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정 life boat : 한자로 작은배 정 艇 자를 쓰고, 법규상 일정규모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등에서는 최소길이 7.3미터 이상 최대정원 150인 이하의 구명정을 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승객을 대피시키던 장면에 나오던 그런 배입니다. 타이타닉의 경우 65인승 정원의 구명정들이 있었는데(물론 승선인원 대비하여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인데다가) 대개의 대형참사가 그러하듯이 공교롭게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먼저 구조하고 자신은 의연한 모습으로 타이타닉과 함께 최후를 같이하여 위대한 영국기사도와 리더십의 상징이 된 스미스 함장이 사고발생 당일 오전에 계획되었던 구명보트 탑승훈련을 취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정원 65인에 턱없이 모자란 인원인 12명, 24명만 탑승한 구명정들이 성급히 내려져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하지요. 그러고보니 타이타닉 사고일과 세월호 사고시점이 모두 사월이군요. 잔인한 사월이라더니 뱃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사월입니다.
구조정 : 사실 구명정과 구조정의 구분이 모호해서... 일단 우리 법령에선 예전에 단정이라 칭했습니다. 해당 고시를 포함한 관계법령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요즘은 구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규정상 8.5미터 이하의 크기로 제한되어있는 작은 배를 뜻합니다. 위의 구명정이 탈출이 주용도라면 이 구조정은 탈출용으로도 쓰이면서 동시에 다른 배에서 탈출한 생존자를 구조하거나 각 배들간의 교통을 위한 작은 배를 통칭합니다. 예전에 쓰던 습관으로 단정이라고도 많이 불리어 육군의 공격단정이나 통상 리브라고 불리는 RIB(RHIB) 같은 고속단정이랑 헷갈리긴 하실텐데요, 구조정 단정 구조단정 구명단정 구명정등의 용어 모두 혼용해서 쓰입니다.
상기한 구명정과 구조정은 사람의 인력으로 진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실만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무겁고 큰 배를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선 윈치winch 대비트davit 등을 다루어야하며 전문적으로 숙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조작할 수 없습니다. 숙련된 안전요원이라 할 지라도 파고가 높아 함정의 요동이 심하거나 침수로 인해 기울기가 급해지면 구명정을 내리다가 이 구명정이 뒤집혀 탈출인원이 승선한 채로 물에 뒤집혀 떨어지는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히 써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횡경사 20도 이내, 종경사 10도 이내에서 안전하게 진수하게끔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함정이 순식간에 30도 이상 기울거나 파고가 매우 높은 황천(荒天) 상태에서는 구명정이나 구조단정의 진수 자체가 극도로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크기가 좀 작은 구조정(구조단정)같은 경우에 자유낙하방식으로 진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탄 채로 자유낙하로 진수를 하는데 저도 이걸 타고 자유낙하를 하거나 지유낙하진수를 육안으로 구경해 본 적 조차 없지만, 직접 타 보고 안전시험까지 경험해 본 NROTC 후배의 얘기로는 후룸슬라이드X월미도살인바이킹X안전벨트없는자이로드롭 보다 더한 충격과 공포이고 전세계적으로 실제 안전요원탑승상태로 자유낙하진수시험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을 하여(국내에서도 사망자를 포함한 사상자발생사고가 일어나) 요즘은 아예 인원탑승없이 작동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파도가 없는 내해에서의 정박상태하 안전시험조차도 이정도로 위험한 지경이니 긴급한 상황에서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번에 어느 기사를 보니 세월호에 구명정과 구조정이 없고 싼 가격의 구명뗏목만 있었다며 비판하던데... 글쎄요. 이번 사고에서는 구명정이나 구조단정을 내릴 상황도 아니었을뿐더러 설령 내릴만한 상황이었다손쳐도 연안여객선에서는 구명뗏목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에 조금 촛점이 어긋난 비판이라 여겨집니다. 실상 관련법률은 이미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세월호에도 탑승객의 2배나 되는 인원을 수용가능한 life raft가 잘 구비되어있었지요. 그 법을 개판으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문제일 따름이지요.
