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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금결제 유도 신고하려고 봤더니 참 애매하네요 23

2016-03-04 10:58:44 59.♡.221.191
lawyermoon
자영업자분들 보면 간혹 1만원(현금결제시 9천원)이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이거 탈세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docId=224639715&qb=6rWt7IS47LKtIO2YhOq4iOqysOygnCDsnKDrj4Qg7Iug6rO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WBqmdpySEsssuNB7Cwssssssts-133417&sid=MACIIlF5TyBBmymocxCmxw%3D%3D

근데 이런 글이 있네요....
정가 1만원을 현금결제시 9천원만 받으면 합법이고
정가 9천원을 카드결제시 1천원 더 받는건 불법이라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막상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국세청 사이트에는 이런 항목으로는 신고할 수 있는 코너조차 없군요.
lawyerm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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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김가네박가네
IP 220.♡.216.67
03-04 2016-03-04 10:59:29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금 영수증 해주면 탈세 아니지 않나요?
lawyermoon
IP 59.♡.221.191
03-04 2016-03-04 11:01:04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금영수증 불가 조건으로 할인해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sukyoonlee85
IP 175.♡.39.183
03-04 2016-03-04 10:59:37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금할인은 자기 맘대로 할인해주는거니까요. 카드라고 더 받는게 문제
삭제 되었습니다.
lawyermoon
IP 59.♡.221.191
03-04 2016-03-04 11:05:30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금결제 유도라는 측면에선 같은거 아닌가요
sukyoonlee85
IP 175.♡.39.183
03-04 2016-03-04 11:07:37 / 수정일: 2017-04-30 22:52:45
·
유도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탈세, 신용카드 거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주기가 불법입니다.
말이 비슷해도 글자 하나로 내용이 다릅니다.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유도만으로는 어떠한 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천휘명
IP 119.♡.107.180
03-04 2016-03-04 11:08:42 / 수정일: 2017-04-30 22:52:45
·
유도하는게 어떻게 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안 되나요?? ;;

카드만 쓰는 사람은 결국 1천원 손해봐야하는데요??
sukyoonlee85
IP 175.♡.39.183
03-04 2016-03-04 11:09:55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표기된 가격에서 카드내면 올려받는게 불법입니다. 상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따져달라는 말입니다.
masquerade
IP 66.♡.82.166
03-04 2016-03-04 11:10:12 / 수정일: 2017-04-30 22:52:45
·
금액은 동일하되...

"웬만하면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 하는건 불법이 아니겠죠....

가격 차이나면 불법..

하지만, 신고해도 가맹점은 처벌 안받는다는거 ㅠ.ㅠ
lawyermoon
IP 59.♡.221.191
03-04 2016-03-04 11:16:10 / 수정일: 2017-04-30 22:52:45
·
starway님
현금결제시 할인이라는 말은 일반 시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래 제가 걸어놓은 링크 보시면 정가에는(현금영수증/카드가능) 이라고 되어 있고
할인가에는 아무 말이 없죠. 결국 불법 아닌가요.
sukyoonlee85
IP 175.♡.39.183
03-04 2016-03-04 11:20:31 / 수정일: 2017-04-30 22:52:45
·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에 적용이 되냐는겁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자체로 처벌하는건 명약관화합니다. 탈세를 하고 있다면 탈세의 증거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현금할인을 했다고 현금할인에 대한 처벌근거가 있냐?고 묻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혈금할인==탈세?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이익'이라는 단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할인이라는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에겐 불이익도 없습니다.

