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그러면 탈세오. 조세포탈죄 등. .형사고발
무섭죠.
그리고. 다들 쓰레기 손가락질 하죠.
성실히 납세하면 다 안걸릴텐데. 참 . 부도덕 하다고..
ㅎㅎ 물론그럴수 있죠.
하지만 세법은 검찰보다 더 무서워요..
그냥 성실하다고 안걸리는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만약 누구나 여기 클리앙 개인을 세무조사 한다고 칩시다.
(사업자 말고 그냥 민간우리 개인)
증여세법에 보면.
사인간에 20만원 이상 주고 받으면 다 과세대상입니다.
즉 친구지간 이든 누구든 20만원 이상 그냥 주고 받으면 다 .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안했으니.
탈세네요..
단언컨대 우리나라 5천만인구중에. 이조항 걸면 3천만명이상은 다 걸린다고 봅니다.
몰랐다구요 ? 몰랐다고 죄가 아닌건 아니죠.
친족 (부모 자식) 간에도 10년간 준돈이 누적액 3천만원 넘어가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에도 그렇구요.
개인은 그렇고. 사업자 는 장난 아닙니다.
세법조항이 장난아니게 많아요. 장부처리나 회계처리도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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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들어가면.. 없는죄도 만들죠.
세무조사는 더 무섭습니다.
개인도 그렇구요
현실성 없는 사문화된 법이지만
이게 세무조사 들어가면 다 칼같이 들이댑니다.
전부다 조항 들이대서 다 걸립니다.
거기다가 가산세 가산금 누적 5년치 추징.\
망하게 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무서워요.
그사람이.. 탈세의도 가 있거나 부도덕하지 않아도 다 토하고 다 걸립니다
문제는 대기업과 재벌은 봐준다는거(...)
그렇게 떠난 대기업도 많아요.
여러모로 질이 나쁜 짓입니다
세무관? 한테 잘못 보이면 세무사 하나 ㅄ 만드는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맘먹고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안 나올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from CLiOS
20만원도 받아본적이 없어서...ㅜ.ㅜ
with ClienS
없다니까요...;;
시장에서 상인이 현금받고 팔았는데 소득신고 안했으면 제가 걸리는건가요? 영수증은 꼭 받아서 정리합니다만...
with ClienS
세금 얼마 내면 나머진 없는 걸로 해 주겠다. 콜? 하면 낼 수밖에 없어요.
생각처럼 있는 거 없는 거 다 걸어서 탈탈 털지는 않는데 벼라별 꼬투리를 다 잡아놓고 합의 유도..
증여세는 인별로 3천만원 공제 후 세율(1억까지 10%, 2억 이후 20%) 적용합니다.
from CLiOS
그리고 비과세규정의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분 때문에, 웬만한건 과세 안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