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간히 보이는 교수의 직함이나 교수사회 직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보여서 혹시라도 검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전임교수는 크게 정년트랙(tenure-track)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됩니다.
정년전임교수, 비정년전임교수로 나뉘는 것이죠.
(비정년전임교수도 굳이 앞에 '비정년'이라고 붙이지 않고, 전임교수로 소개하는 경우가 다반사겠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교수'는 정년 트랙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말하고,
이들이 학교 교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학과장, 학장, 처장, 총장 (관장)등의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교수'는 정년트랙에 따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소위 테뉴어(tenure)-정년보장-를 받은 경우입니다.
비정년전임교수(비정년트랙)은 강의전임교수, 강의중심교수, 산학협력교수, 기금교수 등
다양한 이름이 붙는데, 통상 1~2년 마다 재계약을 하고, 승진이 되지 않으며, 교수회의에서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비정년트랙은 조교수로 머무는 것이죠. 계약직인 셈이죠.
다만 최근에는 재계약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채우면 대체로 재계약을 하면서
무기(장기)계약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덧붙여,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비정년전임에 조차 속하지 않는 특수한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정년-비정년 트랙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의전임과 같은 비정년트랙 교수는 강의연수에 관계없이 정년전임교수 이후에 소개될 것입니다.)
2. 전임강사라는 직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0년 전후로 개편,소멸)
종전의 정년트랙의 승진체계는, 대체로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4년~6년, 정교수인데,
전임강사제도가 사라지면서
사립대학교의 경우 전임강사 2년을 조교수 연수에 더하여 조교수를 6년으로 개편한 경우가 많고,
국립대학교(및 일부사립대)의 경우는 조교수 4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년트랙의 경우, 각 승진심사시 교육,봉사,연구실적 등의 요건을 채우면 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다만, 서울대,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의 경우는
연구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홍대의 경우도
정년트랙의 승진 요건이 까다롭다네요. 진리의 케바케.)
다시말해, 정년트랙 조교수에 임용되면, 승진요건을 채울시 무리없이 정교수까지 승진이 됩니다.
요컨대, 누군가가 '(조)교수'에 임용됐다라면, 정년(테뉴어트랙)인지 비정년인지를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년트랙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교수를 거쳐 정교수가 되는 겁니다.
요즘 대학의 학생 수가 줄면서, 정년트랙의 임용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최근, 각 대학의 임용공고를 보면, 대체로 비정년트랙의 교수를 많이 뽑습니다.
유학 갔다온 친구의 푸념섞인 말이 생각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