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말경에 지마켓을 통해서 맥북프로레티나(맥프레)를 구입했습니다.
다나와 검색결과 다른 판매자보다 무척 저렴해서 보자마자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다른 판매자보다 대략 7만원정도 저렴했는데 맥프레 가격이 150만원이 넘다보니
할인률로는 5%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결제까지 마치고 방문수령하기로 했는데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올렸고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없으니까 구매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버텼지만 지마켓 시스템상에서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매매는 취소됐습니다.
지마켓에 항의를 했지만 판매자가 그렇게 한것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판매자의 가격공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마켓에서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것이고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판매자가 그래도 최저가로 맥프레를 판매하서 기존에 결제한 가격보다 5만원정도 비싸게 구매했고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지마켓에서 2만점을 포인트로 주기로하고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더 버틸까했는데 새학기가 시작되서 시간도 없고 여러사람 번거롭게 하는것 같아서 이쯤에서 합의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판매자가 괘씸한 경우는 아닌데, 혹시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상식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도 이용해보세요.
요약 :
1. 지마켓에서 맥북프로레티나 구입
2. 판매자가 가격오류라면서 일방적으로 매매취소
3.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해서 지마켓이 2만점 포인트 적립
4.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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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다만 대응에서 저의 전의를 불타오르게 한게 문제죠.
판매자의 실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것이 권리인가요? *
제가 쓸데없이 전의를 불태운게 아닌지 좀 걱정입니다.
실수 같지만.......구입에 성공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일괄 판매 취소 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었는데..역시나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판매자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from CV
30프로인가 그 이상이면 보낼 의무가 없지만 저 정도는 보낼 의무가 있고 소비자 권리죠
판매자의 연락을 받고 갑자기 전의에 불타올라서 일을 벌였습니다.
150만원짜리 물건에 다른판매자와 7만원 차이나는 가격이 실수로 올린걸까요? 제가 글쓴이분 상황이면. 민원까지 올리진 않았겠지만. 기분 상할만은 하겠네요..
from CV
from CV
이미 신뢰를 잃었다 생각하면서 왜사요?
판매자분의 실수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만드셔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텐 더 생산적일거 같네요
#CLiOS
저는 방학이라서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해봤습니다.
단위수 자리의 실수가 아니라, 구매자가 충분히 할인 가격이라고 인지할만한 가격이라면
일방적 취소는 문제가 있는거 같긴 합니다.
숫자입력의 오류일수도 있지만 판매자분이 조금 더 주의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자리수 하나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렴하게 물건부터 있다 그러고 실수였으니 제값에 판매 유도하거나 혹은 다른 물건 판매로 유도하는 전형적인 용팔이짓 아닌가요?
처음부터 제가격이었으면 저 판매자한테 안샀겠죠.
물건은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 같은데 실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가격을 공시하는건 어떻게 보면 광고와 같습니다.
광고로 이득 다 얻고나서 광고가 실수였네요. 라고 광고주가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돌아서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매물이나 중고차 매물에서도 흔히 보는 수법인데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서로 공격하니 소비자 권리가 이런 정도 인것 같습니다.
from CLiOS
이거 실수처럼 안보여요
의도가 있는 실수입니다
다나와가 이런거 많아요
구매자분이 아주 잘하신겁니다
판매자도 실수에 대한 책임 지는게 맞고요
그냥 턱 취소해버리면
피해보는 판매자 속출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로 크게한방 먹고
그 다음부턴 판매자들 절대 안봐줍니다
이런 일이 생기거나 소비자로 불합당한
일인 당하신경우
소비자 보호원,국민신문고
여기에 연락하시거나 글을 올리세요
권리를 되찾을수있습니다
from CV
양심도 죄의식도 없으신 분이시니 참 행복하시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