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준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고 가정한것입니다.
Q :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안됩니다. 외국적사 항공기가 아무리 미국행이더라도 미국 영토내에 있지 않으면 미국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항공기가 미국 영토에 들어온후 출산되었다면, 미국국적이 부여됩니다.
Q : 미국으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 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나리타발 아시아도시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 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미국령으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미국령도 미국에 속해 있는 것이기때문에 괌,사이판,사모아 등 미국령으로 향하는 미국적사에서 출산해도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적사'이지만, 영공이 캐나다이며, 이때, 출산되는경우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A : 캐나다가됩니다. 하지만 미국적사는 어느나라든 상관없이 미국국적이 부여됩니다.
이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생길지는 의문이네요? *
비행기나 배나...국적편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인정하니...
from CV
미국의 영토(당연히 영공 영해 포함)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미국국적의 국적기 내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국적의 항공기의 내부는 미국의 영토라는 개념..
그리고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대사관, 군부대 등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미국국적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문제때문에 메케인이 지난 선거때 좀 고생을 했죠. 미국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만 될 수 있는데 이사람이 외국에 있는 미군부대안에서 태어난거라 born citizen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냥 대충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요.
http://www.airtravelinfo.kr/xe/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