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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소기업 급여명세서 항목이... 꼼수투성이 아닌가요? 26

2016-02-02 06:49:40 49.♡.79.154
CLUVIC.SYS

연봉이 3000이라면...

 

3000 / 12 = 250

250 - 공제금액(대략 20~30) = 220

 

월 220정도 급여를 받는다면...

 

기본급

식대비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항목이 220만원내에서 나누어 할당이 되어 있네요.

 

웃기는건... 구직사이트에 중식/석식비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휴대폰비 지원이라고 적어놓는다는건데...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포괄연봉제한다면서 연봉에 이미 일정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하고 야근을해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자기 연봉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관리부에 물어보니 당황하면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네요. ㄷㄷㄷ

 

매월 월급내역서 확인하면서... 찜찜합니다.

CLUVIC.SY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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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삭제 되었습니다.
CLUVIC.SYS
IP 49.♡.79.154
02-02 2016-02-02 06:52:36 / 수정일: 2017-04-30 22:47:31
·
그깟 인센티브....


공식적으로 0%입니다. ㅋㅋ
뱃살마왕
IP 110.♡.27.100
02-02 2016-02-02 07:36:24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서연시연아빠님//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관련이있죠 *
삭제 되었습니다.
CLUVIC.SYS
IP 49.♡.79.154
02-02 2016-02-02 06:52:59 / 수정일: 2017-04-30 22:47:31
·
다행히 퇴직금은 미포함입니다.
뱃살마왕
IP 110.♡.27.100
02-02 2016-02-02 07:36:52 / 수정일: 2017-04-30 22:47:31
·
퇴직금 포함은 노동자가 동의했어도 불법입니다. 소송하면 이겨요. *
먹고하자
IP 88.♡.224.134
02-02 2016-02-02 06:52:47 / 수정일: 2017-04-30 22:47:31
·
그럼 연봉 인상하면 다 같이 오르나요? 3프로 인상하면..휴대폰비도 인상 식대 인상 이렇게요?
CLUVIC.SYS
IP 49.♡.79.154
02-02 2016-02-02 06:57:37 / 수정일: 2017-04-30 22:47:31
·
확인해보니...
식대비,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는 고정이고...
시간외수당, 기타수당을 조절하네요.

2013년까지는 기본급이 지금보다 30만원정도 높았고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이 없었는데...
2014년부터는 기본급을 30만원정도 낮추고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연구보조비를 추가했네요.
topaz
IP 45.♡.145.79
02-02 2016-02-02 06:53:37 / 수정일: 2017-04-30 22:47:31
·
나누어서 주는건 절세목적도 있을거예요 기본급으로만 지급하면 부담하실 세금이 아마 커질겁니다.
#CLiOS
CLUVIC.SYS
IP 49.♡.79.154
02-02 2016-02-02 07:06:28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아마 2013년까지 기본급 비율이 높고 수당이 없었으니...
월급은 쥐꼬리인데 세금도 많이 떼서 다른 회사에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여서 그랬나
2014년도부터는 기본급 비율을 낮췄네요.

2013년까지는
1. 연봉을 1/13으로 나눠 지급
2. 기본급 비율 높음
으로 인해서 월급이 정말 적었죠.
열정가득
IP 223.♡.162.76
02-02 2016-02-02 06:54:59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제 예전회사는 연봉/13을 하길래 이게 뭔가했더니 퇴직금이라고 하더라구요 ㅜ ㅜ
CLUVIC.SYS
IP 49.♡.79.154
02-02 2016-02-02 06:59:21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저희도 2011년까지는 1/13으로 해서... 월급이 적어지고
나머지 1을가지고 추석과 설에 0.5씩 형식적인(?) 보너스로 지급했지요.
보너스는 주기싫고 보너스가 없다고 불만이 많으니... 꼼수죠.
그란데
IP 211.♡.246.91
02-02 2016-02-02 07:24:02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서연시연아빠님//저 다니느데는 나누기 13하는데 보너스 없어요 ㅎ
클리에
IP 211.♡.171.160
02-02 2016-02-02 06:55:32 / 수정일: 2017-04-30 22:47:31
·
그냥 연봉기준으로 생가하는 것이 편합니다
CLUVIC.SYS
IP 49.♡.79.154
02-02 2016-02-02 07:03:07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연봉이 연초에 정해지면...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 1년치가 이미 정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런것들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적발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면 할말없지만...
구리구리통통
IP 118.♡.92.240
02-02 2016-02-02 07:15:11 / 수정일: 2017-04-30 22:47:31
·
다른건 성격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기타수당은 고정적으로 받을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입이 가능하여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포괄연봉이라서 일정시간 약정이 되어있는경우 그 이상의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지문인식등으로 근태확인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 부분- 이상 중소 인사돌이였슴니디
#CLiOS
viatoris
IP 112.♡.9.102
02-02 2016-02-02 07:19:40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예전에는 기본급으로 명시된 항목만 퇴직금에 영향을 줬지만 통상임금 판결 이후로, 저렇게 나누는 꼼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인터오아시스
IP 118.♡.212.141
02-02 2016-02-02 07:38:47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시간외수당 포함하는걸 포괄수가제라고 하죠. 꼼수까진 아니고 합법으로 알고있어요.
HIGHBURY
IP 121.♡.109.46
02-02 2016-02-02 07:40:34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쪼개서 받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아마 식대 월10만원, 차량유지비 월20만원 찍힐텐데 보통 저렇게 합니다.

