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알바를 썼는데 뒤에 오는 알바가 2시간 늦게오는
바람에...
2시간 더 일해달라 했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문자로 시급의 1.5배 달라고....하네요.
노동법을 잘 아는 대학생같아서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초과근무수당이 나간다고 해주니 암말이 없네요.
으음..... 왠지 뭔가 내가 잘못한건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from CV
바람에...
2시간 더 일해달라 했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문자로 시급의 1.5배 달라고....하네요.
노동법을 잘 아는 대학생같아서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초과근무수당이 나간다고 해주니 암말이 없네요.
으음..... 왠지 뭔가 내가 잘못한건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from CV
#CLiOS
좋갰죠
from CV
알바생이야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
업무지시를 해줘야 그나마 돌아가여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러더라구요
그 학생이 알고 있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셔야 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from CV
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지급의무가 있는건가요?
법을 잘 알아야 사람도 잘 쓸수 있을것 같네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약정하신 부분이라
6시간이건 5시간이건... 처음 정한 시간 넘으시면 소정근로시간 초과죠...
그 이외에 어떠한 조건도 면제되지 않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장 하루 총 근무인원(사장님 제외하고) 5인이상이면 고지했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시간대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라면 야간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거고요.
from CV
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신거고, 그 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가산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런 판례도 있는것 같은데....
법이란게 참 어렵네요. ㅡㅡ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이 1일 및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내 초과근로로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와 판례의 태도입니다."
from CV
그냥 보기에는 그 전 판례일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네요.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E92C0C375ED4100A8FBD582636F6C4E&BizLetr=Y
--------
3.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존에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더라도, 그러한 초과근로가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설령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개정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이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from CV
근데 근로자 4인 이하이면 연장근로제한이 없으므로 가산수당없이 원래 일한 만큼 시간급만 주셔도 되고,
설령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신다 하더라도 만약 6시간을 넘어서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그 알바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여전히 8시간내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통상근로자가 6시간 근로자들로만 이뤄진 5인 이상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우회로네요.
돌아보지 않으면 저도 자꾸 잊어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ㅠㅠ
아.. 아쉬운 논의였네요 ㅠ_ㅠ;;;
자야지... !!
감사합니다. 저도 자야겠어요. ㅡ,.ㅡ
개정되는 법조항을 일일이 몰랐더라도 2시간 더해준 알바 덕분에 편해지신 거니까
그냥 다음에 음료수라도 챙겨주고 뭐 몇천원 더 쥐어주고 하는 정도는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ㅎ
법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평소에 좀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솔직히 그냥 알바 몇시간 하는 거에 근로기준법 그렇게 칼같이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ㅇㅅㅇ;
편의점에서 알바 1년반쯤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나 사모님 가게 나오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같은거 한두개씩 챙겨주시고 간간히 점심 사주시거나, 집에서 해주시기도 하고 복날이면 삼계탕집 데려가고 그러세요.
명절에 용돈도 주시고 ㅎㅎ;;
나이대도 부모님이랑 비슷하신데 평소에 잘 챙겨주시다보니
펑크나서 몇시간 더 있게 되어도 추가수당 받을 있는 걸 모르진 않는데 법이 이러하니 추가수당 xxx원 챙겨주세요 하고 말하게 되지는 않더라구요.
근무 날 아닌데 급하게 펑크나서 혹시 와줄수 있냐고 연락와도
옛날에 알바했던 피방은 그냥 진짜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있을 때만 나갔었는데
지금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보는 애들 술약속은 미안하다 그러고 편의점가서 도와드리고 그래요 ㅇㅅㅇ
서로서로 훈훈한 관계네요 ^^
#CLiOS
교대시간 전에 간식도 먹고 가라고 사주고. 잘 해주죠.
다만 나중에 가서 문자로 알바생한명이
노동법상에 그러니 1.5배 주는거 아시죠? 라고
갑자기 문자가 오니 저도 좀 어리둥절한건 있었죠.
그래서 글 올린거구요.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