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준비 하고 있는데
면접 본데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우린 퇴직금 포함이라 13개월로 하니까 희망연봉 다시 제시하라 해서
어쩌지 하다가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뭔지 모르겠네요
희망연봉에 한달치 플러스 해서 제시하면 되겠죠..?
이직준비 하고 있는데
면접 본데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우린 퇴직금 포함이라 13개월로 하니까 희망연봉 다시 제시하라 해서
어쩌지 하다가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뭔지 모르겠네요
희망연봉에 한달치 플러스 해서 제시하면 되겠죠..?
간격 때문에 가짜일 수 밖에 없는 것들.
13분1해서 해당 퇴즉금관련 급여를 퇴직연금에 넣기만해도 되거든요.
또는 별도 지급만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퇴직연금 의무가입도 300인 이상 기업만 해당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10인 이상 기업은 2022년인가에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ㄷㄷㄷㄷ
대법원에서 이미 퇴직금 급여에 포함하는건 불법으로 나왔어요
from CV
이런 경우는 문제없는건가요?
퇴직금 명목으로 퇴사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합법이 맞습니다.
단지, 연봉이 조금 높아보이는 효과를 노린거죠.
from CV
#CLiOS
부당이득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산운용이 됩니다
운용방식에 따라서 리스크는 크지만 투자상품에 투자해도 되고.. (회사가 아닌 각 개인이 운용 주체가 됨)
안정적으로 일부만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가 자금을 굴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죠..
이 경우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죠
보통 1/13으로 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넣을껍니다
from CV
퇴직연금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문제없겠네요 문제는 연봉 26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회사측에서 이거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3개월로 받는거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게되어 최대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1/2까지 반환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합법)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