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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이직에 불리하나요? 25

2014-03-27 10:08:13 117.♡.16.52
레테
회사내 부서마다 한두명 권고사직 할당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년차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10에서 연봉정도까지를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을꺼 같다네요.

다만 한 회사에서 경력이 10년이나 되어서 이직이 쉽지 않을꺼 같으니 일단 버텨야하는지..

일단 경력으로 노리는 회사는 현대나 삼전 R&D인데.. 권고사직은 악영향을 끼칠려나요?
레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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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의 강.

明月 이 滿空山 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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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marius
IP 121.♡.71.176
03-27 2014-03-27 10:09:50 / 수정일: 2017-04-30 13:34:12
·
회사 배려차원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됐다하면 별 문제없지 않을까요?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14:31 / 수정일: 2017-04-30 13:34:12
·
배려차원은 아니고 짤렸다고 생각할까봐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14:41 / 수정일: 2017-04-30 13:34:12
·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conicblu
IP 211.♡.101.97
03-27 2014-03-27 10:10:34 / 수정일: 2017-04-30 13:34:12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온 거라 하면 별 문제 없지 않나요?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14:57 / 수정일: 2017-04-30 13:34:12
·
그게 서류에서 걸러질까봐서요..
laststap
IP 122.♡.60.103
03-27 2014-03-27 10:10:34 / 수정일: 2017-04-30 13:34:12
·
희망퇴직에 가깝네요, 짧은 소견이지만 이후 직장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LiOS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15:43 / 수정일: 2017-04-30 13:34:13
·
크게 관여 안했으면 좋겠어요..
맨밥
IP 121.♡.64.1
03-27 2014-03-27 10:11:40 / 수정일: 2017-04-30 13:34:12
·
경력증명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뜨나요?? 그리고 이력서 쓰실때 권고사직이라고 쓰실건가요? 레퍼런스 체크만 아니라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알기도 어렵고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16:18 / 수정일: 2017-04-30 13:34:13
·
경력증명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뜨는지는 HR에 알아봐야할까요?
우주비행사!
IP 123.♡.217.164
03-27 2014-03-27 10:13:20 / 수정일: 2017-04-30 13:34:12
·
위로금 수준이 매우 좋네요.. 권고사직보다는 희망퇴직에 가까운거 같은데요. 저라면 퇴직하고 위로금받고 이직 준비할거 같습니다.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16:39 / 수정일: 2017-04-30 13:34:13
·
희망퇴직이라는 단어가 있었군요.여튼 참 고민이 됩니다
해요해요
IP 203.♡.208.103
03-27 2014-03-27 10:16:28 / 수정일: 2017-04-30 13:34:13
·
서류에서 걸러질게있나요.. 경력증명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날짜만 쓸텐데요
from CV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17:14 / 수정일: 2017-04-30 13:34:13
·
그게 서류상에 뭔가가 남나 싶어서 걱정이 되네요
y2k31
IP 218.♡.107.189
03-27 2014-03-27 10:17:45 / 수정일: 2017-04-30 13:34:13
·
권고 사직하면 실업급여 6개월간 돈 지원되지 않나요? 이제 안될려나??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24:13 / 수정일: 2017-04-30 13:34:13
·
음 그건 잘모르겠어요
venice
IP 106.♡.132.222
03-27 2014-03-27 10:28:33 / 수정일: 2017-04-30 13:34:13
·
사직사유가 명확하게 권고사직이고 노동부에도 그리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됩니다.
주노주노
IP 223.♡.163.82
03-27 2014-03-27 10:20:03 / 수정일: 2017-04-30 13:34:13
·
이력서에 안쓰니 불이익은 없을텐데..
이직하려는 회사 담당자가 전직장 상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직회사가 같은 분야라면 아는사람이 많으니 이런경우가 많긴하더군요.
지금회사에서 평이 나쁘지않으면야 전혀문제는 없을겁니다
from CV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25:10 / 수정일: 2017-04-30 13:34:13
·
비슷한 분야로 이직할수도 있긴한데 회사에 사람이 수만명이나 되는데도..평판등을 알아볼수 있으려나요?
IDK-N
IP 175.♡.22.142
03-27 2014-03-27 10:23:15 / 수정일: 2017-04-30 13:34:13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해서 문제 된다는건 말도 안되고
제가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서류에도 그런건 안나옵니다.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25:34 / 수정일: 2017-04-30 13:34:13
·
서류상의 기록은 없군요.정보 감사합니다
LENOTRE
IP 220.♡.14.134
03-27 2014-03-27 10:23:22 / 수정일: 2017-04-30 13:34:13
·
퇴직사유에 대해.. 이직하는 회사 담당자가 전회사 인사부서나 실무부서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지 않은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즉.. 면접볼때 당연히 나올 퇴직사유 질문에 대해 대처만 잘하면 되요.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26:58 / 수정일: 2017-04-30 13:34:13
·
아 그렇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venice
IP 106.♡.132.222
03-27 2014-03-27 10:27:18 / 수정일: 2017-04-30 13:34:13
·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인사에서 경력증명에 권고사직이란 사유가 나온다고 하면 빼달라고 하세요. 근기법 제39조 2항에 의거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레테
IP 117.♡.16.52
03-27 2014-03-27 10:28:09 / 수정일: 2017-04-30 13:34:13
·
와 법적인 해석까지..정보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빅브라더
IP 223.♡.169.11
04-01 2014-04-01 21:07:23 / 수정일: 2017-04-30 13:35:01
·
말슴하신 내용은 희망퇴직이네요. 경력증명서상 특별한 경우(본인요청 등) 아니면 퇴사사유는 기재 안되구요..실업급여 수령가능합니다. 빨리 재취업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구요 ... 이직만 빨리된다면 땡큐인거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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