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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6시간 알바를 썼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요구..... 34

1
2015-04-21 00:48:42 182.♡.154.214
Rainman
6시간 알바를 썼는데 뒤에 오는 알바가 2시간 늦게오는
바람에...
2시간 더 일해달라 했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문자로 시급의 1.5배 달라고....하네요.

노동법을 잘 아는 대학생같아서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초과근무수당이 나간다고 해주니 암말이 없네요.

으음..... 왠지 뭔가 내가 잘못한건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from CV
Rainman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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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shee3456
IP 39.♡.18.105
04-21 2015-04-21 00:49:19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지가 늦게와놓곸ㅋㅋ
#CLiOS
삭제 되었습니다.
SCHKOREA
IP 218.♡.145.232
04-21 2015-04-21 07:55:00 / 수정일: 2017-04-30 16:44:02
·
글 제대로 읽으셨나요? ㅋㅋㅋ
박경리
IP 59.♡.185.96
04-21 2015-04-21 00:49:24 / 수정일: 2017-04-30 16:44:00
·
도의적으로 좀 잘못된 행동인데..
하늘쏘우
IP 49.♡.166.157
04-21 2015-04-21 00:50:19 / 수정일: 2017-04-30 16:44:00
·
편의를 봐준거니까 차비정도 더 주는것도
좋갰죠
이요후
IP 223.♡.179.36
04-21 2015-04-21 00:50:36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애매하네요. 원래 6시간 계약해놓고 사정상 2시간 더 일해달라고 해서 일해주면 조금 더 얹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또뚜
IP 14.♡.178.171
04-21 2015-04-21 00:50:37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저희 부모님 가게에는.. 4시간 알바생이 1시간 밥먹고 1시간동안 냅킨정리+테이블닦길래.. 걍 짜르라고 했어요 시급 6500원을 날로 먹어도 유분수지..ㅠ
from CV
하늘쏘우
IP 49.♡.166.157
04-21 2015-04-21 01:01:28 / 수정일: 2017-04-30 16:44:00
·
또뚜님 알바생은 부른측에서 업무를 지시해야되여...그래야 서로 편하거든여
알바생이야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
업무지시를 해줘야 그나마 돌아가여
pesadelo
IP 182.♡.148.84
04-21 2015-04-21 00:50:51 / 수정일: 2017-04-30 16:44:00
·
부탁하신거니 좀더 챙겨주셨음 좋았을지도..^^
jdi2012
IP 122.♡.135.209
04-21 2015-04-21 00:51:26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요즘애들 그런거 안들어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러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기나긴하루
IP 1.♡.253.105
04-21 2015-04-21 00:53:27 / 수정일: 2017-04-30 16:44:00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알고 있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셔야 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lsuk77
IP 39.♡.53.246
04-21 2015-04-21 00:55:18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좋은정보네요.
든던든던덤덤
IP 220.♡.212.123
04-21 2015-04-21 00:55:40 / 수정일: 2017-04-30 16:44:00
·
배워갑니다 ^^
곰돌
IP 221.♡.144.153
04-21 2015-04-21 00:57:32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오...좋은정보네요 ㅎㅎ
sano
IP 39.♡.38.143
04-21 2015-04-21 01:01:44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아 이런 조항이 생겼군요.
from CV
하늘쏘우
IP 49.♡.166.157
04-21 2015-04-21 01:04:10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좋은거 배워가네여
Rainman
IP 182.♡.154.214
04-21 2015-04-21 01:04:33 / 수정일: 2017-04-30 16:44:00
·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한....
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지급의무가 있는건가요?
법을 잘 알아야 사람도 잘 쓸수 있을것 같네요.
더레인보우
IP 223.♡.173.29
04-21 2015-04-21 01:06:13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일단 4인 이하 사업장이시면 연장수당은 없을텐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약정하신 부분이라
6시간이건 5시간이건... 처음 정한 시간 넘으시면 소정근로시간 초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더레인보우
IP 223.♡.173.29
04-21 2015-04-21 01:13:23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누구나 단시간으로 계약 체결하고 가산수당 안주는 방법을 택하겠지요... 6시간 일하다가 손님이 많으면 연장으로 돌려서 8시간 채우고... 그러면 8시간 근로자들보다 저렴하게 6시간 근로자로 돌릴 수 맀으니깐...폐해가 늘어나서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카스토르
IP 27.♡.74.40
04-21 2015-04-21 01:13:59 / 수정일: 2017-04-30 16:44:00
·
Rainman님 // 시행령 개정으로 초과근무수당 면제사유는 4인이하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조건도 면제되지 않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장 하루 총 근무인원(사장님 제외하고) 5인이상이면 고지했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시간대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라면 야간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거고요.
Rainman
IP 182.♡.154.214
04-21 2015-04-21 01:24:17 / 수정일: 2017-04-30 16:44:00
·
4인이하 사업장이고..... 22시에 문을 닫습니다..... 으음..
from CV
삭제 되었습니다.
기나긴하루
IP 1.♡.253.105
04-21 2015-04-21 01:09:09 / 수정일: 2017-04-30 16:44:00
·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구요.
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신거고, 그 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가산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Rainman
IP 182.♡.154.214
04-21 2015-04-21 01:11:28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음. 그렇군요.

