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6A0V7L0K4N1T0C2B1M3W3Y2T4A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E6G0R7M0X4C1A2R1M6Q1H1G8L0J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3인)
드디어 7월 4일부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대에서도 제출되었지만 흐지부지되었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여, 야가 합심해서 각각 제출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여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옆 나라 일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앞서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기도 했고, 그만큼 한국보다도 더 먼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경품표시법' 혹은 '경표법'이라고도 하죠.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O134.html
원문은 여기에 있지만, 일본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자면
1.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
컴플리트 가챠란 아이템 A, B, C.... 등의 아이템을 모아야 하나의 아이템으로 되는 경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게임에서 이승엽 선수를 뽑으려면 유로 뽑기를 해서 이승엽 선수의 머리, 왼팔, 오른팔, 몸통, 왼다리, 오른다리를 모아야 비로소 한 명의 이승엽 선수가 되는 방식이라면 이게 바로 컴플리트 가챠입니다. 이승엽 선수를 얻기 원하는 유저가 유료 뽑기를 했을 때 게임사가 마음먹고 확률조작을 하면 돈을 거의 무한정 쏟아부어도 이승엽이 단 한명도 안 나오게 만들 수가 있고(물론 이렇게 했다가는 소송감이겠지만), 나오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만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컴플리트 가챠는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 우량오인표시의 금지
한국 게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S레어 이상 확정! 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름만 S레어일 뿐인 쓰레기 들만 잔뜩 나오게 한다던가, 유저들이 진짜로 원하는 SS레어등급을 아예 안나오게 하면 유저들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쓰레기들만 잔뜩 끌어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을 속이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유리오인표시의 금지
이것은 뽑기의 확률에 관한 금지입니다. 즉 확률로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 SS레어 당첨 가능! 이라고 해 놓고 실제 당첨확률을 1%로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확률을 속이고 유저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4. 과징금 부과
4월 1일 부로 위의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해당 상품의 매출액의 3% 입니다. 3%라고 하면 별 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순이익의 3%가 아니라 매출액의 3%를 가져가는 겁니다. 셧다운제 때 매출의 1%를 내놓으라는 것이 얼마나 논란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 보면 3%를 과징금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핵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도 없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어떻게 하면 확률형 아이템의 해악으로부터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정당하게 해야지 너무 사기다 할만큼 타이틀을 뽑으니..........
돈슨부터해서 한국 게임계 이 소리 나오는건 당연한 순리라고 보네요
매출이 4%만 증가해도 해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