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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 하는게 불법인가요?ㅡ.ㅡ;; 44

2009-09-07 13:06:02 150.♡.155.179
poplee
제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여기 클리앙에도 이렇게 일 하시는 분들 몇분 있을것 같은데요, 오늘 상사로 부터 너 일하는거 소문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 사규에 어긋나는것 같은데 조심해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 할 수 없지만.. 사규에 보니 타인의사업에 종사 하는것을 금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말엔 무조건 집에서 쉬어야 하는것인가.. 저는 더군다나 지금 하는 일의 전문성을 좀더 키우기 위해 하는 측면도 있는데 말이죠. 클리아 법률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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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4]
ㅂㅣ오는날
IP 218.♡.56.142
09-07 2009-09-07 13:07:10 / 수정일: 2017-04-30 01:40:00
·
회사입장에서는 과한 알바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우려하는 것이겠죠.^^
졸다간하루
IP 203.♡.196.39
09-07 2009-09-07 13:07:32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부업으로 인해 주업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하여 투잡을 사규로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법률상으로는 다음분이 -ㅅ-;
컵휘힌잔
IP 211.♡.178.9
09-07 2009-09-07 13:08:02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업무능률저하도 그렇고, 보안상의 이유도 많더군요. 대외비의 유출등등이죠.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con
IP 121.♡.210.54
09-07 2009-09-07 13:08:15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법률상이야 위법은 아니겠지만 사규위반은 될수 있겠죠.
불이익이 가도 할말은 없는..
수리눈
IP 121.♡.208.196
09-07 2009-09-07 13:08:15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불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이죠.
cipher
IP 59.♡.194.84
09-07 2009-09-07 13:08:34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사규에 어긋난다고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회사생활이 어려워지겠죠.
클리앙 규칙을 어긴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것처럼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poplee
IP 150.♡.155.179
09-07 2009-09-07 13:08:56 / 수정일: 2017-04-30 01:40:00
·
흠.. 부업으로 인한 주업의 피해라.. 그럴수도 있겠군요 회사 입장에선.. 투잡이 대세다 라는 신문기사는 그럼 다 거짓인건지.. 복잡하군요
제임스..
IP 117.♡.13.28
09-07 2009-09-07 13:09:19 / 수정일: 2017-04-30 01:40:00
·
공무원의 경우는 불법입니다.
알렉스
IP 61.♡.17.70
09-07 2009-09-07 13:09:26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아르바이트가 무었이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finfan
IP 210.♡.41.89
09-07 2009-09-07 13:09:31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셨을때 잘 보셨어야죠.
투잡뛰는걸 금지하는 조항이 맘에 안들었다면 그때 싸인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계속해서 투잡 뛰다가 해고당해도 뭐라 할말이 없을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음분이 -_-;;
수리눈
IP 121.♡.208.196
09-07 2009-09-07 13:09:37 / 수정일: 2017-04-30 01:40:00
·
공무원은 불법 맞습니다. ^^
natty
IP 117.♡.149.7
09-07 2009-09-07 13:10:30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사규와 계약조건에 명시 되어있다면 회사에 허가 등이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되긴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얻은 지식&정보를 가지고 일한다거나 회사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든지든 힘들고 손해만보는 일이죠.
poplee
IP 150.♡.155.179
09-07 2009-09-07 13:10:37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질문이 part-time job인데, 이것도 흠.. 아르바이트는 약국 일 입니다.
졸다간하루
IP 203.♡.196.39
09-07 2009-09-07 13:11:01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와이프 명의로 부업을 하고 도와주는 형태가 제가 다니는 회사의 투잡이더군요 @_@
은근히 부업이 잘나가서 회사 취미로 다니시는 분들도;;;;
retriever
IP 124.♡.81.61
09-07 2009-09-07 13:11:06 / 수정일: 2017-04-30 01:40:00
·
투잡은 보통 프리랜서나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인거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IP 118.♡.196.214
09-07 2009-09-07 13:11:40 / 수정일: 2017-04-30 01:40:00
·
그렇기 때문에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배트맨
IP 152.♡.213.134
09-07 2009-09-07 13:12:28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주변사람들한테 일한다고 소문날 정도면
그냥 알바는 아닌거 같은데요...ㅡㅡ;;;
건전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 일하는건 괜찮겠지만.
\"아 나 주말에 알바뛰었더니 피곤해\" 이런말이 월요일날
회사에서 하셨다면 좀 잘못하신듯.
poplee
IP 150.♡.155.179
09-07 2009-09-07 13:12:28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제가 무슨 사업장을 여는게 아니고, 약국에서 아침 부터 저녁까지 판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약 회사 입니다.) 뭐 어찌 되었던,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사규 위반이군요.
아라미스
IP 121.♡.104.17
09-07 2009-09-07 13:13:10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약국일도 나름일것 같은데요 부인이 약사시고 셔터맨을 하시면다면야 아무도 못말리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시는분이 약국에서 일을 파트로 하시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대왕
IP 218.♡.131.151
09-07 2009-09-07 13:14:01 / 수정일: 2017-04-30 01:40:00
·
회사내규나 계약서에 따라...
아라미스
IP 121.♡.104.17
09-07 2009-09-07 13:14:10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다니시는 약국이 좀 크신가 봅니다. 제약회사 영업들 입으로 소문이 전해진거라면요
엔알이일년만
IP 211.♡.11.80
09-07 2009-09-07 13:14:47 / 수정일: 2017-04-30 01:40:00
·
poplee 님 졸거나 지각이라도 하시는 날에는 투잡해서 그런다하며 말 나올 듯 싶네요..
각별히 주의하세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탈퇴회원
IP 118.♡.140.44
09-07 2009-09-07 13:15:04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절대 소문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죠...
탈퇴회원
IP 211.♡.95.52
09-07 2009-09-07 13:15:06 / 수정일: 2017-04-30 01:40:00
·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서 부언을 해드리자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내몸사용설명서
IP 166.♡.107.78
09-07 2009-09-07 13:17:42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불법은 아니죠. 공무원이 아닌이상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위반은 맞는것 같습니다.
해고, 징계사유가 되고요. 잘못하면(재수없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nizz.
IP 211.♡.171.99
09-07 2009-09-07 13:19:35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제약회사 직원분이 약국에서 알바 하시는 경우가 많은가보네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고..
배트맨
IP 152.♡.213.134
09-07 2009-09-07 13:20:07 / 수정일: 2017-04-30 01:40:00
·
공무원의 경우에 부언을 좀 해드리자면.
공무원 이외의 노동부에 등록되는 노동자
공무원 명의의 사업체 등록 등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세금이 발생하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져...알바나 집사람 사업도와주는거 등은
자유시간엔 괜찮습니다. 물론 비밀로.
파란 장미
IP 221.♡.65.114
09-07 2009-09-07 13:20:16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당한 것도 아닐 겁니다..
사규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구요..
poplee
IP 150.♡.155.179
09-07 2009-09-07 13:20:51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아 소문난게 아니구요~ 제가 자진해서 우리 팀원들에게 말했거든요. 토요일날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워크샵이나 결혼식 등에 참석 못할 수도 있다구요.. 전 뭐 숨기고 해야 되는건지 모르고 착한 마음에.. 근데 그 말이 본사까지 전해 졌네요(일하는곳은 연구소)
내몸사용설명서
IP 166.♡.107.78
09-07 2009-09-07 13:21:25 / 수정일: 2017-04-30 01:40:00
·
poplee님은 약사신가봐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면 불법일 것입니다. 이건 불법이예요...
탈퇴회원
IP 121.♡.166.97
09-07 2009-09-07 13:21:50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좀 아이러니한 회사네요 ㄷㄷ 약간은 고지식해 보이기도...
poplee
IP 150.♡.155.179
09-07 2009-09-07 13:22:18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아~ 네 약사 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는데 (연구소) 여기만 있으면 정작 시장에 팔리는 약에 대한 지식은 부족 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약국알바를 시작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poplee
IP 150.♡.155.179
09-07 2009-09-07 13:23:58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여러분들의 댓글에 감사 드립니다. 고민이 어느정도 해결 되었습니다. (꾸벅)
노딜
IP 122.♡.245.211
09-07 2009-09-07 13:24:53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세상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다가는.. 뒷통수 맞습니다.
내몸사용설명서
IP 166.♡.107.78
09-07 2009-09-07 13:26:06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이럴경우에 세금등 모든 서류에서 깨끗해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약국에서 현금만 받으시는 등 모든 서류상으로는 알바를 안하시는 것처럼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
약사시면 주위를 깨끗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그 업계도 좁을텐데, 나중에 좀 시끄러워지면 별로이실것 같습니다.
공부할까
IP 121.♡.82.136
09-07 2009-09-07 13:27:00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주변의 예를 보면....동종업종에서 알바하면 문제가 되긴되더군요.
전혀 상관없는 일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던데...
그리고 계약서 다시 보시면 알바못하게 되어있을겁니다....거기에 입사하실때 사인하셨을거구요...