여신금융법에 카드가격은 현금가격과 같아야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단지 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만 적어놨죠. 불이익을 판단하는 사람은 검사, 판사입니다. 그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할인은 특혜이고 특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봤다고 판단할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탈세는 신고해서 처벌하세요. 그런데 할인이 불법이냐 사안에서는 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lawyermoon
IP 59.♡.221.191
03-04 2016-03-04 11:25:51 / 수정일: 2017-04-30 22:52:45
·
starway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결국 카드가와 현금가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여전법 자체가 문제인 것 같네요.
민트블루
IP 118.♡.90.175
03-04 2016-03-04 11:35:21 / 수정일: 2017-04-30 22:52:45
·
여전법에 문제가 있다면 카드가격을 더 받지 말라고 규정한거 겠죠 비용이 다른데 그 비용을 더 받지 말라고 한거니까요 여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실제로는 탈세가 문제가 되죠 여전법은 세금관련 법률은 아닙니다
from CV
metakim
IP 114.♡.31.173
03-04 2016-03-04 11:00:43 / 수정일: 2017-04-30 22:52:45
·
싸게 파는거야 문제될게 없죠. 근데 그것도 현금영수증 거부하면 문제되고요.
lawyermoon
IP 59.♡.221.191
03-04 2016-03-04 11:01:19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금영수증 불가 조건이요
metakim
IP 114.♡.31.173
03-04 2016-03-04 11:01:56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문제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면 파는 사람도 할인해서 팔 리가 없죠. 제 가격 다 받겠죠.
MAXIMA
IP 14.♡.36.175
03-04 2016-03-04 11:02:15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금결제가 꼭 탈세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솔직히 소매점 이익률이 한자리수일텐데 카드사에서 매출액에 %로 수수료 떼가면 저 같아도 카드결제 꺼릴 것 같아요.
#CLiOS
길냥러브
IP 210.♡.41.89
03-04 2016-03-04 11:03:53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현실과의 타협이니까요.
이걸 다 신고하고 처벌할 수 없고..그렇다고 눈감고 넘어갈 수도 없으니...
저런 방식을 사용하는거죠.
카드라고 더 받는건 안되지만 현금으로 더 저렴하게 해주는건 괜찮다는 식.
lawyermoon
IP 59.♡.221.191
03-04 2016-03-04 11:04:02 / 수정일: 2017-04-30 22:52:45
·
그러니까 예를 들면....
http://cafe.naver.com/unclechefsk
대문에 있는 할인 조건을 한번 봐 주세요.

이런 방식이 불법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케이로즈
IP 1.♡.180.2
03-04 2016-03-04 11:05:35 / 수정일: 2017-04-30 22:52:45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여기서 신고하심 됩니다.

현금결제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하면 신고하심 되구요.
천휘명
IP 119.♡.107.180
03-04 2016-03-04 11:07:05 / 수정일: 2017-04-30 22:52:45
·
카드가와 현금가격이 서로 다르면 여신금융법19조 1항에 의해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결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게 되어있습니다.


불법 맞는거 같은데요?? 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니...
masquerade
IP 66.♡.82.162
03-04 2016-03-04 11:07:39 / 수정일: 2017-04-30 22:52:45
·
아니오 문제 됩니다.

현금 할인이라고 괜찮은게 아니라..

법에는....

현금가 = 카드가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별입니다
IP 211.♡.138.190
03-04 2016-03-04 11:39:38 / 수정일: 2017-04-30 22:52:45
·
불법보다는 탈법이죠..
정가는 100원인데..주인이 현금으로 하면 90원에 주는거니..법으로 걸면걸리는데.
그럼 가격이 90원이 되는게아니라 100원이되죠.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서 90원아니예요 하면.
이건 영업할인으로 90원에 팔죠.(무자료거래로)

이게 참애매한게 정가가있어도 할인받는사람과 할인해주는사람이 현금이여서 할인해주는게 아니라면..안걸립니다.. (할인해주는 이유는 다양하니까요..)

무자료거래는 본인이나 관계자가 신고안하면 잡기도 뭐하고...좀그렇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민트블루
IP 118.♡.90.175
03-04 2016-03-04 11:40:06 / 수정일: 2017-04-30 22:52:45
·
여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 궁금하네요 여전법 자체가 카드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유통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건데요 그리고 여전법은 금융위 소관이라 국세청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죠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나 탈세 관련해서 국세청이 개입하는 거 구요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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