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003045CLIEN - 교통사고 발생, 그리고 2주 후...
[2편]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003785CLIEN - 합의 시도,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하길래 법무사에게 도움 요청..
[3편]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004250CLIEN - 법무사님의 조언
[4편]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074656CLIEN - 경찰의 조언 +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5편]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129177CLIEN - 상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 질문과 답변
[6편]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0721445CLIEN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편]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2299240CLIEN - 서울동부지법 형사조정위원회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깁니다. 1-7편을 읽고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을 해 볼게요. 요약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니 1-7편 정독을 권합니다...
1. 오토바이 사고남,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제자리에서 넘어져 상대방 손톱 깨지고 팔 까짐, 전치 2주, 저는 30만원짜리 50cc 스쿠터, 상대 아주머니는 20만원짜리 50cc 스쿠터였고 저는 무보험이었습니다, 과실비율 6:4 or 7:3
2. 아줌마가 손톱 깨지고 팔 까진걸로 2주 이상 실제로 입원하셨습니다. 진단서에는 "타박상, 찰과상" 이라고 써 있네요.
3. 아줌마가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원비 160에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 월급 300만원에 앞으로의 진료비 등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변호사 사무실 찾아감, "어처구니없다" 는 반응, 합의해주지 말아라, 경찰 담당자분도 같은 이야기, 심지어는 아주머니 쪽 보험사 직원이 코웃음을 치는 상황..
5. 결국 검찰에 송치, 조사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벌금 몇십만원에 물어줄 돈 60~70만원이면 된다 + 어쩌면 기소유예일수도...
6.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동부지법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옴, "두분이 합의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를 돕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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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에 동부지방검찰청 별관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취를 했는데, 녹취본을 듣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들리는대로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글은 내용이 조금 길지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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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먼저 고소인이신 피해자분이 이 사건 고소하게 된 계기하고 피해 입은 사실 하고 원하는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피해자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인해 제가 병원 입원도 했었고요 오토바이 수리도 해야하고 저 입원하고 치료받고 하느라 직장생활 못한것도 있구요 이거만 보상이 되면..
위원 며칠 입원하셨어요
피해자 18일인가 20일인가 입원했습니다.
위원 골절인가요?
피해자 아니오. 근데 어께가 좀 아파서요...
위원 근데 입원을 하셨나요 20일간? 근거가 있나요?
피해자남편 네 근거 있습니다. 진단서 떼오라면 떼올 수 있어요. 병원영수증도 있고 하니깐요.
위원 아 왜이러냐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진단이 2주가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 네 그 2주동안 입원해 있었구요. 그 2주동안 진료비와....
위원 아 이걸 인정 못 해 드린다는게 아니라요. 물론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있으니깐 걱정 마시구요. 그냥 진단이 2주인데 입원을 왜 오래 하셨나 싶어서 여쭤 보신거고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 하세요?
피해자 봉제 일이요...
위원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피해자 170만원 정도...
여기에서 잠시 드는 생각이... 지난 합의 때엔 3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싶더라구요.
위원 세무서에 신고는 되는 거에요?
피해자 남 현재는 신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간지 얼마 안 되어서..
위원 들어간지 얼마나 되었어요?
피해자 이제 1년 되어가요.
위원 1년동안 신고를 안해요??
피해자남편 근데 봉제공장이라는게 워낙 영세하다보니깐... 신고를 하려 했는데 제가 사고가 나서...
위원들 (웅성웅성) 그건 아니지, 1년 다 되어가는데 사고나는 바람에 신고 못했다 하면 안 되죠
피해자남편 네 제가 봤을때는 그동네 공장들 자체가 뭐 직원 많은 것도 아니고.. 영세하다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누락 된 것 같구요. 만약에 월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체내역이 있으니까... 고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니 아무튼 6월에 월급 받으셨어요?
피해자 아니요. 5월 말에 사고가 났으니...
위원 퇴직 처리 되셨어요?