제이슨
IP 210.♡.41.89
09-07 2009-09-07 13:32:38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네 저희는 안 됩니다.
sky0308
IP 119.♡.217.136
09-07 2009-09-07 13:36:08 / 수정일: 2017-04-30 01:40:00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금지조항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돌마루™
IP 218.♡.131.252
09-07 2009-09-07 13:39:09 / 수정일: 2017-04-30 01:40:00
·
회사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사규에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때문에 불이익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itwillbe
IP 221.♡.212.2
09-07 2009-09-07 14:16:52 / 수정일: 2017-04-30 01:40:00
·
대부분의 경우 \'이해의 상충\'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곳에 노동을 제공하는 걸 내켜하지 않죠. 그리고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에 아예 겸직,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poplee님께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가지고 법정다툼까지 가지 않으실 거면 묵시적으로 제재가 들어올 때 타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하네요.
ejay
IP 211.♡.253.96
09-07 2009-09-07 15:41:43 / 수정일: 2017-04-30 01:40:00
·
흠. 상법상 \'고용인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어긴것이 되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케바케인가보군요;
난다
IP 211.♡.88.20
06-30 2016-06-30 16:27:53 / 수정일: 2017-04-30 23:13:57
·
요약하자면
--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약사인데 주말에 약국에서 약을 파는 알바 약사로 일한다.

조심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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