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고객센터에 오늘 전화해서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
한컴뷰어 기업에서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면 불법 S/W
해당 기업에서 한컴측에 뷰어 프로그램을 몇 copy 사용할것인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해야만함
한컴프로그램을 개인이 구입해서 회사에 설치해서 사용해도 불법S/W임
편법으로 체험판을 설치해서 뷰어로 사용하는것은 가능
체험판은 기간내 사용만 가능하고 기간 만료후 삭제해야 함
한글과컴퓨터 뷰어가 무료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면 불법 S/W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설치한 한컴뷰어를 모두 삭제 하라고 합니다.
한컴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 변경의 안내
http://www.copy112.or.kr/itsam/license/view.do?brdctsno=42
현 서울시장님이 서울시 홈페이지의 모든 양식을 pdf로 올리라고 했다고 하던데
정말 존경합니다.
한컴 뷰어가 불법S/W로 규정된뒤 아래한글 첨부파일만 봐도 눈살을 찌프리게 됩니다.
뷰어를 맘대로 못깔게 한건 실드치고 싶지 않게 만드네요..
기업용 라이센스와 개인용 라이센스를 용도 구분해서 판매중이라 그런거 같네요. 이런건 os를 포함해 대부분의 다른 sw들도 비슷해요
#CLiOS
그건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이건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습니다.
한컴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군요.
#CLiOS
안그래도 망해가는 처지에.
pdf를 씁시다
전 부서 담당이라 제가 신청해서 사용중입니다.
100명정도 되는 기업이면 약 150copy정도 신청해두고 쓰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만...
#CLiOS
그래도 좀 그렇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