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뒷북인가요?
인터넷 만화카페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중 일부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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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일본 AV 는 성인이 출연하고 발육 상태와 교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에는 성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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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포 등을 한 경우 음란물 배포죄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을 배포한게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