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 시간 다들 아시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12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허용하여 총 52시간 근로 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역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 사용자가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다 인거 같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자는 근로 시간 초과에 대하여 노동자가 클레임을 걸면 초과 임금 지불하고 재 계약 안하면 땡...
이래서 정부와 기업이 계약직을 선호 하는가 봅니다.
from CV
그리고 보통 대기업 정규직들도 어짜피 다 연장/초과근무 수당을 합해서 연봉계약하는거 아닌가요? 주말특근 말고 주중 야근은 교통비 말고 따로 수당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말예요. 삼성/엘지 같은 경우는요.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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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야근은 연봉에 포함시키니. 계약직도 계약서에 그런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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