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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르 소설 작가가 직접 토렌트를 공유하고 저작권법 위반 고소 25

2015-09-14 15:04:07 115.♡.146.152
치즈태비
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토렌트 시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애시당초 시드 파일만을 공유하는 주제에 가입 절차도 까다롭고 돈도 좀 내야해서..

나름대로 퀄리티?가 유지됩니다.

만화쪽이나 소설쪽도 활발히 올라오기는 합니다만...국내 소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실 거의 안올라오죠.

그런데 최근에 200X년에 완간된 장르 소설 시드 파일이 올라왔는데...

그거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고소 받았다고 난리났네요.

요즘 저작권법 무서워서 토렌트로는 대부분 다 국내 소설 무시하는데 애시당초 받은 사람들이 잘못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글 올린적 있고 주변 사람이 직접 당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시딩을 작가가 직접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결국 작가가 지금은 철이 지난 소설을 토렌트로 공유->IP를 하나하나 땀->고소

이런 절차를 진행한거라고 고소 당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째 이 쪽도 저 쪽도 다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치즈태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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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metakim
IP 114.♡.31.173
09-14 2015-09-14 15:05:07 / 수정일: 2017-04-30 17:14:39
·
한국소설, 한국영화는 절대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불법 공유 자체가 지양되어야 하는 거겠지만, 앞에 말한 두 가지는 단속 엄청해서 더 조심해야해요..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08:01 / 수정일: 2017-04-30 17:14:39
·
토렌트라는 특성상 다운로드만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업로더로서도 처벌이 되죠.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 되는 쪽은 하면 안됩니다.
델리게이트
IP 218.♡.231.31
09-14 2015-09-14 15:05:35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좀도둑들이 증거도 없이 작가까지 비난하는군요

명예훼손까지 같이 걸어야 겠어요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07:22 / 수정일: 2017-04-30 17:14:39
·
근데 뭐 일리가 있는게...저작권법은 친고죄라서 작가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고소할려면 ip를 따야 하는데...그럼 자기도 결국 토렌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단 얘기죠.
sideatk
IP 175.♡.134.65
09-14 2015-09-14 15:05:37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이런건 사실상 함정수사가 아닐지...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08:28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제 지인이 이런 사례로 합의금을 200 물어줬는데...그 때 당시 경험담을 들어보니 거의 함정수사같이 하긴 하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09:21 / 수정일: 2017-04-30 17:14:39
·
해외 시드박스 서비스가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토렌트 자체에서 오는 문제 아닐까요? 다운과 업이 동시에 진행되는거..
wkdbdhkdql
IP 223.♡.181.141
09-14 2015-09-14 15:05:47 / 수정일: 2017-04-30 17:14:39
·
고소하기 위해 글쓰는게 목적인 작가들 많죠..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10:44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저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권 정도 분량만 웹연재를 하든 출판을 하든 연재해서, 그걸로 고소하고 합의금 챙기고 2권 내든지 접든지..이런 테크 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메마른광야
IP 211.♡.103.80
09-14 2015-09-14 15:07:37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작가가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11:15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출판사나 법무법인 끼고 하면 그렇게 되는건가요?
메마른광야
IP 211.♡.103.80
09-14 2015-09-14 15:12:09 / 수정일: 2017-04-30 17:14:39
·
법무법인은 아무 상관 없구요..
출판계약시 권리 등이 양도될 수 있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11:58 / 수정일: 2017-04-30 17:14:39
·
그렇군요. 어쨌든 고소할려면 토렌트를 돌리긴 해야겠죠.
떡갈나무
IP 110.♡.7.2
09-14 2015-09-14 15:10:29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작가가 직접 토렌트에 공유 한건,
직접 공짜로 나눠 주겠다고 한거라,
고소 성립이 불가능하죠.
업로드 되는 특성도 알고 있었을게 뻔한데요.
작가가 전송권 배포권도 승인 또는 묵인 했다고 봐야죠.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12:58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애시당초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직공을 하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죠. 토렌트 특성상 모두가 업로더이고 다운로더인데요.
떡갈나무
IP 110.♡.7.2
09-14 2015-09-14 15:14:44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치즈태비님//씨드 파일까지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데 무슨 의도를 몰라요?
제 댓글 다시 보세요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18:25 / 수정일: 2017-04-30 17:14:39
·
떡갈나무님// 댓글이 중간중간에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일 첫 댓글에 대한 댓글이었는데요.

작가가 직접 토렌트의 공유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를 작가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떡갈나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내 작품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냥 막말로 작가가 어라 내 작품이 토렌트로 공유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IP 딸려고 토렌트 돌려봤다. 라고 하면 끝이죠.

그리고 최초 배포자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토렌트 특성상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면 모두가 업로더가 되고 다운로더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공유를 한다고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나요?

그러니 작가가 하든 누가 하든 배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하겠다 라는 포지션이 가능한 것입니다.
떡갈나무
IP 110.♡.7.2
09-14 2015-09-14 15:24:57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치즈태비님//공유할 의도가 없는데 토렌트 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씨드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 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의도는 볼것도 없고,
이미 저작권자 본인의 행동들이 배포, 전송권을 다 포기한 행동이죠.
남이 만들어서 뿌린거면 몰라도,
본인이 직접 뿌리고 저작권으로 고소 하면 오히려, 불법행위 유도 후 합의금 요구로 위법 이죠.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26:48 / 수정일: 2017-04-30 17:14:39
·
떡갈나무님// 그 본인이 직접 뿌린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민사 고소로 인한 합의금 유도가 가능한 거구요. 다들 정황상 작가가 직접 뿌렸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객관적인 법적 증거를 만들수 없습니다. 장르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고소 및 합의금 유도 사례는 인터넷에 많으니 한번 검색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떡갈나무
IP 110.♡.7.2
09-14 2015-09-14 15:28:33 / 수정일: 2017-04-30 17:14:39
·
치즈태비님//작가 본인이 직접 뿌린다고 제목에 써 있잖아요.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32:45 / 수정일: 2017-04-30 17:14:39
·
떡갈나무님// 제목과 내용을 다시 보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정황이 다른 토렌트 시드 공유 사이트에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목에 올렸습니다. 고소자가 작가 측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공유가자 작가라는 것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황적인 것입니다. 제가 쓴 글의 제목과 내용과 댓글들을 다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아실텐데, 무슨 제목 하나만 보고 말씀을 하시나요?

애시당초 고소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소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구글에 판타지 고소 하나만 검색해도 기사랑 사례가 많이 뜹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4 2015-09-14 15:14:25 / 수정일: 2017-04-30 17:14:39
·
맞습니다. 애시당초 공유든 다운이든 안하면 되는것을..
윤발이
IP 39.♡.50.78
09-14 2015-09-14 15:21:28 / 수정일: 2017-04-30 17:14:39
·
문제는 요즘 초성으로 ㅇㄱㅁㄱ 이렇게 해놓고
뭔지 모르고 다운 받은 사람까지 걸더군요
#CLiOS
낭만고양이
IP 223.♡.229.114
09-14 2015-09-14 16:40:24 / 수정일: 2017-04-30 17:14:40
·
작가가 직접 뿌린게 아니라면 친고죄이므로 죄 성립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작가가 자기가 했다고 실토하면 이역시 작가가 공유의도를 갖고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죄이고요. 이런 경우 무서워서 합의 많이들 하시는데 법정가면 문제없습니다. *
치즈태비
IP 115.♡.146.152
09-15 2015-09-15 10:39:08 / 수정일: 2017-04-30 17:14:48
·
형사 판결은 모르겠고 민사 판결은 많이 났죠. 법정 가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합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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