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친구들 카톡방이있었습니다.
그중에 저와 다소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아쉬운 소리를 하더군요.
원래 집이 좀 사는 친구라... 괜찮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 자취방입니다. 대단한 집은 아니고요.. )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해야 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은 정리가 안되고 이사가야 하는 집은 돈을 줘야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약 800만원정도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1:1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카톡방에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가능하면 좀 도와달라.. 라고 하더군요.
그 방에선 제가 젤 못사는 터이라 - _ - 저는 그냥 가만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정은 계속 딱해지고 - _ -
애들은 '그렇게 절박하면 차라리 집에 손을 벌려랴. 너 잘 사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러고...
걔는 부모님하고 싸워서 나와있는 판국이라 집에 손을 벌릴 수가 없다.. 뭐 그러고..
이야기가 길어지니.. 중간 생략하고.. 결론은 제가 그 돈을 빌려 줬습니다.
일단 돈은 빌려주고.. 상환은 12개월로 쪼개서 받기로 했어요.
사실 그 돈은 제가 대출을 받았죠.
대출 이자정도는 친구 도와주는 셈 치고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환하기로 한 첫번째 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카톡으로 수다를 떨었는데..
딱 그날 카톡방 나가버리고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그래 어쩝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받으시더군요.
이러이러 해서 전화를 드렸다. 어쩌면 좋겠냐. 라고 상의를 하니..
'그 자식 내 새끼 아니니 집으로 전화하지 마라. 너도 참 딱하다 뭘 보고 그런 놈한테 돈을 빌려주는거냐'
그러는겁니다 - _ -
헐...
결국...
중간 생략하고 3개월 후에 저는 800만원에 대해 소액재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죠.
돈 빌려준 정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가 그대로 내 핸드폰에 남아있었고.
결정적으로 돈 빌려준것도 현찰을 오프라인으로 빌려준것도 아니고 계좌입금을 해서 입금 내역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재판 첫날. 법원을 가는데 떨리더군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요.
법원은 위압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놈은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날까. 기대를 하며 법원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놈이 안 보여요.
뭐지?? 출석 안한건가?
제 차례가 되서 앞에 나서니... 피고측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두명이 왔더군요.
응 - _ -???
'내새끼 아니다' 라던 아버님이....
막상 자식이 송사에 휘말리니.. '너는 가만 있어라' 라고 하시고...
법무법인을 선임에 모든걸 위임했더군요. 헐.. 꼴랑 800만원에 - _ -??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죠.
먼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디지탈 데이터로 카카오톡 대화명은 얼마든 변경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화가 피고와의 대화임을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 '
라는 이유로 우리가 나눴던 대화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대화가 증거로 채택되길 원한다면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하라더라고요?? 응??
제가 돈을 빌려주고 12개월로 나눠받기로 한 사실은 그 방에 있는 친구들이 증명해줄 수 있다.
라는것은 '해당 증인들은 원고와 막역한 친분이 있는자들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라고 무력화 시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이 된 사실은 명확하나 현재 피고는 그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것으로 주장하는바,
원고는 그 돈을 증여함에 있어 돌려받을것을 전제로 증여했음을 증명하라.'
다시 말해... 제가 돈을 준건 확실한 사실인데 되돌려 받을것을 전제로 주었다는걸 증명하라더군요.
헐...
결국.. 3차공판까지 가고 나서.. 패소했습니다.
와... 법무법인이 뜨니까... 이건 뭐.. 찍소리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선 '그것은 정황증거일 뿐,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결국 패소하고 항소할거냐고 문서가 날아왔을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재판 비용은 패소한측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 비용 340만원을 납부하라.' 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이런 닝길 - _ -
그런줄 알았으면 나도 김앤장에 의뢰할껄!!!! 변호사 살껄!! 왜 나혼자 양식 찾아가며 그 힘든 싸움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정의고 뭐고 돈주는 사람 편이구나.. 하는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장으로 보낸거면 인정될텐데..ㅎㅎ
아쉽지만.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 안받으면 답없죠.ㅎㅎ
돈 갚을때도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안받으면, 받은사람이 안받았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ㅎㅎ
법원에서 2년동안 있으면서 많이 해봤습니다.ㅎㅎ
저같으면 열받아서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끝까지 가겠네요.ㅎㅎ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데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줍니다.
요건에 맞으면 국선변호사가 대신 소송도해줍니다.ㅎㅎ
상담하는 사람마다 '이 경우엔 증거가 명확하니 돌려받을 수 있다' 라던데
막상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류먀920
제가 다 억울하네요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그냥 당하는거죠..
정말 못된 집안이네요..
from CV
#CLiOS
인터넷 검색만 살짝해봐도 소송비용 산입 규칙이 뜹니다 -_-
#CLiOS
법무법인이 피고에게 청구한 영수증이더라고요.
과다하게 청구된건가요?
그 후로 별다른 행동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없습니다.
소송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만 받게 되어 있는데
340이 변호사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1
재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죄송한데 전 현직입니다
소위 1억 청구해도 증빙 싹 첨부해도 변호사 보수하고 부르는 속송비용은 5백 조금 안됩니다
#CLiOS
#CLiOS
from CV
그자식에 그애비 수준인증이네요
#CLiOS
from CV
from CV
댓글에 아니라는분들이 --;
from 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