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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연봉 13분할 아직도 있나요 15

2014-12-29 13:56:26 118.♡.229.90
바라바

이직준비 하고 있는데

 

면접 본데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우린 퇴직금 포함이라 13개월로 하니까 희망연봉 다시 제시하라 해서

 

어쩌지 하다가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뭔지 모르겠네요

 

희망연봉에 한달치 플러스 해서 제시하면 되겠죠..? 

 

 

 

 

바라바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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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
IP 39.♡.50.133
12-29 2014-12-29 13:58:37 / 수정일: 2017-04-30 14:30:24
·
불법이죠.. 어떻든 퇴사 후 퇴직금 나중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쿠키맨
IP 121.♡.229.110
12-29 2014-12-29 14:02:55 / 수정일: 2017-04-30 14:30:24
·
불법은 아닙니다.

13분1해서 해당 퇴즉금관련 급여를 퇴직연금에 넣기만해도 되거든요.
또는 별도 지급만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퇴직연금 의무가입도 300인 이상 기업만 해당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10인 이상 기업은 2022년인가에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ㄷㄷㄷㄷ
John D
IP 39.♡.50.133
12-29 2014-12-29 15:44:16 / 수정일: 2017-04-30 14:30:25
·
고용계약서 상에서 퇴직금 포함이란 자체는 정상적인 고용계약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따로 빼든 뒷주머니에 넣든 상관할 바 없죠.
하늘아기
IP 223.♡.163.47
12-29 2014-12-29 16:00:35 / 수정일: 2017-04-30 14:30:25
·
불법이에요 퇴직연금으로 하는거랑 연봉에 포함하는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퇴직금 급여에 포함하는건 불법으로 나왔어요
from CV
shrek
IP 110.♡.196.185
12-29 2014-12-29 13:59:35 / 수정일: 2017-04-30 14:30:24
·
저같은 경우도 연봉제인데 13분할 하거든요 1개를 보너스로 나머지는 월급으로...퇴직금은 별도.
이런 경우는 문제없는건가요?
덕후아재
IP 203.♡.151.50
12-29 2014-12-29 14:03:19 / 수정일: 2017-04-30 14:30:24
·
그건 문제 없을겁니다.
서박사
IP 64.♡.110.102
12-29 2014-12-29 14:22:20 / 수정일: 2017-04-30 14:30:24
·
저도 그렇게 받는데 13나눠서 퇴직금이라니 불합리하네요
John D
IP 39.♡.50.133
12-29 2014-12-29 15:45:21 / 수정일: 2017-04-30 14:30:25
·
14분할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보너스 1번씩.. 당연히 퇴직금 별도구요.
아자봉
IP 121.♡.46.43
12-29 2014-12-29 14:00:38 / 수정일: 2017-04-30 14:30:24
·
그냥 한달치 더해서 제시하면 되겠네요 ^^
제트기
IP 121.♡.122.29
12-29 2014-12-29 14:00:54 / 수정일: 2017-04-30 14:30:24
·
불법은 아닙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퇴사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합법이 맞습니다.
단지, 연봉이 조금 높아보이는 효과를 노린거죠.
너와사랑-
IP 112.♡.85.176
12-29 2014-12-29 14:02:38 / 수정일: 2017-04-30 14:30:24
·
엄청 많죠.
insanity
IP 175.♡.0.81
12-29 2014-12-29 14:05:09 / 수정일: 2017-04-30 14:30:24
·
보통 그렇게 주는데는 퇴직연금 넣죠...
from CV
revoi
IP 110.♡.218.190
12-29 2014-12-29 14:26:08 / 수정일: 2017-04-30 14:30:24
·
불법이에요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입니다 단 근로자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의 상격이 있어 이를 반납해야 하는데 판례는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의 1/2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CLiOS
insanity
IP 175.♡.0.81
12-29 2014-12-29 14:52:02 / 수정일: 2017-04-30 14:30:24
·
퇴직연금은 퇴직을 대비해 매월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는거라..
부당이득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산운용이 됩니다

운용방식에 따라서 리스크는 크지만 투자상품에 투자해도 되고.. (회사가 아닌 각 개인이 운용 주체가 됨)
안정적으로 일부만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가 자금을 굴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죠..

이 경우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죠
보통 1/13으로 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넣을껍니다
from CV
revoi
IP 110.♡.218.190
12-29 2014-12-29 15:16:31 / 수정일: 2017-04-30 14:30:25
·
insanity님
퇴직연금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문제없겠네요 문제는 연봉 26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회사측에서 이거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3개월로 받는거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게되어 최대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1/2까지 반환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합법)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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