피해자 아니오 그 사고 나기 전에 월급을 받았구요 그리고 계속 쉬었어요
위원 그러니깐 6월 월급을 받으셨냐구요.
피해자 아니오 못 받았어요.
위원 안줬어요? 아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일용직이세요, 아르바이트에요, 일당을 받으세요, 월급을 받으세요? 월급을 받으시다가 아파서 입원을 하셨는데 월급이 안 나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입원 기간동안 업주가 임금을 안 줬어요?
피해자 저희가 알기론... 무노동 무임금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듣고만 있던 위원 아니죠...
피해자 입원해가지고 일을 못한거에 대해선 따로 월급을 못 받고.. 대신 빈자리를 다른 사람 일당으로 대체를 해서 월급을 못 받는걸로 압니다.
위원 근로기준법상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피해자남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게 뭐 아르바이트거나 일당직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여쭤본거에요.
세무서에도 신고가 안 되었다는데, 저희가 170만원을 인정해 드리는게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건데...
그다음에... 1년씩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았다는 건 근로자거든요. 근로기준법상 분명히 세무서에 신고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업주는 반드시 월급을 줘야돼요. 이건 줘야될 문제고. 이걸 그렇게 따져보면... 한달치 정도. 170만원이면 18일 입원이라고 했으니 1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오토바이 수리비 포함 170 180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있다는건데. 처음에 600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피해자 네 처음에.. 200만원 정도가 병원비였고. 그담에 오토바이 수리비로 60만원 나왔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휴유증 때문에 집에서 두 달을 넘게 쉬었거든요. 거의 세 달을 쉬었는데. 한 두달치 월급에 대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봐서 6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급여를... 일용직이 아니고 직원인데 자기가 일부러 안나간것도 아닌데 안주는 게.. 저희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같은 이야기 반복 (일을 안하면 월급 안준다) ---
위원 지금 여기서 따지시면요, 업주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어야죠, 저 학생 자리에.
피해자 (다른 이야기) 가해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요.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네요. 오늘 인사도 안하고. 합의할 자리에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게 일반적인 사례로 봤을때는 입원을 그렇게 하셨다는게 이해가 안 가서요. (피해자 궁시렁 궁시렁하자) 처음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뭐 환자마다 다른거니까 참고하기 위해 여쭤본 겁니다.
피해자 제가 어께가 많이 아파서..
위원 네 그러니깐요. 부위에 따라 다르고, 환자에 따라 다르고 해서. 그냥 참고만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어.. 아무튼. 임금 이거를 두달치를 다 받으셔야겠어요?
피해자 남편 일단은 뭐 두달치를 받아야겠죠. 일단 뭐 저희 애들 보면요 중3 고3인데요....
위원 아버지는 직업이 없으신가요?
피해자 아니오 있습니다. 근데 중3 고3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챙겨줘야 하는데 챙겨준게 없으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위원 (절 부르며) 학생? 제가 볼 땐 이게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 날 이 교통사고 나시고 경찰서 갔었죠. 뭐 과실비율 같은 건 안 나왔었구요? 100% 본인 과실로 나왔어요?
저 아니오 그건 아니구요. 6대 4 정도 된다고 처음에 경찰관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 저희는 비율 뭐 이런거 들은 바가 없거든요.
위원 네네 학생이 경찰한테 물어보니 이야기해준거죠. 어..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깐. 지금 우리 학생이 3차로에서 가다가 차선변경 하고 사고가 났는데요. 어쨌든 오토바이던 차던 100% 과실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이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을거에요. 저희도 상황 몰라요. 여기 유무죄 따지는 자리 아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에서 100% 과실이 나올 수는 없고. 예측 정도는 해 볼 수 있어요.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다 하는건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아무튼 손해금액을 산정을 해 봅시다. 정신적 피해. 사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와있는거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민사 청구 하셔도 그렇고요.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 그 상해 진단서에 2주 나왔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거에요. 사실 그래요, 2주 가지고 3개월 치 요구하는건 조금 그런겁니다. 초기 진단이 제일 중요한겁니다. 2주 진단으로 3개월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 지금 내가 병원 가도 2주는 나와요.
