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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판매자의 가격공시 오류문제와 해결 36

2015-03-04 17:15:43 211.♡.35.159
피재경

안녕하세요.

 

1월 말경에 지마켓을 통해서 맥북프로레티나(맥프레)를 구입했습니다.

 

다나와 검색결과 다른 판매자보다 무척 저렴해서 보자마자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다른 판매자보다 대략 7만원정도 저렴했는데 맥프레 가격이 150만원이 넘다보니

 

할인률로는 5%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결제까지 마치고 방문수령하기로 했는데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올렸고 그 가격에 판매할 수 없으니까 구매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버텼지만 지마켓 시스템상에서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매매는 취소됐습니다.

 

지마켓에 항의를 했지만 판매자가 그렇게 한것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판매자의 가격공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마켓에서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것이고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판매자가 그래도 최저가로 맥프레를 판매하서 기존에 결제한 가격보다 5만원정도 비싸게 구매했고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지마켓에서 2만점을 포인트로 주기로하고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더 버틸까했는데 새학기가 시작되서 시간도 없고 여러사람 번거롭게 하는것 같아서 이쯤에서 합의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판매자가 괘씸한 경우는 아닌데, 혹시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상식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도 이용해보세요.

 

요약 :

 

1. 지마켓에서 맥북프로레티나 구입

 

2. 판매자가 가격오류라면서 일방적으로 매매취소

 

3.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해서 지마켓이 2만점 포인트 적립

 

4.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피재경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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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자연괴물
IP 175.♡.66.174
03-04 2015-03-04 17:18:18 / 수정일: 2017-04-30 16:34:46
·
;; 실수라는데.. 저는 좀 삭막한 거 같아요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21:15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다음부터는 실수 안하시겠죠.
고구미세트
IP 175.♡.25.145
03-04 2015-03-04 17:19:01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실수라고 했는데요....참.쫌..그러네요 제가 볼땐..
..........................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22:11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일방취소하려다가 불쌍해서 통보해준다는 식의 통보가 있어서

갑자기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ermemo82
IP 222.♡.128.5
03-04 2015-03-04 17:19:47 / 수정일: 2017-04-30 16:34:46
·
판매자가 바보인듯... 품절처리해버리면 얄짤없는데 ㅡ,.ㅡ;;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22:58 / 수정일: 2017-04-30 16:34:46
·
품절처리해도 비슷한 시점에 판매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물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3:31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넘실이님이 거래하신 판매자분이 착하신거지 제가 거래한 판매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응에서 저의 전의를 불타오르게 한게 문제죠.
화니75
IP 211.♡.196.1
03-04 2015-03-04 17:20:26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남의 실수에 대해, 지나친 권리 주장이 아닌가 싶네요....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26:07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만든 경우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고구미세트
IP 175.♡.25.145
03-04 2015-03-04 17:22:10 / 수정일: 2017-04-30 16:34:46
·
그래서...품절/재고부족 처리가 많나봐요....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6:51 / 수정일: 2017-04-30 16:34:46
·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할것 같습니다.
보약한첩
IP 223.♡.229.122
03-04 2015-03-04 17:22:13 / 수정일: 2017-04-30 16:34:46
·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

판매자의 실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것이 권리인가요? *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5:40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전의를 불태운게 아닌지 좀 걱정입니다.
알카인
IP 211.♡.163.250
03-04 2015-03-04 17:23:11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예전에..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래픽 카드 정가 20만원 짜리가 2만원에 풀린적이 있었죠..
실수 같지만.......구입에 성공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일괄 판매 취소 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었는데..역시나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24:44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알카인님 같은 경우는 구매자도 정상가격이 아닌것을 알았기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판매자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웅덩이
IP 223.♡.203.8
03-04 2015-03-04 17:24:12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실수라는데 그래야하나요..;; 사기를 친것도 어니고 말이죠
from CV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27:53 / 수정일: 2017-04-30 16:34:46
·
판매자의 실수인데 해결하는 방법이 좀 서투르셔서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만드셨습니다.
유디모니아
IP 112.♡.26.174
03-04 2015-03-04 17:24:46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저 정도에 할인율은 보내야 합니다

30프로인가 그 이상이면 보낼 의무가 없지만 저 정도는 보낼 의무가 있고 소비자 권리죠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29:31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저도 가격차이가 너무 적어서 처음엔 할인 행사인데 재고부족을 둘러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판매자의 연락을 받고 갑자기 전의에 불타올라서 일을 벌였습니다.
BKCJBKCJ
IP 14.♡.164.210
03-04 2015-03-04 17:25:32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실수가 15만원에 올린 0원빼기 or 완전 엉터리 가격 실수면 모를까.

