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 보면 간혹 1만원(현금결제시 9천원)이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이거 탈세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docId=224639715&qb=6rWt7IS47LKtIO2YhOq4iOqysOygnCDsnKDrj4Qg7Iug6rO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WBqmdpySEsssuNB7Cwssssssts-133417&sid=MACIIlF5TyBBmymocxCmxw%3D%3D
근데 이런 글이 있네요....
정가 1만원을 현금결제시 9천원만 받으면 합법이고
정가 9천원을 카드결제시 1천원 더 받는건 불법이라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막상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국세청 사이트에는 이런 항목으로는 신고할 수 있는 코너조차 없군요.
이거 탈세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docId=224639715&qb=6rWt7IS47LKtIO2YhOq4iOqysOygnCDsnKDrj4Qg7Iug6rO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WBqmdpySEsssuNB7Cwssssssts-133417&sid=MACIIlF5TyBBmymocxCmxw%3D%3D
근데 이런 글이 있네요....
정가 1만원을 현금결제시 9천원만 받으면 합법이고
정가 9천원을 카드결제시 1천원 더 받는건 불법이라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막상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국세청 사이트에는 이런 항목으로는 신고할 수 있는 코너조차 없군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탈세, 신용카드 거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주기가 불법입니다.
말이 비슷해도 글자 하나로 내용이 다릅니다.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유도만으로는 어떠한 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카드만 쓰는 사람은 결국 1천원 손해봐야하는데요??
"웬만하면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 하는건 불법이 아니겠죠....
가격 차이나면 불법..
하지만, 신고해도 가맹점은 처벌 안받는다는거 ㅠ.ㅠ
현금결제시 할인이라는 말은 일반 시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래 제가 걸어놓은 링크 보시면 정가에는(현금영수증/카드가능) 이라고 되어 있고
할인가에는 아무 말이 없죠. 결국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불이익'이라는 단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할인이라는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에겐 불이익도 없습니다.
여신금융법에 카드가격은 현금가격과 같아야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단지 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만 적어놨죠. 불이익을 판단하는 사람은 검사, 판사입니다. 그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할인은 특혜이고 특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봤다고 판단할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탈세는 신고해서 처벌하세요. 그런데 할인이 불법이냐 사안에서는 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결국 카드가와 현금가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여전법 자체가 문제인 것 같네요.
from CV
솔직히 소매점 이익률이 한자리수일텐데 카드사에서 매출액에 %로 수수료 떼가면 저 같아도 카드결제 꺼릴 것 같아요.
#CLiOS
이걸 다 신고하고 처벌할 수 없고..그렇다고 눈감고 넘어갈 수도 없으니...
저런 방식을 사용하는거죠.
카드라고 더 받는건 안되지만 현금으로 더 저렴하게 해주는건 괜찮다는 식.
http://cafe.naver.com/unclechefsk
대문에 있는 할인 조건을 한번 봐 주세요.
이런 방식이 불법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신고하심 됩니다.
현금결제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하면 신고하심 되구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결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게 되어있습니다.
불법 맞는거 같은데요?? 카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니...
현금 할인이라고 괜찮은게 아니라..
법에는....
현금가 = 카드가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가는 100원인데..주인이 현금으로 하면 90원에 주는거니..법으로 걸면걸리는데.
그럼 가격이 90원이 되는게아니라 100원이되죠.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서 90원아니예요 하면.
이건 영업할인으로 90원에 팔죠.(무자료거래로)
이게 참애매한게 정가가있어도 할인받는사람과 할인해주는사람이 현금이여서 할인해주는게 아니라면..안걸립니다.. (할인해주는 이유는 다양하니까요..)
무자료거래는 본인이나 관계자가 신고안하면 잡기도 뭐하고...좀그렇습니다.
이여서->이어서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