근데 찾아보니 이런 판례도 있는것 같은데....
법이란게 참 어렵네요. ㅡㅡ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이 1일 및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내 초과근로로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와 판례의 태도입니다."
from CV
푸른비수
IP 125.♡.80.67
04-21 2015-04-21 01:12:39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제3항 신설된 이후 판례인가가 중요하겠네요.
그냥 보기에는 그 전 판례일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네요.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E92C0C375ED4100A8FBD582636F6C4E&BizLetr=Y

--------

3.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존에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더라도, 그러한 초과근로가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설령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개정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이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나긴하루
IP 1.♡.253.105
04-21 2015-04-21 01:13:15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언급하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법 개정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가산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Rainman
IP 182.♡.154.214
04-21 2015-04-21 01:15:40 / 수정일: 2017-04-30 16:44:00
·
그렇군요.... 이제는 연장근무 부탁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ㅜㅜ

from CV
-이오-
IP 58.♡.61.61
04-21 2015-04-21 01:15:40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 8시간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이니 알바생은 원래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거죠.
근데 근로자 4인 이하이면 연장근로제한이 없으므로 가산수당없이 원래 일한 만큼 시간급만 주셔도 되고,
설령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신다 하더라도 만약 6시간을 넘어서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그 알바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여전히 8시간내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레인보우
IP 121.♡.119.200
04-21 2015-04-21 01:25:20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좋은 지적 이시네요.
물론, 통상근로자가 6시간 근로자들로만 이뤄진 5인 이상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우회로네요.
돌아보지 않으면 저도 자꾸 잊어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ㅠㅠ
Rainman
IP 182.♡.154.214
04-21 2015-04-21 01:29:31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음... 일단은 4인이하 사업장이고, 22시에 문을 닫는 가게 입니다. 법적 지급의무는 없다는 것인지요?
더레인보우
IP 121.♡.119.200
04-21 2015-04-21 01:31:06 / 수정일: 2017-04-30 16:44:00
·
4인이하 사업장이시면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요.. ^^;;;
아.. 아쉬운 논의였네요 ㅠ_ㅠ;;;
자야지... !!
Rainman
IP 182.♡.154.214
04-21 2015-04-21 01:32:27 / 수정일: 2017-04-30 16:44:00
·
그래도 더레인보우님을 비롯해서 리플 달아 주신 많은 분들 덕에 좋은 것 많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자야겠어요. ㅡ,.ㅡ
더레인보우
IP 223.♡.173.29
04-21 2015-04-21 01:16:57 / 수정일: 2017-04-30 16:44:00
·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당 ^^
CaRot
IP 112.♡.223.44
04-21 2015-04-21 01:37:04 / 수정일: 2017-04-30 16:44:01
·
알바가 2시간 더 안해줬으면 결국 사장님이 왔다갔다 했어야 되었을텐데요.

개정되는 법조항을 일일이 몰랐더라도 2시간 더해준 알바 덕분에 편해지신 거니까
그냥 다음에 음료수라도 챙겨주고 뭐 몇천원 더 쥐어주고 하는 정도는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ㅎ

법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평소에 좀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솔직히 그냥 알바 몇시간 하는 거에 근로기준법 그렇게 칼같이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ㅇㅅㅇ;

편의점에서 알바 1년반쯤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나 사모님 가게 나오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같은거 한두개씩 챙겨주시고 간간히 점심 사주시거나, 집에서 해주시기도 하고 복날이면 삼계탕집 데려가고 그러세요.

명절에 용돈도 주시고 ㅎㅎ;;

나이대도 부모님이랑 비슷하신데 평소에 잘 챙겨주시다보니
펑크나서 몇시간 더 있게 되어도 추가수당 받을 있는 걸 모르진 않는데 법이 이러하니 추가수당 xxx원 챙겨주세요 하고 말하게 되지는 않더라구요.

근무 날 아닌데 급하게 펑크나서 혹시 와줄수 있냐고 연락와도
옛날에 알바했던 피방은 그냥 진짜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있을 때만 나갔었는데

지금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보는 애들 술약속은 미안하다 그러고 편의점가서 도와드리고 그래요 ㅇㅅㅇ
볶은양파
IP 223.♡.202.6
04-21 2015-04-21 01:43:10 / 수정일: 2017-04-30 16:44:01
·
CaRot님
서로서로 훈훈한 관계네요 ^^
#CLiOS
Rainman
IP 182.♡.154.214
04-21 2015-04-21 01:46:42 / 수정일: 2017-04-30 16:44:01
·
아... 그렇다고 알바생들에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아요.
교대시간 전에 간식도 먹고 가라고 사주고. 잘 해주죠.
다만 나중에 가서 문자로 알바생한명이
노동법상에 그러니 1.5배 주는거 아시죠? 라고
갑자기 문자가 오니 저도 좀 어리둥절한건 있었죠.
그래서 글 올린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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