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했는데,
이걸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성폭행을 한 사람들보다 높은 형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종종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설정이나 생김새가 너무 어려 보여서 문제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라는 작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의 정원만 보더라도 30대 정도의 어머니를 젊어 보인다는 이유로 20대 처럼 그려넣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크림레몬만 하더라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여성부는 유명한 작품은 괜찮다는 입장이었죠) 청소년의 성적묘사가 등장합니다.
아동물이 교복입은 이라는 규칙으로 인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관계없는 미성년자면 무조건 이라는 규칙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구요.
미국이나 유럽쪽은 이쪽 법률이 빡빡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창작물의 경우 좀 느슨한 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발간되는 만화잡지를 가지고 있던 미국(?) 사람이 "아청법"에 걸린 사례도 있었기도 하구요.
어렵지만,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성행위 표현이 안되네 어쩌네 합시다.
참고로 미국은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창작물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말해봤자 묻힐게 뻔하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ㅋㅋ 어디가서든 제 의견은 먹히질 않는걸보니 그런가 싶기도 하고..
단속자의 기준에 따라 넌 유죄 넌 무죄가 될수 있으니까요.
법을 명확하게 고쳐야합니다.
야한 의상을 입는 것과 야한 행동을 하는 것은 행위와는 다른 본질적인 부분을 피한 것이니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외설적은 표현이 들어간 영화등은 음란물이 아니기때문에 미성년자여부는 상관없죠...은교같은...
그리고 성폭행...강간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입니다...보통 죄질이 안좋은경우가 대부분이라 5년이상은 나오죠...
형량이 적은건 다 미수입니다... *
포르노는 중요부위가(일본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되는데 영화는 다 보여주죠.
은교가 아청법의 예로 언급되는 이유는 고은씨는 성인이지만 고은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교복을 입고 나오고, 성관계를 갖죠. 최초 아청법에선 교복입으면 무조건 해당사항 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음란물의 기준이 노출수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모자이크 여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이야기구요...
음란물도 아닌데 교복만 입었다고 아청아청하는게 자주 보이는데...이런건 좀 오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