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 앉을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자리가 남으면 앉아도 됩니다. 다만 자리에 지정석 끊음 사람 오면 비켜줘야 하구요.
자유석 : 지하철처럼 먼저 앉는 사람이 장땡. 양보도 자유. 못 앉는 것도 자유죠.
자유석은 KTX 평일 일부칸에서만 운영하구요 못 앉음 못 앉는 겁니다.
가령 3호차가 자유석이 나고 표가 3호차 자유석 이라 뜨면 먼저 3호차 가서 앉으면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리 없다고 4호차에 앉으면 사실 안됩니다. 경부선 KTX는 특히 남는 자리도 많지 않아서 어차피 앉을수도 없지만요 ㅎㅎ
입석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나요?
입석에 별도로 입석만을 위한 칸을 마련한 개념입니다.
다만 자유석이 발행되는 열차는 입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리 못 앉고 가도 엄청난 할인이 아니라 자유석 할인 조금 받고 타야 합니다.
자유석 : 지하철처럼 먼저 앉는 사람이 장땡. 양보도 자유. 못 앉는 것도 자유죠.
자유석은 KTX 평일 일부칸에서만 운영하구요 못 앉음 못 앉는 겁니다.
가령 3호차가 자유석이 나고 표가 3호차 자유석 이라 뜨면 먼저 3호차 가서 앉으면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리 없다고 4호차에 앉으면 사실 안됩니다. 경부선 KTX는 특히 남는 자리도 많지 않아서 어차피 앉을수도 없지만요 ㅎㅎ
입석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나요?
입석에 별도로 입석만을 위한 칸을 마련한 개념입니다.
다만 자유석이 발행되는 열차는 입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리 못 앉고 가도 엄청난 할인이 아니라 자유석 할인 조금 받고 타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지정석]과 [자유석]으로 구분하고
두 종류의 표에 대해서 차량을 구분해버립니다.
즉, 6량짜리 열차가 있다면
1~4량까지는 지정선 전용칸
5,6량은 자유석 전용칸을 만들어서,
자유석 티켓을 가진 사람은 5,6량에만 들어갈 수 있으며, 1~4량의 좌석 사이에 서있는것은 불가합니다.(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봐주지만 사실 자유석이 미어터질 정도면 다른 칸도 다 찼다는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까요 ㅎㅎ;;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쪽 보면 정기승차권 승차자도 많아서 ..
때로는 일반실은 매진이 아닌데도 자유석은 사람이 넘쳐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출근시간대에 자유석 객차를 6량 운영하기도 합니다.)
from CLiOS
일반칸은 좀 애매한게 할인폭이 엄청 큰게 아니라서 굳이 자유석으로 끊어서 불안하게 앉아갈 필요가 없죠 ㅎㅎ;;
가령 3호차가 자유석이 나고 표가 3호차 자유석 이라 뜨면 먼저 3호차 가서 앉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건 입석 이야기 아닌가요?
아 저게 지하철만 해당인지 알았는데 기차에 특정칸이 자유석이면
자리가 남을경우 먼저 가서 앉으면 된다는 거군요.
근데 뭐 거의 자리 없겠죠? 가격도 지정석 끊는거랑 큰 차이 없나요?
자유석은 자유석을 위한 객차를 한두칸 정도 따로 배치해서 지정석이 다 차도 앉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2. [자유석]은 자유석칸에 좌석이 100개있다면, 실제로는 표를 150장정도 파는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초 100명까지는 앉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50명은 서서가야 하는거죠..
입석(?) 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걸릴 수 있는거죠?
1.일단 자유석과 입석은 동시발행이 안되구요.
2.다른 칸에 앉으면 표검사 합니다. 이건 코레일이 표검사를 실시간으로 승객 유무를 띄워서 데이터상 비어있는 자리인데 누군가 앉아있다. 하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검사하는 식이죠.
그런데 자유석표로 지정석에 앉으면 지정석이 비어있는데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표 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자유석 표 보여주면 대체로 봐줍니다.
from CV
대개 휴가철이나 인기노선 아니면 좌석지정 안하고 아무 자리나 앉아갑니다.
자유석은 기본 앉아서 가는건데 운 나쁘면 서서 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