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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스압] 오래전에 민사소송으로 법원 들락거려본 후기.txt 34

2014-09-15 23:56:44 116.♡.160.23
미르Kei

흔한 친구들 카톡방이있었습니다.

 

그중에 저와 다소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아쉬운 소리를 하더군요. 

 

 

원래 집이 좀 사는 친구라... 괜찮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 자취방입니다. 대단한 집은 아니고요.. )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해야 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은 정리가 안되고 이사가야 하는 집은 돈을 줘야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약 800만원정도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1:1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카톡방에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가능하면 좀 도와달라.. 라고 하더군요.

 

 

그 방에선 제가 젤 못사는 터이라 - _ - 저는 그냥 가만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정은 계속 딱해지고 - _ -

 

 

 

애들은 '그렇게 절박하면 차라리 집에 손을 벌려랴. 너 잘 사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러고...

 

 

걔는 부모님하고 싸워서 나와있는 판국이라 집에 손을 벌릴 수가 없다.. 뭐 그러고..

 

 

 

이야기가 길어지니.. 중간 생략하고.. 결론은 제가 그 돈을 빌려 줬습니다.

 

 

일단 돈은 빌려주고.. 상환은 12개월로 쪼개서 받기로 했어요.

 

 

사실 그 돈은 제가 대출을 받았죠. 

 

 

대출 이자정도는 친구 도와주는 셈 치고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환하기로 한 첫번째 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카톡으로 수다를 떨었는데.. 

 

 

딱 그날 카톡방 나가버리고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그래 어쩝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받으시더군요.

 

 

이러이러 해서 전화를 드렸다. 어쩌면 좋겠냐. 라고 상의를 하니..

 

 

'그 자식 내 새끼 아니니 집으로 전화하지 마라. 너도 참 딱하다 뭘 보고 그런 놈한테 돈을 빌려주는거냐'

 

 

그러는겁니다 - _ -

 

 

 

헐...

 

 

 

결국... 

 

 

 

중간 생략하고 3개월 후에 저는 800만원에 대해 소액재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죠.

 

 

돈 빌려준 정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가 그대로 내 핸드폰에 남아있었고. 

 

 

결정적으로 돈 빌려준것도 현찰을 오프라인으로 빌려준것도 아니고 계좌입금을 해서 입금 내역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재판 첫날. 법원을 가는데 떨리더군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요. 

 

 

법원은 위압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놈은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날까. 기대를 하며 법원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놈이 안 보여요.

 

 

뭐지?? 출석 안한건가?

 

 

제 차례가 되서 앞에 나서니... 피고측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두명이 왔더군요.

 

 

 

응 - _ -???

 

 

 

'내새끼 아니다' 라던 아버님이....

 

 

막상 자식이 송사에 휘말리니.. '너는 가만 있어라' 라고 하시고...

 

 

법무법인을 선임에 모든걸 위임했더군요. 헐.. 꼴랑 800만원에 - _ -??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죠.

 

 

 

먼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디지탈 데이터로 카카오톡 대화명은 얼마든 변경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화가 피고와의 대화임을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 '

 

라는 이유로 우리가 나눴던 대화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대화가 증거로 채택되길 원한다면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하라더라고요?? 응??

 

 

 

제가 돈을 빌려주고 12개월로 나눠받기로 한 사실은 그 방에 있는 친구들이 증명해줄 수 있다.

 

 

라는것은 '해당 증인들은 원고와 막역한 친분이 있는자들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라고 무력화 시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이 된 사실은 명확하나 현재 피고는 그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것으로 주장하는바,

원고는 그 돈을 증여함에 있어 돌려받을것을 전제로 증여했음을 증명하라.'

 

 

다시 말해... 제가 돈을 준건 확실한 사실인데 되돌려 받을것을 전제로 주었다는걸 증명하라더군요.

 

 

헐...

 

 

결국.. 3차공판까지 가고 나서.. 패소했습니다.

