세를 사는 기간동안 세액공제신청을 하면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므로, 급하지 않다면 월세를 빠져나온 후 3년 이내 신고하면 됨.
4. 연말정산 시기에 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지역 국세청가서 신고하면 담달에 바로 현금으로 쏴줌.
from CV
#CLiOS
from CV
문제는 이게 이사가고 3년뒤까지 청구가 가능해서 맘편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from CV
from CV
from CV
from CV
#CLiOS
#CLiOS
아니면 월세에 세금 ?10프로 붙어있다 생각하고 돌려주는건가요
저도 알아보고 신청해봐야겠네요
아파트 월세인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반영해야겠죠.
단 연소득 7천 이하여야 한다는 이해못할 함정이;
정정당당하게 집주인도 세금 내고, 세입자는 세금 돌려 받고, 정부는 세금도 더 걷고.. 이게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세금 내는게 아까운 이 나라에서 과연..
집세가 10% 올라가는걸 먼저 걱정하고 불법을 떠나서 따지다니...결국 다 탈세.
from CV
from CV
늦게 전입신고 하셔서 전입신고 시점부터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이고 근로소득자(연7천만 이하라는 데 정확히 모르겠어요)이고,
임대계약서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야 하고,
연말정산신청인과 월세 임차인의 명의가 같아야 한답니다.
주인 동의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