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이렇게 좋은 날에 별것도 아닌 일로 기분 찝찝하네요.
제가 얼마전에 과외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페이를 받는 당일 수업을 했는데, 학생 어머님이 수업료를 온전히 돌려달라시네요.
그 이유인즉슨,
전달(3월) 과외 중 한번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달치를 다 돌려 달라는 건데요.
애초에 과외는 한달 여덟번 횟수로 계산해 수업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학생사정으로 수업 못할 경우, 보충은 한번으로 제한하고 보충 때도 (학생사정에 의해) 수업 못하게 된 경우
그냥 skip하고 횟수에는 포함하기로 합의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학생이 아프다고해서 토요일 보충하기로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목요일(4/1)부터 4월 분의 과외를 했습니다.
토요일 과외보충하러 갔는데 학생이 수학숙제를 무성의하게 찍어놔서
(전에도 이런 적이 몇번 있어서 학생,어머님 있는데서 한번만 더 그러면
서로 두말않고 과외 그만 두기로 했거든요. 이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학생에게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10여분 이야기하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충하기로 한 수학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틀린문제 고쳐풀기(?)였거든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신신당부했고, 이 일로 트러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게 토요일 있었던 일인데, 이 학생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셔서
문자로 사정 말씀드리고(일하는 중에 전화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편하실 때 전화달라고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도록 아무 연락 없기에
어제, 월요일 전화했더니 굉장히 쿨하게 자기 딸 문제있다고 인정하시고
죄송하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구요.
위에 적은 토요일 보충문제도 설명 드렸더니
알겠다면서 그럼 1회분 제하고 계산해서 계좌로 보내달라 그러셨구요.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문자로 말을 바꾸는 거에요.
그냥 수업료 다 달라고.
제가 학생한테 성질나서 제 의지로 나간 거니까 안 한거나 다름없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게 어제랑 너무 달라서 무슨 영문인지 여쭈려고 답문했다가
생전 듣지도 못한 욕만 먹었네요.
1회분 수업료 포함해서 돌려 드린다고 제 인생에 크게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감정적으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니까
저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오기가 생겨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다, 7회분 수업료만 환불해 주겠다 말씀드리고
곧바로 은행가서 송금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고 조치 취하겠다구요.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제 권리 찾아야 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문 모르고 욕 먹으니까 기분 참 상콤하네요.-_-;;
제가 얼마전에 과외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페이를 받는 당일 수업을 했는데, 학생 어머님이 수업료를 온전히 돌려달라시네요.
그 이유인즉슨,
전달(3월) 과외 중 한번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달치를 다 돌려 달라는 건데요.
애초에 과외는 한달 여덟번 횟수로 계산해 수업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학생사정으로 수업 못할 경우, 보충은 한번으로 제한하고 보충 때도 (학생사정에 의해) 수업 못하게 된 경우
그냥 skip하고 횟수에는 포함하기로 합의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학생이 아프다고해서 토요일 보충하기로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목요일(4/1)부터 4월 분의 과외를 했습니다.
토요일 과외보충하러 갔는데 학생이 수학숙제를 무성의하게 찍어놔서
(전에도 이런 적이 몇번 있어서 학생,어머님 있는데서 한번만 더 그러면
서로 두말않고 과외 그만 두기로 했거든요. 이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학생에게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10여분 이야기하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충하기로 한 수학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틀린문제 고쳐풀기(?)였거든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신신당부했고, 이 일로 트러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게 토요일 있었던 일인데, 이 학생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셔서
문자로 사정 말씀드리고(일하는 중에 전화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편하실 때 전화달라고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도록 아무 연락 없기에
어제, 월요일 전화했더니 굉장히 쿨하게 자기 딸 문제있다고 인정하시고
죄송하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구요.
위에 적은 토요일 보충문제도 설명 드렸더니
알겠다면서 그럼 1회분 제하고 계산해서 계좌로 보내달라 그러셨구요.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문자로 말을 바꾸는 거에요.
그냥 수업료 다 달라고.
제가 학생한테 성질나서 제 의지로 나간 거니까 안 한거나 다름없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게 어제랑 너무 달라서 무슨 영문인지 여쭈려고 답문했다가
생전 듣지도 못한 욕만 먹었네요.
1회분 수업료 포함해서 돌려 드린다고 제 인생에 크게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감정적으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니까
저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오기가 생겨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다, 7회분 수업료만 환불해 주겠다 말씀드리고
곧바로 은행가서 송금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고 조치 취하겠다구요.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제 권리 찾아야 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문 모르고 욕 먹으니까 기분 참 상콤하네요.-_-;;
진심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고모한테 그런 일을 좀 당했다는...
그리고 소비자원에서 이런일은 받지 않을텐데요 ...
애초에 교육받는 학생태도가 말도 안되는데 억지부리시네요 아주머님이 ;;
소보원에서도 웃을 듯 싶습니다
한국의 장래가 어둡게만 보여요.. 하도 자주 듣는 이야기라.
문자로 싸움을 거시더라구요.;;;;
소보원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에서 관할할 문제입니다.
그만두는건 노동자의 의지고, 노동시간만큼은 당연히 받게됩니다.
간단하게, 웃기지마시라고 하면 됩니다.
보충 관련한 문제에서는 좀 유도리 있게 하셨어여햐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학부모입장에서는, 학생이 설사 숙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집에서 수업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숙제가 덜됐다고 수업을 취소하고 횟수는 채워서 돈은 받겠다 라면.. 일단 엄밀히 따지면 학생의 탓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학생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 라는 계약에 학부모가 처음부터 이런 케이스도 동의했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선생이 일방적으로 수업시간에 나가고 결국 수업을 안했는데 횟수로 인정해달라라는 꼴이 된건 아주 틀린말은 아니거든요.
그런세세한걸 따지기 전에, 저라면 (저도 과외 경력 10년차 입니다) 줘버렸을것같습니다. 그런 집과 고작 몇만원에 더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보통 좋거든요.
그리고 소보원 접수 뭐 이런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_-; 그냥 허세입니다.
알아서 열심히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이건 뭐 ㅎㅎㅎㅎ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어서 학생 어머님과 합의를 했던 좀 특수한(?)상황이었고, 제가 참다참다 나온 거거든요.
왜 그랬냐고 물어도 학생은 대답도 잘 안 하고... 저도 무척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그 날은 정수업도 아니고 보충시간이었거든요.ㅜㅜ
그냥 돌려 드릴 수 있었지만, 욕먹으니까 저도 화가 나서 더욱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구요...
그냥 신경 끄시면 될 듯...
대포고양이님//노동부에선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외비를 못 받았다 해도 해당 근로계약서가 있지 않는 이상, 아니 있어도 민사로 가야할거 같은데요 ^^;
뭐 소송까지 절대 가지 않을 건이지만, 굳이 따지고 든다면,
일한 입장인 글쓴님은 노동에 대한 댓가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필 지금 관련 문건을 보는 중이라 바로 찾았는데 과외강사는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의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