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있었던 F뭐시기님의 목업 블루투스 스피커 중고거래의 구매자 따끈君입니다.
1. 6월 29일 새벽에 첫 메일을 UnderKG에게 보냈고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9037706CLIEN
2. 같은 날 낮 3시 반 즈음에 UnderKG의 답변이 와서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9049606CLIEN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 반 즈음, F뭐시기님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 사정으로 방금 전에 메일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서로의 실명을 가린 채 그대로 스크린 샷으로 전해드립니다.
덧. 최초 메일에 명시했듯이, 상대방의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번 사태가 사실상 다행이군요.
그리고 자기가 대량으로 구매해서 다시 재판매???????????????
무슨 심보일까요?
그것은 다른 피해자와 F717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에요.
from CV
몇 명인지까지만 알 수 있는 정도의 공개를 원합니다.
from CV
몇 명인지까지만 알 수 있는 정도의 공개를 원합니다. (2)
따근따근님이 통장을 먼저 공개하셨고. 그만큼 몇명이 구매했는지도 궁금한거겠죠.
피해자 리스트를 달라는게 아니라..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정도인거 같네요.
피해자로써 당연히 요구할만한 정보 내용인거 같습니다.
* 목업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극히 소수에 의한 오해였는지를 알아야하는게 맞긴 하죠.
피해자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되지..
그 사건 전체 규모역시 그냥 궁금할순 있어도..
그걸 알아야할 권리는 없죠...
from CV
#CLiOS
중고거래시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따끈님 당사자 거래와 관계없는,
당시 구매자의 규모를 알고싶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많은 (이 거래와 관계없는) 대중에게 공개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하다못해 더한 중범죄인 각종 절도, 폭행 등에선 법에서 정해진 재판만
받고 나면 땡, 피해자에게 별도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말입니다.
주관적인 영역인 용서를 빌미로 어느 선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것은 바람직한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규모를 밝힘으로써 F뭐시기님이 역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8만원 하는 제품 10개를 샀다고요 ㅋㅋㅋㅋ
애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풍물 시장 상인은 f님한테 최소한 개당 만원 이하에 팔았을 텐데
어떤 xx 상인이 실기 제품을 개당 만원 이하로 팝니까???????????
당연히 목업을 만원 이하에 팔았겠죠
f님은 애당초 이게 목업인 줄 알고 팔았겠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알리같은곳에서 대량구매해서 팔았다가 더 말이 되는..
from CV
그나저나 블루투스 스피커 목업 판다는글은 뭐였나요?
2. 주장대로 목업임이 "다른 구매자"의 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일단 판매한 물품들은 낙장 불입, 나머지 물건들은 1만원에 판매
근데, 전 이게 궁금해지네요, 분명히 목업을 받아보고 나서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가 있을 법한데, 환불 처리 해줬을까요?
저 당시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다가 왜 이슈화가 된 이제서야 보상 얘기가 나오느냐 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거래 당시에 모든 합의와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