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인가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식 보장
주휴수당 보장
이런거 외엔 별도의 식비를 줘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으로 주고 알아서 해결하는거지요.
다만 그걸 임금에 식비 얼마 포함 이라고 정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임금+식비의 형태가 되는거니까요.
실제로 업소에서 챙겨주는거랑은 별개의 문제지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식 보장
주휴수당 보장
이런거 외엔 별도의 식비를 줘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으로 주고 알아서 해결하는거지요.
다만 그걸 임금에 식비 얼마 포함 이라고 정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임금+식비의 형태가 되는거니까요.
실제로 업소에서 챙겨주는거랑은 별개의 문제지요
서로 아끼는 거니까요..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짜피 시급대로 줘야 하는거니까 최저시급을 맞춰서 줍니다. 따라서 저런식으로 식대비를 나누면 최저시급에 못미치게 되니까 아예 시급을 없는 식으로 책정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사에선 받긴 하지만 다른곳에서 일할땐 계약직도 밥값은 빼더군요 -ㅅ-
식비 보장, 휴식시간 보장, 연장 휴일 근무시간 수당 보장 이런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식대얼마 포함이라고 적어서 계약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