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제품은 고가의 제품대로, 저가의 제품은 저가의 제품대로..
새제품을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합니다.(물론, 소비자 입장에선는 이만한 정책이 없겠지만
소비자가에 그런 정책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중고된 제품을 떠안아야하는 기업 입장에서 난감할텐데 말이죠.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그런다면 몰라도, 하자없는 제품이 중고되어 돌아와도 감수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단순변심이란, 제품 용도가 광고와 달랐다가 아닌.. '필요할거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 별거 아니라서 안사기로 함'에 해당
이런 정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세상 참 '저렴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환불;;
새제품을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합니다.(물론, 소비자 입장에선는 이만한 정책이 없겠지만
소비자가에 그런 정책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중고된 제품을 떠안아야하는 기업 입장에서 난감할텐데 말이죠.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그런다면 몰라도, 하자없는 제품이 중고되어 돌아와도 감수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단순변심이란, 제품 용도가 광고와 달랐다가 아닌.. '필요할거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 별거 아니라서 안사기로 함'에 해당
이런 정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세상 참 '저렴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환불;;
그럴리가요..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이런건 반대할수 없습니다.. 기업주입장입니다.. 반품해서 기업이 좋아지는게 없습니다
#CLiOS
근데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써보기 전엔 모르는건데 당연한거 아님? 인 곳도 있는거고
써보기 전에 왜 안 알아보고 삼? 인 곳도 있는거고.
전 개인적으로 리스타킹 피 10%정도 부과가 맞다고 보지만.
의무사항이면 제품 훼손에 의한' 반품 불가'는 모두 소송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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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어서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장되어 온 상태 그대로 판매자에게 반송해야 가능 하므로 포장박스를 포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변심인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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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선 이렇네요.
반품/교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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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불가 사유/근거
ㆍ상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반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준수)
ㆍ구매자 변심에 의한 교환,반품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ㆍ반품/교환 배송비는 편도 1회 기준으로 2,500원입니다.
ㆍ오배송,제품불량에 의한 교환,반품 왕복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ㆍ포장상태가 구입당시와 다른 경우나 제품의 박스및 구성품이 없는 경우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처리는 판매자가 상품을 확인한후에 처리됩니다.
ㆍ정상제품을 하자로 만드실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근거)
ㆍ손해배상및 A/S는 제조사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준수)
ㆍ반품이나 교환,환불시에는 슈프림카고객센터 0708744662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품질보증기준 : 초기불량의 경우 수령후 1주일내 고객센터로 문의시 무상교환
상품의 교환,반품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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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단순 변심일때 제품에 대한 손상이 없을 경우 단순 개봉 정도에선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서 7일 이내로 반품이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자체품처럼 사용하면 중고티가 나는 상품의 경우, 재포장도 안된다는 것이 문제죠.(리퍼로 분류
우리나라에선 중소기업이나 그렇게 하지 대기업으로 가면 비교적 환불 보장을 해주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제대로 법집행이 안되는거라고 봐야죠. 그게 잘못된겁니다.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우리나라는 반품문화보단 진상문화가 더 잡힌 것 같아서...
읽어보시면 화아님이 말하신 전자제품의 포장훼손으로 인한 제화가치의 하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애매하지만, 기업에서 반품 불가를 고수하더라도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이걸 소송으로 승소하느냐는 해봐야겠네요. 분명한건, 환불정책이 미국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 제품의 경우 첫번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장 개봉 자체가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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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는 글작성자의 추측이며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률적 사항이 아니라는겁니다. 포장에 따라 교환/환불 불가가 각 쇼핑몰마다 다릅니다. 이마트는 안해주나 보네요.
블로그 글 안에도 있는 반품 불가 항목을 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권고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을 멋대로 권고라고 하진 마세요.
이 기회에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merceMain.jsp
제가 올린 글 링크가 레퍼런스니 그걸 참조하세요. 어디에도 전자나 tag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반품 불가 항목에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고 되어 있으니 약간 감소하는 정도가 아닌 '현저히' 감소하면 반품 불가합니다.
어떻게든 전자기기의 사용시 반품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싶으신가 본데 그렇질 않습니다.
화아님은 잘 사용해서 새제품 상태를 유지하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구요.
그리고 리플 중간에 내용이 옆으로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본문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사용후, 환불'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사용한 모든 전자제품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판에 들어가서 따지면 되는 문제죠.
from CV
#CLiOS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