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3000이라면...
3000 / 12 = 250
250 - 공제금액(대략 20~30) = 220
월 220정도 급여를 받는다면...
기본급
식대비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항목이 220만원내에서 나누어 할당이 되어 있네요.
웃기는건... 구직사이트에 중식/석식비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휴대폰비 지원이라고 적어놓는다는건데...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포괄연봉제한다면서 연봉에 이미 일정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하고 야근을해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자기 연봉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관리부에 물어보니 당황하면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네요. ㄷㄷㄷ
매월 월급내역서 확인하면서... 찜찜합니다.
공식적으로 0%입니다. ㅋㅋ
식대비,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는 고정이고...
시간외수당, 기타수당을 조절하네요.
2013년까지는 기본급이 지금보다 30만원정도 높았고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이 없었는데...
2014년부터는 기본급을 30만원정도 낮추고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연구보조비를 추가했네요.
#CLiOS
월급은 쥐꼬리인데 세금도 많이 떼서 다른 회사에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여서 그랬나
2014년도부터는 기본급 비율을 낮췄네요.
2013년까지는
1. 연봉을 1/13으로 나눠 지급
2. 기본급 비율 높음
으로 인해서 월급이 정말 적었죠.
나머지 1을가지고 추석과 설에 0.5씩 형식적인(?) 보너스로 지급했지요.
보너스는 주기싫고 보너스가 없다고 불만이 많으니... 꼼수죠.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 1년치가 이미 정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런것들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적발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면 할말없지만...
#CLiOS
아마 식대 월10만원, 차량유지비 월20만원 찍힐텐데 보통 저렇게 합니다.
그나저나 관리부 직원이 멍청하네요. 설명을 저렇게하면 본인도 왜 저렇게 처리하는지 모른다는건데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시의 통상임금 기본 베이스를 줄이려고 만든 꼼수 항목들이죠.
그래서 포괄적 통상임금 판결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거구요.
상식적으로 회사가 왜 직원 절세 신경써서 저런 복잡한 수당 구조를 만들겠어요...
회사 이익 볼려고 노동법 헛점 찾아서 열심히 만들어 댄거죠.
식대비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이것만해도 14% 세율 적용하면 4.2만원입니다. 즉, 직원이 4.2만원이라는 소득세를 덜 내는거죠.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이죠.
직원이 좋은겁니다.
급여에는 과세 비과세 항목이 있어요..
본인 세금 덜내라고 식대랑 차량유지비 구분하는 것이죠..
비과세가 과세가 되면 그 만큼 세금 더 내시는거예요..
꼼수라면 세법에 대한 꼼수입니다...그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연봉의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죠..
연봉은 말그대로 한해 받는 총 급여입니다.
저것을 구분한다고 해서 연봉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법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금적적 경제적 이익은 급여입니다...
꼼수가 아닌 원래 그런것이죠..
새법적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직원 복리후생비의 상당수와 설 명절때 받는 선물이나 상품권도 급여입니다...
위의 나열한건 사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건 없습니다.
심지어 4대보함까지 고려한다면 저게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하다는것을 알 수 있죠..
다만. 비정기적 급여에 대해서 꼼꼼이 볼 필요가 있을테죠..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직원 좋으라고...
매달 동액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 다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든요
w.ClienS
+1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