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어디에선가 국민신문고에 레진 환불관련 민원 청구하는 링크를 발견하고 저도 넣었는데 방금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7.28일자로 약관을 바꿨네요.
이젠 잔여 코인도 10% 환불수수료 공제 후 환불됩니다.
안녕 레진..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환불FAQ 주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잔여 코인의 환불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잔여코인 환불불가 관련 환불FAQ 주의사항 및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이 시정되어 2016. 7. 28.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환불 FAQ 주의사항
<시정전>
[주의사항]
사용하신 상품의 잔여 코인은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불 완료시까지 코인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상품 결제 시 드린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결제하셨을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61코인 상품 구매 후, 2코인 사용 = 환불 불가
61코인 상품 + 61코인 상품 구매 후, 2코인사용 = 61코인 상품만 환불 가능
<시정 후>
[주의사항]
- 잔여 코인 중 무상으로 제공된 코인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 시 이용약관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10%의 환불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코인의 환산 금액이 10,000원 미만이면,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공제되며 코인의 환산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약관
<시정 전>
제12조 (코인 결제취소 및 환불)
1. 회사와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매일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제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코인 충전일로부터 7일이 지나 신청 한 경우
- 충전한 코인 또는 함께 충전된 포인트의 일부를 사용하였거나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재화의 효용가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철회 등) 제 2항에
의거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 판단되어 결제취소 및 환불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 종료로 인해 판매가 중단된 콘텐츠의 경우, 이전 구매내역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본 약관 제 15조(결제취소 및 환불)에 의거한 환불에 대한 신청은 레진코믹스 고객지원으로 통해 접수 합니다.
- 레진 앱 메뉴 내 : 고객지원
- help@lezhin.com
3. 회원의 환불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회신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처리 되며, 환불이 불가할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시정 후>
제12조 청약의 철회
1. 회사와 레진 코인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코인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 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코인을 일부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회사는 제 2항의 제 1호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2항
제 1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는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레진 코인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코인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
습니다.
5.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지원 페이지를 통해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1.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의 코인을 회수 또는 삭제하고 코인을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2.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 14조 코인의 환불
1. 회원은 코인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은 코인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코인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 충전한 코인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코인은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코인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구매하신 경우에도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재화의 효용가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2. 환불 시에는 코인 잔액에서 10%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잔여 코인의 환산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코인의 환산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이용약관 위배 및 회사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
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한편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특정 사업자가 현재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하여, 당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고 향후 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다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 따라서 특정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업무는 추상적 약관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하의 구체적인 분쟁해결은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시거나 최종적으로는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김미애 조사관(044-200-44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응온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