위의 구명정과 구조단정에 비해 아래의 구명장비들은 탑승객 개인이 응급시에 사용가능합니다.
구명벌 : 벌 筏 뗏목 벌 자를 써서 구명뗏목을 뜻합니다. (뗏목을 뜻하는 벌의 한자가 2개 있던데 다른 한자면은 지적해 주십시오.) 영어로는 대개 life raft로 칭하여 앞서의 life boat와 구분하긴 하지만 아주 명확한 구분은 아니고 외국 언론들도 종종 life raft랑 life boat를 섞어 쓰곤 하더군요. 뭐, 섞어 쓰는 거야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 법에서도 구명뗏목이라 하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 구명벌 구명벌 그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구명벌이라하니 조끼 한 벌 두 벌 처럼 입는 장비랑 헷갈려하시는 분을 직접 봤는 지라 가급적이면 구명뗏목으로 통일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대개 원통형의 케이스에 압축된 상태로 들어있다가 유사시 펼쳐져 부풀어오르는 방식이 대종을 이루는 이 구명뗏목은 사람의 힘으로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며 그럴 일은 다시금 일어나지 않아야겠으나, 위기상황에서 함정안전요원의 부재시에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구명벌(구명뗏목)에 관하여서는 일전의 글에 상세히 적었으며 추후 기회가 닿으면 팁게시판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구명뗏목 외부에 quick release 사용법스티커가 붙여져있는 경우가 많으니 배에 승선하시면 갑판산책하시면서 한 번쯤 봐두시는 건 어떠실까요.
참고로, 구명뗏목은 체결된 상태를 풀자마자 바로 개방이 되고 보트가 부풀어오르는 방식은 잘 없고, 대개 자유낙하 혹은 침수로 인하여 구명뗏목이 들어있는 케이스가 함을 이탈하고 이 때 케이스에 붙은 끈과 선체에 고정된 부위사이가 팽팽히 당겨지면서 케이지내부의 스위치를 움직여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설치 위치를 현측 몇 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지요. 혹시 나중에 구명뗏목을 바다에 던졌는데 낮은 곳에서 배 근처에다 툭 던져놓고 왜 펼쳐지지 않느냐며 당황하지 마시고 줄을 계속 감아 당기면 부풀어 오릅니다. 아래 링크를 건 유투브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여겨집니다.
-- 구명뗏목 life raft 수동개방 --
http://m.youtube.com/watch?v=vsWUKG3qZ5c
첨부한 사진은 세월호 사고당시 좌현 5층갑판에 장착된 life raft 두 개를 해경구출요원이 작동한 사진인데 얼핏봐도 10여미터 정도 끈이 늘어졌음에도 개방이 안되었지요. (원래 거치된 곳이 제일 높은 5층 갑판 좌우현이었으니 함이 심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15m~20m이상 자유낙하를 하여 줄이 팽팽히 당겨져 자연스레 inflated되었을텐데요 사진 속 상황은 거의 수면에 붙은 상태인지라) 저기서 줄을 잡아당겨 막판에 탁 걸리는 시점에 좀 더 강하게 잡아당기면 개방이 됩니다. 이 내용은 Viking사의 life raft 사용방식인데 이번 세월호의 life raft는 미쯔비시社의 구명뗏목이라고 방송에 나오더군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구명뗏목의 무게만도 100kg가 넘어 물 위에다 던질 때 근처 수면에 퇴함한 사람이 없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자유낙하 시키셔야 합니다. 무게가 100kg를 훌쩍 넘기므로 제아무리 힘이 좋아도 밑의 사람을 피해서 안전하게 조준하여 던질 수는 없으므로 물 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상기한 구명정, 단정, 구명뗏목 등이 진수 후에는 배에서 이함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난파선 옆에 있는 구조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에 뛰어내려야만 하는데, 퇴함시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아 훈련받은 사람조차 겁이 나는지라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세월호사건의 경우는 급격히 기울은 것이지만, 만일 어떤 배에 큰 화재가 나서 복원력은 완벽히 유지된 상태로 화재가 진압이 안되면 이때에 비상이함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현측의 높이가 인간이 가장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부터해서 더 높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비상이함을 한다는 게 말처럼...그리 쉽지가...