150만원짜리 물건에 다른판매자와 7만원 차이나는 가격이 실수로 올린걸까요? 제가 글쓴이분 상황이면. 민원까지 올리진 않았겠지만. 기분 상할만은 하겠네요..


from CV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2:26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저도 푸념하고 말려고 했는데 판매자분의 연락에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리누
IP 223.♡.222.42
03-04 2015-03-04 17:27:34 / 수정일: 2017-04-30 16:34:46
·
그정도 차이면 명백한 가격 오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댓글들이 너무 판매자편이시네요. 최저가로 사람 꼬셔놓고 가격 오류다 5프로 올리면 수긍하고 사실건가요. 농간이라 생각 안하고요?
from CV
고구미세트
IP 175.♡.25.145
03-04 2015-03-04 17:28:31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아뇨..그 판매자에게 아예 안사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생각하면서 왜사요?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1:47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다나와 검색으로 들어가서 가격차이가 저정도인것 같습니다.

판매자분의 실수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만드셔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아앜
IP 223.♡.163.10
03-04 2015-03-04 17:31:02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뭐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라면 그냥 안해요 저 소보원에 민원 넣는 시간에 그냥 쉬고 자는게
저한텐 더 생산적일거 같네요
#CLiOS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4:15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소보원에 민원 넣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방학이라서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해봤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7:33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다음부터는 판매자분도 조심하시겠죠.
산적A
IP 121.♡.53.206
03-04 2015-03-04 17:36:00 / 수정일: 2017-04-30 16:34:46
·
이건 같은 경우는 5%내외의 할인을 실수라고 하는 판매자가 문제가 있어보이긴하네요.
단위수 자리의 실수가 아니라, 구매자가 충분히 할인 가격이라고 인지할만한 가격이라면
일방적 취소는 문제가 있는거 같긴 합니다.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38:59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다나와 경유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 정가의 5%미만의 할인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숫자입력의 오류일수도 있지만 판매자분이 조금 더 주의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kkamang
IP 14.♡.166.32
03-04 2015-03-04 18:26:07 / 수정일: 2017-04-30 16:34:47
·
+1.
CaRot
IP 182.♡.196.25
03-04 2015-03-04 17:39:37 / 수정일: 2017-04-30 16:34:46
·
5%도 안되는 할인가면 그게 판매자 실수인지조차 의심스럽네요.

자리수 하나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렴하게 물건부터 있다 그러고 실수였으니 제값에 판매 유도하거나 혹은 다른 물건 판매로 유도하는 전형적인 용팔이짓 아닌가요?

처음부터 제가격이었으면 저 판매자한테 안샀겠죠.
피재경
IP 211.♡.35.159
03-04 2015-03-04 17:43:30 / 수정일: 2017-04-30 16:34:46
·
다나와 경유할인 때문에 가격이 좀 복잡해져서 5%안되는 할인이 생겼습니다.

물건은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 같은데 실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하프갤론
IP 223.♡.173.115
03-04 2015-03-04 18:09:00 / 수정일: 2017-04-30 16:34:47
·
글쓴이가 하신 행동은 당연한 권리인데 진상이니 뭐니 댓글 다신분들보니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
가격을 공시하는건 어떻게 보면 광고와 같습니다.
광고로 이득 다 얻고나서 광고가 실수였네요. 라고 광고주가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돌아서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매물이나 중고차 매물에서도 흔히 보는 수법인데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서로 공격하니 소비자 권리가 이런 정도 인것 같습니다.
from CLiOS
SMILEMAN
IP 223.♡.162.53
03-04 2015-03-04 18:14:30 / 수정일: 2017-04-30 16:34:47
·
잘하셨어요
이거 실수처럼 안보여요
의도가 있는 실수입니다
다나와가 이런거 많아요

구매자분이 아주 잘하신겁니다
판매자도 실수에 대한 책임 지는게 맞고요
그냥 턱 취소해버리면
피해보는 판매자 속출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로 크게한방 먹고
그 다음부턴 판매자들 절대 안봐줍니다

이런 일이 생기거나 소비자로 불합당한
일인 당하신경우

소비자 보호원,국민신문고
여기에 연락하시거나 글을 올리세요
권리를 되찾을수있습니다

from CV
민트초코31
IP 211.♡.224.242
03-07 2015-03-07 17:20:02 / 수정일: 2017-04-30 16:35:21
·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아무도 보호하지않는다...라...
양심도 죄의식도 없으신 분이시니 참 행복하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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