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여기 클리앙에도 이렇게 일 하시는 분들 몇분 있을것 같은데요, 오늘 상사로 부터 너 일하는거 소문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 사규에 어긋나는것 같은데 조심해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 할 수 없지만.. 사규에 보니 타인의사업에 종사 하는것을 금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말엔 무조건 집에서 쉬어야 하는것인가.. 저는 더군다나 지금 하는 일의 전문성을 좀더 키우기 위해 하는 측면도 있는데 말이죠. 클리아 법률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이 가도 할말은 없는..
단지 회사생활이 어려워지겠죠.
클리앙 규칙을 어긴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것처럼 말이죠...
투잡뛰는걸 금지하는 조항이 맘에 안들었다면 그때 싸인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투잡 뛰다가 해고당해도 뭐라 할말이 없을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음분이 -_-;;
회사에서 얻은 지식&정보를 가지고 일한다거나 회사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든지든 힘들고 손해만보는 일이죠.
은근히 부업이 잘나가서 회사 취미로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바는 아닌거 같은데요...ㅡㅡ;;;
건전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 일하는건 괜찮겠지만.
\"아 나 주말에 알바뛰었더니 피곤해\" 이런말이 월요일날
회사에서 하셨다면 좀 잘못하신듯.
각별히 주의하세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위반은 맞는것 같습니다.
해고, 징계사유가 되고요. 잘못하면(재수없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공무원 이외의 노동부에 등록되는 노동자
공무원 명의의 사업체 등록 등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세금이 발생하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져...알바나 집사람 사업도와주는거 등은
자유시간엔 괜찮습니다. 물론 비밀로.
사규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구요..
약사시면 주위를 깨끗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그 업계도 좁을텐데, 나중에 좀 시끄러워지면 별로이실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던데...
그리고 계약서 다시 보시면 알바못하게 되어있을겁니다....거기에 입사하실때 사인하셨을거구요...
근로계약 자체를 가지고 법정다툼까지 가지 않으실 거면 묵시적으로 제재가 들어올 때 타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하네요.
이것도 케바케인가보군요;
--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약사인데 주말에 약국에서 약을 파는 알바 약사로 일한다.
조심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