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나잇 관계에서 모텔 같이가는게 통상적으로 "성관계승락"이라는 함의를 가진다는건 부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건 들어가서 여자가 맘이 바뀌면 거절할수있고, 그럼 이를 존중해야한다, 이거죠.
물론 이경우 남자는 모텔비 날리고 똥밟았다고 느끼겠죠. 애인도 아니고 원나잇인데 모텔와서 거부라니 ㅎ
연인관계가 아닌 원나잇 상황에서
남녀가 모텔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쨌든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들어가서 거부한다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선 더 이상 의사에 반해 진행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전에 합의했던 바가 있다면 (대부분 계약서를 쓰고 가진 않고) 그 목적을 뒤 엎은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가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책임은 모텔비 같은 ^^;;;)
어디까지나 합의선에서의 얘기입니다.
물론 소수의 분과 같이 멀쩡한 맨정신이면 이렇게 정리하겠지만
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부차적인 문제겠지요..
동의합니다. 모텔 가자는게 꼭 성관계를 생각하는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란걸 모를 수 있구요. 제가 그랬거든요. 재밌게 즐겁게 얘기하고 논다 생각하고 모텔 가자는데 쫓아갔어요. 다행히 별 일이야 없었지만... 나중에서야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걸 알았지 당시엔 몰랐어요. 지금생각하면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었지 싶지만요.
판례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면 되죠
인사불성이 아닌 상황 =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간다
(인사불성인지 아닌지 업혀 들어갔다 신고하면 짤 없이 강간이죠)
폭행 행사 = 상대방 몸에 폭행의 흔적 발견
(모텔에서 발생한 흔적일 경우 신고하면 강간이죠)
하지만 신고한 측에서 모텔비 결제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폭행의 흔적도 없으면
신고해도 강간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면 너도 나도 꽃뱀이 되어 합의금 타 먹고 우리나라에서 원나잇은 씨가 말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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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으로는 몰라도 속편하게 별개로 보는게 가장 문제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글쓴 분의 내용이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맞는 겁니다. 심지어 성관계 중에도 거부하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하물며 모텔에 갔다는 것만으로 상대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안됩니다.
거절이 안된다니요 그럼 거절해도 묵살하고 성관계 하나요? 그럼 그거 성폭행 되는겁니다.
모텔 객실까지 들어갔어도 상대여성이 거부하는데 반하면 그건 법적처벌 감입니다.
본 댓글에서는 거절하면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쓰셔서 저도 동의했다고 썻던건데.... 두 분꼐서 잘못 보신 것 맞죠?..
부차라티님의 원 댓글, 국희아빠님, 카와님, mo__1님의 대댓글 총 4개가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잠을 제대로 못잔 상태라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건지 지금 심각해졋습니다....
어설프게 읽고 가르치려들지좀 마시고.
일단 원나잇 관계에서 모텔 같이가는게 통상적으로 "성관계승락"이라는 함의를 가진다는건 부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건 들어가서 여자가 맘이 바뀌면 거절할수있고, 그럼 이를 존중해야한다, 이거죠.
물론 이경우 남자는 모텔비 날리고 똥밟았다고 느끼겠죠. 애인도 아니고 원나잇인데 모텔와서 거부라니 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면이 중복돼서 잘못읽었어요ㅜ죄송합니다 쉐도우 복싱했네요. 반성할게요 댓글은 남겨두겠습니다 놀라게ㅡ해드려서 죄송해요
아 창피해라
#CLiOS
음.. 유상무 건이랑 관계없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한거에요.
#CLiOS
무조건 해야한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동의 의사로 볼 수 있다는 거에요.
#CLiOS
남녀가 모텔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쨌든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들어가서 거부한다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선 더 이상 의사에 반해 진행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전에 합의했던 바가 있다면 (대부분 계약서를 쓰고 가진 않고) 그 목적을 뒤 엎은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가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책임은 모텔비 같은 ^^;;;)
어디까지나 합의선에서의 얘기입니다.
물론 소수의 분과 같이 멀쩡한 맨정신이면 이렇게 정리하겠지만
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부차적인 문제겠지요..
대학교/대학원 교육에도 인용되는 영상입니다
졸려서?... 집까진 못가겠고 각방쓰기엔 모텔비가 아까우니까? ..
솔찍히 억지입니다..
성관계 거부였는데 모텔은 같이갔음 - 거사 치르려니 여전히 거부 이런건 아니란거죠..
모텔에 같이 갔다면 부분승낙으로 봐야 겠죠. 계약관계도 아니고,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씀주신 "문제가 되는거 보면 모텔에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제로 할려고..."
이 부분도 확신하기 어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강제인지, 승낙 후 마음이 바뀐것인지-
섣불리 단정하기가 어렵네요.
멈춰야한다는건 일단 se*가 전제로 깔린 대답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부간에도 강제로 하는건 범죄입니다. 하물며 남인데 강제로 하는건 범죄가 맞죠.
다만, 모텔에 간다는건 누구나 그런걸 전제로 가는걸 생각한다는 거죠.
하물며 원나잇은 말해 입아픕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몇 있을까요? 오래된 커플이라면 모르겠지만.
여성도 그걸 꼭 내 입에서 말해야하나, 분위기파악도 못하나 그러는 경우도 있죠. 여자가 직접 말하기도 화끈거리고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성관계시 물어보거나 관련 증빙 남기기.
다만 분위기 깨지는건 감수해야겠네요
행위종료후에 식사를 한다거나 정상적인 연락관계. 지인들과의 원만한 활동등이 있었다면 화간으로봐요.
이것까지는 기록으로 남겠지만
안에서 어떤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입증하기 어려우니
보통 모텔비 계산, 술에 취한 심신의 불안정 이런것도 판결에 영향이 있잖아요
사회적 통념상 같이 자연스레 들어가면 어느정도 승낙이라고 생각지 않나요?
물론 여자가 완곡히 거부의사를 밝힌다면야 절대 하면 안되겠지만요
그러나,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진 않았으니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남녀가 모텔에 같이 간다는게 성인이라면 대부분 어떤 의미인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모텔에 같이 동행했었던 그 때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영역일지라도, 술에 취해 제 몸도 못가누는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는 것과 이번 사건을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상무씨 애초 설명이 여자가 술을 평소에 안마시는 술에 약한 사람이고 술취해서 신고한거다 였죠?
그런 상태의 사람을 술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유도한게 정상적인 동의과정을 거쳤다고 봐야하는지 의아하네요
아직 진실공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하얀기린님 말씀처럼 정말 취기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유도를 했다면 정상적인 동의과정이 아닐 듯 하네요.
... 물론 거절당하면 허탈하지만요 --;
식당에 들어가는 건 밥을 먹겠다는 암시적 동의인 것 처럼요.
법에서 따지는 명시적 동의는 아니죠.
성관계 전에 물어봅니다 성관계해도 될까?
성관계 중에 물어봅니다 성관계해도 될까?
성관계가 5분 이상 길어지면 다시 물어봅니다 성관계해도 될까?
한번 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그만둬야 합니다
물어보다 분위기를 망치면 대화 능력 부족입니다
인사불성이 아닌 상황 =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간다
(인사불성인지 아닌지 업혀 들어갔다 신고하면 짤 없이 강간이죠)
폭행 행사 = 상대방 몸에 폭행의 흔적 발견
(모텔에서 발생한 흔적일 경우 신고하면 강간이죠)
하지만 신고한 측에서 모텔비 결제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폭행의 흔적도 없으면
신고해도 강간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면 너도 나도 꽃뱀이 되어 합의금 타 먹고 우리나라에서 원나잇은 씨가 말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