(피해자가 궁시렁궁시렁거리자) 아뇨 안다쳤는데 피해자분이 거짓말했다는게 아니구요 오해하지마세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치료비가 250이 나왔다는거.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비가 59만원 나왔다는거. 그거에 대해선 100% 보상을 해 줘야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임금 문제에요. 그리고 뭐 정신적 손해 이런걸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여기서 3개월치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진단이 2주인데.. 아무튼 오토바이 병원비 합하면 309만원에다가 임금이 문제인 건데 임금 못 받은 건 사실.. 이건 사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해.
다른 위원 만약 이 학생이 여기서 합의 안해버리겠다 벌금 물겠다 하면 민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임금이고 뭐고 다 뒤집어집니다. 민사로 가면 모든 급여에 대한 명세 같은게 다 들어가야해서요. 더군다나 이 친구는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씩 감안을 하셔야죠.
피해자 남편 아니 네 다 그렇다 치는데요.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모르신다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보상해야되는....
위원 (말을 막으며) 지금 그런거 말하는 시간 아니구요. 지금 애매한게...
ㅡㅡㅡ
갑자기 위원들이 절 보고 나가 있으랍니다. 복도로 나가 있고 좀 있다가 부르면 들어오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얼추 들리긴 하더라구요.
ㅡㅡㅡ
위원 (저를 복도로 내쫓으며) 나가 있어요. 요 앞에.
(피해자에게) 지금 부모님이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이 만 19세로 바뀌어서 쟤 성인입니다. 지금 민사 가면 성인이에요. 만약에 민사 가잖아요 피고는 엄마가 아니라 저 학생이에요. 민사로 가면 분명히 과실비율 따집니다. 이쪽에서 가만있지 않죠. 그리고 학생인 점을 들어 학생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도 있다구요.
사고난거 맞다. 따져보자. 하면 과실비율 분명히 나옵니다. 아 물론 저는 여기서 지금 과실비율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모르는거구요. 암튼 지금 여기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으러 가신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엔 민사에 가셔서 받는 것 만큼의 합의금은 이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민사소송에 가셔서 과실비율 6대4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600만원 나왔는데 7대3 나와서 얼마 부담하고 소송비용 빼고 이것저것 빼면 그돈이 그돈일겁니다.
피해자 저는 민사까지 가는걸 바라진 않구요... 어차피 이학생은 보험도 없었고 ....
위원 네 그에 대한 처벌은 받구요. 아니 근데 주장하실때 말입니다... 근거가...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 무슨 의미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아니 근데 이게 학생이 사고난 날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10% 잘못을 했던 100% 잘못을 했던 잘못했다고 인정할 순 있어요. 지금우리는 민사를 갔을때 상황을 말씀드리는거구요.
피해자 아뇨 제가 바라는건 본인이 저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니까. (제가 해주는 입장인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보라는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 해 드리는 겁니다. 합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강제사항 아닙니다.
감안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요.
피해자 남편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드릴게요. 지난 번 합의할 때, 합의금을 제시했더니, 나가서 전화로 어른에게 물어보고 오겠다 하던데 아무리 양해를 구했다 해도... 아는 어른분께 전화를 드리고 오는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려는 듯)
위원 아휴 그런 부분 이해하셔야죠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인데 아직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죠 부족할 수 있죠 지금 대화하는 요령을 모르는겁니다. 저 학생이 많이 어리니깐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뭐 저 친구가 일부러 낸 사고 아니고. 나이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고 모든 것을 감안하면 350 정도에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모르겠습니다, 350을 부모님한테 받아올지, 뭐 (웃으며) ㅋㅋㅋ 사실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참동안 자기들끼리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웅성웅성 거려서 잘 안 들렸네요)
사실 남편분이 자리를 비켜주셔야합니다. 원래는 못들어오시는거에요. 못들어오게되어있거든요. 지금 근데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남편분은 자꾸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는데...
