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35,000원 정도 주문하고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을 내밀었더니,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된다며
바로 받지 않고 일단 손을 펴보이며 받지 않는다는 제스쳐를 하며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60% 미만으로 사용해도 환불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라고 했더니,
잔액을 상품권으로 해줘야 하는데 매장에 2만원인가 있다고 하길래
그럼 2만원 상품권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 했더니
안에 사무실을 두어번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덕분에 줄 뒤로 길어지고. 계산하는데만 3분 넘게 소요된듯.
그러더니 상품권과 현금 동시에 환불이 곤란하니 이번만 현금으로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환불 해 주더라구요.
같이 간 일행이 무슨 일이냐며 묻고 그러길래 약간 난처했습니다.
내가 산다고 데리고 간건데 계산에 문제생긴걸로 보이니 기분 좋진 않으니까요.
이용 후 본사에 문의를 했죠.
혹시 내가 잘못알고 있나.
본사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60% 미만은 환불을 상품권으로 해 주게 되어 있으며,
매장에 잔액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환불한다. 가 규정이라고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네요.
해당 매장 알려주시면 교육에 참고하겠다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쩝..
상품권도 돈주고 산 그냥 현금인데 뭔 규정이 이리 빡빡한지.
근데 그 환불이란게 현금환불이지요. 상품권 환불은 해줘야 하는거구요.
잔액 상품권이 없으면 현금으로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님 말씀은 표준약관 상으로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구요.
리키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신세계상품권은 자체적인 기준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60% 이하 사용 시에도 잔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제8조(상품권의 잔액반환)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60(1만 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결론은 60%미만 사용시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잔액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약관은 어디에도 없고.그건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거죠.
제12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60프로 미만 이면 잔액을 상품권으로 주고
60프로 이상 사용이면 현금으로 주는게 맞을겁니다
다만 상품권이 없으면 현금으로 주는건진 미처 몰랐네요
진상인줄알았는데 정당한거였군요. 진상이 아니라니...
본문엔 문의 ..
말씀하신대로 문의에 가까운듯하여 제목 수정했습니다.
서로 잘 대응한 사례라고 보이는데 감정적인 문제가 피어날 일은 아닌것 같네요
문의했다가 해당지점을 말해달라 해서 말해 준거구요. -_-;
from CV
거스름돈 환불 가능 여부를 고객인 제가 먼저 이야기 한것 자체가 문제로 보입니다.
글 전달이 문제라면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