 

 

와... 법무법인이 뜨니까... 이건 뭐.. 찍소리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선 '그것은 정황증거일 뿐,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결국 패소하고 항소할거냐고 문서가 날아왔을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재판 비용은 패소한측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 비용 340만원을 납부하라.' 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이런 닝길 - _ - 

 

 

그런줄 알았으면 나도 김앤장에 의뢰할껄!!!! 변호사 살껄!! 왜 나혼자 양식 찾아가며 그 힘든 싸움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정의고 뭐고 돈주는 사람 편이구나.. 하는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르Kei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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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거들랑 와이파이 잘 터지는곳에 묻어주련.


단, 올레 와이파이는 안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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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삭제 되었습니다.
서커스
IP 14.♡.149.54
09-15 2014-09-15 23:58:49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앵간한 욕 하기는 싫지만 친구가 아니라 개XX네요.
Ceco
IP 61.♡.159.81
09-15 2014-09-15 23:59:03 / 수정일: 2017-04-30 14:09:53
·
돈준거는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도 안받은건가요?
통장으로 보낸거면 인정될텐데..ㅎㅎ
아쉽지만.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 안받으면 답없죠.ㅎㅎ
돈 갚을때도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안받으면, 받은사람이 안받았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ㅎㅎ
법원에서 2년동안 있으면서 많이 해봤습니다.ㅎㅎ
저같으면 열받아서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끝까지 가겠네요.ㅎㅎ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데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줍니다.
요건에 맞으면 국선변호사가 대신 소송도해줍니다.ㅎㅎ
미르Kei
IP 116.♡.160.23
09-16 2014-09-16 00:02:50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사실 법률 구조공단도 여러차례 방문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마다 '이 경우엔 증거가 명확하니 돌려받을 수 있다' 라던데

막상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sg4520
IP 39.♡.58.215
09-15 2014-09-15 23:59:32 / 수정일: 2017-04-30 14:09:53
·
허허참 ㄱㅆㅂ 같네요.... 정말로요
류먀920
믿나요
IP 223.♡.204.83
09-15 2014-09-15 23:59:52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아..진짜.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제가 다 억울하네요
소보루
IP 61.♡.202.67
09-15 2014-09-15 23:59:58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와.. 뭐 이딴....
Cool!
IP 100.♡.27.146
09-16 2014-09-16 00:00:18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아웅 글 읽다가 열받아버렸네....
존타
IP 222.♡.225.103
09-16 2014-09-16 00:00:28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상대방이 변호사 쓰면 같이 하는수밖에는 없어요...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그냥 당하는거죠..
정말 못된 집안이네요..
파맛책스
IP 125.♡.255.245
09-16 2014-09-16 00:01:17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정말요? 진짜요? 주작이라고 해주세요...하...이게 현실인가요...
Atreyu
IP 211.♡.153.38
09-16 2014-09-16 00:01:30 / 수정일: 2017-04-30 14:09:53
·
헐... 별일 다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ryu0819
IP 122.♡.90.114
09-16 2014-09-16 00:02:35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참 머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근데 그런 소액재판에 변호사가 이득이 별로 안남아서 안할려고 하지 않나요? 법무사 끼고 한건 아닌지요?
from CV
미르Kei
IP 116.♡.160.23
09-16 2014-09-16 00:03:38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상대방이 반박자료를 제출할 때 마다 일단 이름은 변호사 누구누구라고 찍혀있더라고요.
웃기죠
IP 117.♡.182.219
09-16 2014-09-16 00:02:54 / 수정일: 2017-04-30 14:09:53
·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제가 다 빡치네요....
바바원
IP 223.♡.163.17
09-16 2014-09-16 00:03:01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와...제가다 울화통이 터지네요... ⓣ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구
IP 220.♡.89.153
09-16 2014-09-16 00:03:51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아 진짜 욕나오는 집안이군요... ;;;
#CLiOS
masri
IP 223.♡.212.88
09-16 2014-09-16 00:04:26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이글은 딱 봐도 뻥입니다 ... 소가 800에 소송비용 340이라뇨 ㄷㄷ

인터넷 검색만 살짝해봐도 소송비용 산입 규칙이 뜹니다 -_-
#CLiOS
미르Kei
IP 116.♡.160.23
09-16 2014-09-16 00:07:01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상대방이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첨부했던데...

법무법인이 피고에게 청구한 영수증이더라고요.