피해자 아 아무튼 그럼요. 만약에 350 하기로 했는데. 이 학생이 난 모르겠습니다 배째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 아 우리가 그렇게 처리 안해요. 그런 걱정 하지마세요. 돈 입금 되는거 보고. 그다음에 고소 취하 되죠.
<사업장과 임금 이야기를 하는 중, 중략>
이 부분에서 위원들과 피해자가 제 욕을 같이 합니다. 애들이 아직 몰라요, 말하는 요령 없다는 둥, 그건 피해자분이 이해하시라는 둥..
<그 외 이런저런 이야기, 중략>
위원 아무튼 350... 그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피해자 안된다 할 수도 없고...
위원 권고안이니까. 강제사항 아닙니다. 학생 부를게요.
학생 들어오세요.
(제가 이 때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 설명) 치료비 250만원 나왔고 오토바이 견적 59만원 나온거 부정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309만원이에요.
저 제가 하나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번 합의할 때는 병원비가 150만원이라고 하셨었는데...
위원 시간이 더 지났잖아요. 아무튼 그렇기에 350 정도로 합의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저 일단 그 진료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영수증이나...
위원 진료비요? (한숨)
다른 위원 근데 이게 입원비 그거는 뭐 맞겠지. 그거 차이가 나 봐야 얼마나 나겠나. 그거 일일히 확인하는거 아니야. 그냥 믿고 하는거지. 어? 학생.
여자 위원 직장도 오래 못 다니셨는데 많이 배려해 주신거에요. 그게 뭐냐면 뭐... 많이 배려하신다고 하시는건데 영수증 확인한다고 뭐 그러면 저쪽에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강제사항 아니니까 35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쪽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니까.... 이게 금액이 뭐 너무 많다 싶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얘기해, 뭐야, 본인이 합의를 지금 못하겠다는 가장 큰 원인이 뭐야?
저 너무 많이 나오고.. 일단 제 100% 과실이 아닌데 제가 이걸...
위원 지금 민사 가면 학생도 300이던 500이던 벌금도 나오고 민사로 저거 보상도 해줘야돼. <계속 같은 내용이라 중략> 판사 결정 따르던가. 자네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이거 해결해 주는거라고. 여기서 합의를 하면 다 없어지는거고. 여기서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학생. 여기서 합의하면 처벌 안 할 확률이 90% 이상이야. 최대한 관대하게 해 주실거라고.
35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야. 이거 뭐 치료비가 250이라며, 그러면 많은 돈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민사 가면 벌금만 400 500 낸다고. 여기에서 빨리 학생 입장에선 합의하는게 맞다고. 빨리 합의를 좀 해. 대학생이니까 내 말 알아들었지? 6:4 7:3 그런거 지금 아무 의미없어. 처벌 적게 받기 위해 하는거라고. 절대적으로 합의 해야지. 민사까지 한번에 해결되는거지. 지금 다음 분 오셔야하는데 시간이 10분 오바되었다고..
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0에 합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 아...
위원 다시 정리해줄게요. 만약 여기서 합의 안 됐죠? 일단 벌금? 많이 나와요. 알아봤죠? 얼마 나온대요?
저 적게 나오면 무보험 말고 교통사고 벌금만 50만원 정도라고....
위원 50? 껄껄껄껄 (조정위원들 웃음)
저 아니 저번에 경찰 담당 형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웃음이 멈추고)
위원 어쨌든 보험 없는거 벌금 나오죠, 민사소송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 나오죠, 알아 봤다니까 할 말 없어, 350에 합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빨리 해요 시간 없어요
피해자 우리가 최대한 다 빼버리고 봐주는거라고.
