밐에 글 보고 혼자 생각해보다가 혼란스러워서......
전 그냥 약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만약 그걸 공유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스마트폰 탈옥이나 루팅도 제조사와의 계약 위반인거지 불법이 아니잖아요 ㅇㅅㅇ...
그 다음에 크랙 어플을 쓰면 불법인거고....
전 그냥 약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만약 그걸 공유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스마트폰 탈옥이나 루팅도 제조사와의 계약 위반인거지 불법이 아니잖아요 ㅇㅅㅇ...
그 다음에 크랙 어플을 쓰면 불법인거고....
하지만
본인이 소유만 하면 상관없는데
배포를 하면 불법 아닌가요??
from CLiOS
아니죠 계약위반사항이겠죠. 계약기간 이후에도 소장하고 있으면
불법이지만요
with ClienS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녹화 후 소장하고 있으면 정당한 댓가를 들여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아닌가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약관 위반으로 봐야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 약관위반인 것이군요.
일정 기간만 볼 수 있는 영상의 경우, 기간이 지났는데 녹화본을 가지고 본다면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요.
제생각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동강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권리를 파는거지(녹화한다고 하는거봐서는 다운로드가 아닐테니까요.)
소유권을 파는게 아니라고봅니다.
요새는 시간기준이고 스트리밍계약이라서 불법입니다..
배포하지않아도 계약위반이고.이걸로 소송걸어서
판결나면 불법인데...
계약이 부당하지않으므로 불법입니다..
배포하면 배상책임이 추가되고요..
이용시간 규정이없으면 불법아닙니다..~~~
이용시간 규정이있는경우는 불법입니다..
메가스터디의 경우는 (다음은 메가스터디 이용약관입니다)
제24조 [저작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녹화ㆍ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메가스터디는 이용약관에 "녹화"자체를 저작권의 침해라고 명시해놓았네요.
실제로 이문제로 소송같은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에 저런내용이있으면 일단 계약위반으로 시작해서 저작권까지 다
적용가능합니다..
(당연 개인에게 적용되고 확인이 힘들어서 안할뿐입니다..)
이처럼 동영상 강의 업체가 약관에 녹화 방지를 명시하고 있고, 녹화 방지등의 drm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회하여 녹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동강 서비스업체와 정해진 횟수와 기간안에 보겠다는걸 계약한거지 님들이 사적으로 보관할 권리를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싶다면 다시 계약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영화 DVD/Bluray 사듯이 정식 미디어 사든지 해야죠.
형사처벌이 되어야 불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인강 녹화자체가 게임이나 프로그램 불법복제랑 같은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mp3 스트리밍 서비스만 봐도...
이 논리가 허옹되므로 인강도 사적인 이용이라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것 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