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이들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의 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가입을 지도해야 하는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자동차중개업, 양복점업, 부동산중개업, 이사짐센터, 여행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변호사업등 전문자격사업, 학원업, 병원·의원업, 영화관·골프연습장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용업, 미용업, 놀이방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에 언급된 업종을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합니다.
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이거나 병원,의원, 변호사등 전문자격사업일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강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관련입니다.
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하는 강제사항이지 신용카드와는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가맹은 사업자 판단사항입니다.
저도 현금영수증발행의무가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을 해서. 어쩌다 한번 있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만(거의 99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현금영수증 발행할 일도 없습니다.) 사무실카드가맹은 아애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카드가맹자가 카드를 거부하는건 법에 걸립니다.
내년부턴 카드수입에 대해 자영업자들 날리날일이 하나 있는데...
세법이 어떻게 바낄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관심사항이죠...아마 그대로 가면 자영업자들 입에서 rtRe이란 말이 절로 나올겁니다. ㅎㅎㅎ
원래 세금 책정도 적을껍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에 ... 저렴하면 이용해요 ㅠㅠ)
from CV
카드 현금 차별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들 사업자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자동차중개업, 양복점업, 부동산중개업, 이사짐센터, 여행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변호사업등 전문자격사업, 학원업, 병원·의원업, 영화관·골프연습장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용업, 미용업, 놀이방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에 언급된 업종을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합니다.
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이거나 병원,의원, 변호사등 전문자격사업일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강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입이 2천4백넘으면 강제라네요.. 그럼 탈세가 맞을듯...????
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하는 강제사항이지 신용카드와는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가맹은 사업자 판단사항입니다.
저도 현금영수증발행의무가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을 해서. 어쩌다 한번 있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만(거의 99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현금영수증 발행할 일도 없습니다.) 사무실카드가맹은 아애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카드가맹자가 카드를 거부하는건 법에 걸립니다.
내년부턴 카드수입에 대해 자영업자들 날리날일이 하나 있는데...
세법이 어떻게 바낄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관심사항이죠...아마 그대로 가면 자영업자들 입에서 rtRe이란 말이 절로 나올겁니다. ㅎㅎㅎ
면세 품목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지예요.
발행 해줘봐야 영수증 밖에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이죠..
현금영수증은 다 발행가능하고 의무사업자는 반드시 발행해야하죠.
부가가치세만 매출시 부가를 못하는곳 입니다.
사업소득에 의한 세금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할때 최초 농민들이 출하할때부터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소매업자가 면세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건 적습니다.
그냥 차라리 대형 술집조지는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