위원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해서 많이 봐주신거에요. 지금 생각할 시간 없고, 1분 줄게. 지금 다음 손님이.. 아 손님이랜다. 다음 사건이 10분 지연되고 있어.
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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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무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민사 소송으로 가면 200만원 이하로 나올 수 있지만,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탄 것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 벌금 50~100만원(혹은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담당 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합하면 거의 그게 그거....
사실 5월부터 이 일 때문에 저도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방학 내내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고 일의 처리과정도 너무 걱정되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도 많이 설쳤고... 방학내내 편하게 지내질 못 했던 것 같네요. 여행을 가서도 이생각이 머리에 맴돌고 걱정이 되고...
너무 지쳐서.. 아무튼 그래서 빨리 끝내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무리 50cc 였다고 해도 무보험으로 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어요..
사실 합의서를 쓰고 난 뒤에 그 분들이 말씀하긴 하셨습니다.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이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만약 영 아니다 싶으면 전화하라고 취소된다고.. 그래서 사실 조금은 고민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10월 6일까지 35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저 조정위원이라는 사람들 태도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리다고 무시하고... 빨리 합의시키려 협박하듯한... )
이제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그냥 싸인 한 것 같아요.
법무사님도 그래 뭐 그정도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는 분(같이 사업을 했던)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데.. 사정을 아시니까.. 돈을 빌려 주시겠다고 하셔서 일단 합의금은 그렇게 내고..
이제 학교 다니며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서 그분께 빌린 돈을 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대비해 모아둔 돈 더해서... 2~3개월 남짓 걸리겠네요.
제가 친 사고인데 부모님께 걱정끼쳐 드리기는 너무 싫어요.... 안그래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한다고 걱정 많으신데...
등록금 부담도 크실 텐데....
거의 4개월에 걸친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는 것 같구요, 약간 편집과 정리를 해서
사용기게시판에도 정리해서 글을 올리려 합니다. 무보험으로 스쿠터 타면 어떻게 되는지 친구들한테도 모범 사례(?) 가 될 것 같구요...
이 일로 많은 교훈도 얻었고.. 배운게 무척 많은 것 같아요. 물론 2~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힘든 생활을 해야겠지만...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하라고 주변 조언을 구했던 어른 분들이 그러시네요.
그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맘 한 켠이 좀 가벼운듯 하면서도 다른 한켠은 300만원 생각에 많이 무겁네요....
늦은 시간이라 댓글은 많이 안 달리겠지만... 녹취록 듣고 그대로 옮기느라 오래 걸렸네요.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과정에 대한 무지를 벋어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사실 퍼가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하루이틀 내로 사용기 게시판에 조금 정리를 해서 올릴 생각인데요. 괜찮으시다면 그 쪽을 가져가시는 편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눈빛마음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CLiOS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구요.
위원분들은 적정하게 잘 처리해주신 것 같네요.
피해자쪽이 학생 신분을 악용해서 일방적으로 털지 못하게 잘 걸러냈네요.
글이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상황이 잘 보입니다.
큰 액땜하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ㅎ
고생하셨어요
좋은 수업을 들었다, 생각을 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CLiOS
비용은 비슷하게 들것같아요.. 솔직히
from CLIEN+
민사 들어가면 시간+ 소송비용 들어가면 글쓴분이 무조건 질 것 같은데요??
#CLiOS
from CLIEN+
병원비가 진짜 250이라 가정하고... 250만원에다가, 오토바이 수리 견적 59만원에 (억지 견적이긴 하지만) 일 못한게 2주진단이니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9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7:3이 나오면 279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검사분을 잘 만나서 교통사고 벌금은 안 내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무등록 오토바이 벌금도 운이 좋아서 안 낼 수 있다지만, 민사 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벌금 50만원만 더 나와도 사실상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구요..
