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19세로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지만...
예전부터 19금이라는 말은 많이 본것 같아서요...
설마 아시는분 계실까요?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19세로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지만...
예전부터 19금이라는 말은 많이 본것 같아서요...
설마 아시는분 계실까요?
누구나 대통령이 될수는 있지만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 - 인터넷에서 본 멋진글 때때로 가장 힘든 건 놓아주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 니콜 소본
from CV
(근데 90년대 초반에 18금에 관심이 있으셧다면 저랑 연배가 비슷?)
19세미만 관람금지 라는 뜻이잖아요
전에는 성인은 만 19세부터, 성년은 만 20세부터였고
19금은 애초에 성인이 아닌 사람은 보지 말라는 의미였지 19살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였어요
참고로 예전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만 19세도 포함이었죠. 말 그대로 성년이 아닌 사람이다보니...
#CLiOS
19금은 미성년자 관람불가 아닌가용..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99년 2월 개정안부터 미성년자 기준이 만18세 미만 -> 만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위의 비디오물 시청등급과도 그렇구요...이긍...공무원들 뭐하는지...
많이들 보는(?) 성인비디오나 책 보면 19금으로 표기가 바뀌었으니 다들 그렇게 부르는거죠. 2000년 즈음까지는 19금이란 말이 거의 없고 전부 18금으로 썼었습니다.
아...쓰다보니 왜 세대차이가 살짝 느껴지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