그나저나 관리부 직원이 멍청하네요. 설명을 저렇게하면 본인도 왜 저렇게 처리하는지 모른다는건데
동경소년
IP 183.♡.128.89
02-02 2016-02-02 07:59:58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직원의 절세 금액은 미미하고,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시의 통상임금 기본 베이스를 줄이려고 만든 꼼수 항목들이죠.
그래서 포괄적 통상임금 판결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거구요.

상식적으로 회사가 왜 직원 절세 신경써서 저런 복잡한 수당 구조를 만들겠어요...
회사 이익 볼려고 노동법 헛점 찾아서 열심히 만들어 댄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SCHKOREA
IP 110.♡.26.106
02-02 2016-02-02 08:14:30 / 수정일: 2017-04-30 22:47:31
·
답이 나왔네요.
식대비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이것만해도 14% 세율 적용하면 4.2만원입니다. 즉, 직원이 4.2만원이라는 소득세를 덜 내는거죠.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이죠.
직원이 좋은겁니다.
Xperia_Ray
IP 223.♡.204.16
02-02 2016-02-02 08:23:31 / 수정일: 2017-04-30 22:47:31
·
본인이 유리하라고 하는겁니다..
급여에는 과세 비과세 항목이 있어요..
본인 세금 덜내라고 식대랑 차량유지비 구분하는 것이죠..
비과세가 과세가 되면 그 만큼 세금 더 내시는거예요..
꼼수라면 세법에 대한 꼼수입니다...그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연봉의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죠..
연봉은 말그대로 한해 받는 총 급여입니다.
저것을 구분한다고 해서 연봉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법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금적적 경제적 이익은 급여입니다...
꼼수가 아닌 원래 그런것이죠..
새법적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직원 복리후생비의 상당수와 설 명절때 받는 선물이나 상품권도 급여입니다...

위의 나열한건 사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건 없습니다.
심지어 4대보함까지 고려한다면 저게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하다는것을 알 수 있죠..

다만. 비정기적 급여에 대해서 꼼꼼이 볼 필요가 있을테죠..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주농이
IP 39.♡.53.92
02-02 2016-02-02 08:30:50 / 수정일: 2017-04-30 22:47:31
·
회사가 꼼수 쓰는게 맞네요...
직원 좋으라고...
저기요
IP 115.♡.251.88
02-02 2016-02-02 08:39:12 / 수정일: 2017-04-30 22:47:31
·
직원좋으라고하는 겁니다

매달 동액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 다 들어갑니다
adv_seeker
IP 223.♡.164.6
02-02 2016-02-02 08:45:19 / 수정일: 2017-04-30 22:47:31
·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항목도 포함되 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든요
Breadwinner
IP 180.♡.231.95
02-02 2016-02-02 09:53:50 / 수정일: 2017-04-30 22:47:32
·
회사가 직원들 유리한대로 할까요? 지네가 유리하니 그렇게 하지...
orcinus
IP 222.♡.181.228
02-02 2016-02-02 10:31:57 / 수정일: 2017-04-30 22:47:32
·
퇴직금에 비과세 항목도 다 포함 됩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듯. 저거 직원들 위해서 하는것 맞습니다. 차량유지비나 이런거 신고 안하면 그냥 과세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럼 세금 더 내죠. 연봉이나 퇴직금은 그대로구요
w.ClienS
929윌리
IP 106.♡.154.88
02-02 2016-02-02 11:22:31 / 수정일: 2017-04-30 22:47:32
·
KALA555님
+1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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