과다하게 청구된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미르Kei
IP 116.♡.160.23
09-16 2014-09-16 00:09:32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일단 인간이면 그것까지 받아내려 하진 않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그 후로 별다른 행동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없습니다.
마이크피아자
IP 210.♡.58.159
09-16 2014-09-16 00:12:21 / 수정일: 2017-04-30 14:09:53
·
변호사비가 실비로 청구되는게 아니라

소송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만 받게 되어 있는데

340이 변호사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LesPaul
IP 175.♡.31.171
09-16 2014-09-16 00:13:32 / 수정일: 2017-04-30 14:09:53
·
법원에서 청구한게 아니라 자기맘대로 청구서 날려본거겠죠
피티
IP 222.♡.221.127
09-16 2014-09-16 00:13:45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코코몽이님
+1
재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미르Kei
IP 116.♡.160.23
09-16 2014-09-16 00:17:30 / 수정일: 2017-04-30 14:09:53
·
340을 지불하라는건 인천지방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였습니다.
masri
IP 223.♡.212.88
09-16 2014-09-16 00:18:40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심시미님
죄송한데 전 현직입니다

소위 1억 청구해도 증빙 싹 첨부해도 변호사 보수하고 부르는 속송비용은 5백 조금 안됩니다
#CLiOS
kyop77
IP 114.♡.28.142
09-16 2014-09-16 00:08:11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사실이라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네요.
#CLiOS
beauxarts
IP 182.♡.177.100
09-16 2014-09-16 00:11:12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저도 비슷해요 ㅋ 친구 엄마가 한달만 쓰자고 한 돈이 투자금으로 둔갑되었고 친구새낀 생깠구요 ㅜ ㅠ
밥먹는뭉뭉이
IP 124.♡.137.89
09-16 2014-09-16 00:12:06 / 수정일: 2017-04-30 14:09:53
·
800에 340이 나왔다하면 그돈 과다하니 불복가능할텐데요... 저는 쥐뿔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법조인으로 계시는데 예전에 이야기하다 저런소리 들은적 있어요
from CV
EUROPA_MR
IP 110.♡.54.77
09-16 2014-09-16 00:17:09 / 수정일: 2017-04-30 14:09:53
·
와 시발... 콩가루집안이네요
그자식에 그애비 수준인증이네요
masri
IP 223.♡.212.88
09-16 2014-09-16 00:19:35 / 수정일: 2017-04-30 14:09:53
·
현직으로 봤을때 다 뻥이아 뭘 어디부터 반박해야 될지 고민되는 글입니다 -_-
#CLiOS
미르Kei
IP 116.♡.160.23
09-16 2014-09-16 00:26:09 / 수정일: 2017-04-30 14:09:54
·
그럼 도대체 그 판사는 왜 그랬을까요?
태오팝
IP 223.♡.203.63
09-16 2014-09-16 00:27:58 / 수정일: 2017-04-30 14:09:54
·
저도 현직입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어이없다는 댓글 남겼다가 그냥 지웠습니다. 그냥 답답하네요...보통사람들이 이렇게 법에 무지하다는게...참 어디서부터 모가 잘못된건지.
오히려종아
IP 125.♡.126.158
09-16 2014-09-16 00:31:03 / 수정일: 2017-04-30 14:09:54
·
메모기능이 있어서 좋네요
from CV
KE81
IP 39.♡.45.86
09-16 2014-09-16 00:35:41 / 수정일: 2017-04-30 14:09:54
·
흠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형한테 한번 보여주ㅓ야겠네여.. 진짜 이런게 말이 되는지~
from CV
아침에커피한잔
IP 119.♡.234.70
09-16 2014-09-16 00:35:44 / 수정일: 2017-04-30 14:09:54
·
헐 진짠가요?
댓글에 아니라는분들이 --;
from CLIEN+
GraceFather
IP 223.♡.188.67
09-16 2014-09-16 00:41:59 / 수정일: 2017-04-30 14:09:54
·
소가 2000만원짜리 원고로 소송진행후 패소해봤는데요. 소송비용확정소 진행후 꽤 오랜시간이 지나 모 법무법인에서 납부요청이 날라와서 납부한경험이 있는데 2000만원짜리 소에 155만원인가 냈습니다. 800에 340은 말이 안되는것같네요. 더군다나 법원에서 날라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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