그래서 요즘에는 최신식의 탈출시스템을 갖춘 배들도 종종 있는데 life raft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의 하나인 Viking 社의 아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sliding evacuation system처럼 항공기의 탈출슬라이드같이 편안하게, 특히나 추운바다에서는 물에 젖지 않고 구명배에 오르도록 하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세월호에 이런 설비가 장착되어 있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ttp://www.viking-life.com/viking.nsf/public/passenger-evacuationsystems.html
여기까지는 구명용 배에 관하여서이고 아래는 배가 아닌 구명장비들에 관하여서입니다.
구명동의 : 동의가 아마 胴衣 일 겁니다. 구명조끼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 법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언론도 이 단어를 자주 쓰던데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는 지 모르겠군요. 물에 뜨는 구명옷 이라는 의미로 구명 부의(浮衣)라고 쓸 경우 구명 buoy 랑 헷갈려서 안쓰는거라치면, 차라리 알기 쉽게 구명조끼나 구명쟈켓 (쟈켓도 우리말이 아니긴 하지만 동의 보다는 더 많이들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일 것이므로) 등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전교육시에나 비상시에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구명조끼(동의)는 종류별로 입는 방법이 다르므로 배에 승선하시면 그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시는 건 필수적이라 여겨집니다.
구명부환 : 뜰 浮 둥글 환丸 자 일 겁니다. 구명튜브 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이나 물놀이터에서 쓰는 것과는 재질이나 무게 등이 좀 다릅니다. 익수자 구조용으로도 쓰고 이함시 붙들고 생존하기 위한 부유용으로도 씁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딱딱합니다. 익수자에게 던질 때 머리에 잘못 맞으면 피를 흘리고 코가 깨지고 과장 좀 보태면 기절할 수도 있으니 던지실 때 조심히 그러나 신속히 던져야겠습니다.
구명부기 : 뜰 浮 틀 기 機 일텐데, 구명조끼(동의)가 몸에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몸에 착용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도록 도와주는 물체입니다. 우리 클리앙에도 풍덩OO님처럼 라이프가드 수상안전요원이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아는데요, 훈련할 때 사용법을 교육받는 레스큐부이 레스큐튜브 레스큐보드 같은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판떼기 형태의 구명부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8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부기가 의무보유였지만 요즘은 생존력이 떨어지는 구명부기 대신에 life raft 등이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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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히 배에서의 구명장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지극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지식이나마 해상사고에 대비한 안전요령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CV
줄 뽑다 다 빠져죽을거 같아요.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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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OS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전개되는 수압감지 탈착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호 미쯔비시社의 life raft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다인승 구명정이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결박이 풀리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유투브 링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m.youtube.com/watch?v=pMGXxuEJ4Pw
저렇게 자동으로 풀려 함에서 이탈하여 일정거리 이상되면 자동으로 inflated 됩니다. 수압만으로도 바로 자동개방되는 방식이 있는 지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세기에 배를 탓었던지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 단 두 개를 제외하고 개방이 안 된 것은 수압감지장치가 오래되어 수심 3미터이하로 침몰하였는데도 수압감지장치가 작동이 안되어 함으로부터 이탈 자체가 안되어서이거나 아니면 아예 철사줄로 꽁꽁 매두었거나 혹은 그 둘 모두이거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from CV
어, 제가 93군번 해군인데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수압감지장치가 케이스에 붙어서 수심감지하면 자동으로 전개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래되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배웠던거 같네요. 배에서 탈거하는 것과 별개로 전개 자체가 수압감지 자동전개라고요...
#CLiOS
from CV
구명뗏목 작동 줄이 암청 길군요.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엄청 당겨야 겠네요.
http://m.youtube.com/watch?v=cZXhQWlJuZI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