일단 오랜시간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감이 있으셨을텐데 그것으로부터 일부 해방되기까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쭉 글을 써온 논지를 보면 여전히 억울함이 많이 남아 있는게
보입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정도 사안이 이렇게 지나간 것이면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지내시는것이 훨씬 좋을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학생신분에 30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차라리 그정도 금액이었으면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Qwertz님도 불안하고 고생하셨다시피 피해자분도 같은 마음이었을겁니다.
병원비에 수리비에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돈으로 그 비용을 부담했을텐데 사개월(맞나요?) 정도 가량을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악질적인 가해자를 만나 못낸다 배째고 해버리면 더 지체될 수도 있을텐데 그러한 불안감도 있었겠죠. 어쨌건 그건 보험을 들지않은 글쓴이님의 책임이지요.
그리고 중고로 25만원정도로 살 수 있는 오토바이라도 얼마든지 수리하게 되면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나오는 수도 있고 반대로 님께서 피해자 입장이 되면 충분히 수긍이 갈만한 사안일거에요.
저만해도 중고로 백만원주고 산 스쿠터를 택시 문여는 것에 쿵 찍혀서 툭 쓰러졌는데 야마하 공식 대리점에서 수리비를 130만원 부르더라구요. 스치고 긁히고 조금 부서지고 이런게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다 수리 대상이 되는거지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에하나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어서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인사 사고가 크게 났다면 무조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런일이 있었다면 무보험으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600만원은 제가봐도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여지지만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에 느낀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앞으로의 트라우마 등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거지요.
큰 돈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만하면 인생공부 잘 하셨다라고 봅니다. 이왕 돌이킬 수 없는 일 남이 해보지 못한 경험 하셨고 꼼꼼하신 분 같으니 같은 실수 반복 안하시면 됩니다.
남은 해결 무탈하게 잘 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합의 조정위원 분들이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구요. ㅎㅎ
아무튼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CLiOS
#CLiOS
정리를 꼼꼼히 잘 하시는걸 보니, 어떤 일이든 잘 하실거 같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어떤기분이신지 조금 공감됨니다
힘내시고 이일이 살아가시는데 좋은 경험? 으로 남길바람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ㅠㅠ
#CLiOS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몇 개월 질질 끌면 정말 일도 손에 안잡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봅니다만...
다음부터는 보험 꼭 드시고, 웬만하면 가해자가 되는 사고는 내지 마시길..
그리고 녹음은 3명 이상일 때는 허락을 구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없는 사이에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할 거 같네요.
그간 글 잘 읽어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추가
아차차, 별다른 의도는 없고..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피해자 분도 보험이 없다는 것 같더라구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선 말을 안 하고 상해보험 이야기만..
#CLiOS
사회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ㅠ
세상엔 제정신 아닌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CLiOS
늦은 시간 계속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약점이 있으면 그순간 부터 호구가 되니...
부모님 걱정 하실까봐 혼자서 해결하느라 맘고생 많으셨겠네요~
다른 어른들 말씀처럼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구요~~
힘내세요~~~힘!!
from CV
에쿠쿠님
두분 다 감사드립니다.
#CLiOS
더 나은 사람 되시는데 정말 소중한 경험일거에요.
그리고 차분히 기록한 이 내용도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사용기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CLiOS
예 사실 그렇죠.. 대림 메시지라고 한 10년쯤 전에 단종된 녀석입니다
#CLiOS
from CV
사실 가벼운 사고에 본인이 불리한 입장이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막는게 최고입니다.
딱 봐도 일용직 혹은 무직이면 거의 입원하시거든요.
바이크 수리 내가 집적 입고시켜서 하고 + 10만원 부르면 대부분 OK하시는데.
뭐 당시에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무보험, 교통사고에 대한 수업료 혹은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론 운전하실때 주의하시면 되죠~
근데 제 느낌엔 위원회 사람들이 글쓴분 어려서 무시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빨리 절충안을 찾아서 일 진행하려는게 글쓴분께 그렇게 비춰진것 같네요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