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체국
이쪽도 화물물류쪽에선 아니꼽게 보는데 (왜냐하면 등기우편의 형식으로 실질적 택배업을 하는것이라)
어찌되었던간에 우편법으로 인하여서 흰색번호판 가능
2. 국제특송업체 (페덱스, DHL등)
국제특송역시 항공법 영향으로 흰색 번호판 가능.
3. 농협
농협조합법으로 흰색번호판이 가능. (이 때문에, 택배업 진출한다 안한다로 갑론을박중)
이게 다에요.
나머지는 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대상이죠.
뭐 택배나 각종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이런데서 흰색 번호판 보이면 불법차량이니
영업행위장면 찍어서 보내시면 포상금이 나올겁니다.
ps 그 날고기는 재벌 마트들이 왜 흰색번호판 안쓰는지 생각해보면 답나올걸 저렇게 질질끄는게 더 이상한거죠.
사실 법제처서 불가나도, 법원서 가처분 안나는이상 3-5년은 갈테니 그거 생각하고 그러는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욕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택시같이 허가에 준하는 무언가를 득해야 한다거나, 총량제가 있다거나 궁금하네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참 어렵네요. 과태료 무릅쓰고 영업이라니.
이걸 좋게 봐야하나 나쁘게 봐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