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키보드 보안 등은 문제가 많은게 기정 사실화 되어있구요..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은 민원서류나, 성적표 같은 서류를 인쇄할 때 프린터를 체크하는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체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토익성적표의 경우 YBM/ETS에서 장당으로 장사를 하니 .... 무시하고요)
우리나라 전자서류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모두 인터넷 원본 대조를 제공합니다.
인쇄한 문서의 원본대조 코드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원본 내용을 다시 확인 가능한것이죠.
서류를 사용하는 측에서는 전자문서의 진위여부를 전수검사 해야합니다.
사실 디지털 문서의 인쇄에서 100% 막는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LPT packet sniffer로 가상 드라이버를 설치하여 pdf로 인쇄하는 사람도 봤고
또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하다는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인쇄할때 프린터를 체크하도록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서류를 신뢰하게 되어
원본대조를 대충하게 되고, 이로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Active X로 덕지덕지 만들어논 프로그램 때문에 윈도우밖에 인쇄가 불가능한것도 덤이지요
단순하게 번호로 체크하는것 이외에도 문서 중간 중간에 있는 특정 기호들로 문서의 일정 부분을 재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정 성능 이상의 출력 해상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원본 대조를 하는게 아니라 문서가 생성되었다 여부를 체크해주는것입니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일때문에 접해보았는데 죽겠습니다.
문서 생성 여부만 체크 가능하다면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ㄷㄷ
즉 불특정 누군가가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에 적용될수 있는 기술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 뒤져바야겠네요.. ㅠㅠ
그리고 Active X 를 대체할수 있는 기술들을 확인해 보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다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