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AI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콘솔한당 ·소시당 ·PC튜닝한당 ·소셜게임한당 ·키보드당 ·테니스친당 ·VR당 ·육아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갖고다닌당 ·바다건너당 ·노젓는당 ·물고기당 ·ADHD당 ·골프당 ·클다방 ·나스당 ·냐옹이당 ·IoT당 ·어학당 ·레고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여행을떠난당 ·방송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어디까지를 아청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나요? 13

2013-08-19 12:56:39 180.♡.120.133
나군-_-

아청물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했는데,

 

이걸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성폭행을 한 사람들보다 높은 형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종종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설정이나 생김새가 너무 어려 보여서 문제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라는 작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의 정원만 보더라도 30대 정도의 어머니를 젊어 보인다는 이유로 20대 처럼 그려넣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크림레몬만 하더라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여성부는 유명한 작품은 괜찮다는 입장이었죠) 청소년의 성적묘사가 등장합니다.

 

아동물이 교복입은 이라는 규칙으로 인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관계없는 미성년자면 무조건 이라는 규칙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구요.

 

 

미국이나 유럽쪽은 이쪽 법률이 빡빡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창작물의 경우 좀 느슨한 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발간되는 만화잡지를 가지고 있던 미국(?) 사람이 "아청법"에 걸린 사례도 있었기도 하구요.

 

 

어렵지만,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군-_-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3]
슬로
IP 211.♡.37.230
08-19 2013-08-19 12:58:33 / 수정일: 2017-04-30 12:02:19
·
일단 13세 이상은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법률부터 고치고나서
미성년자 성행위 표현이 안되네 어쩌네 합시다.
삭제 되었습니다.
준느
IP 121.♡.58.144
08-19 2013-08-19 12:58:41 / 수정일: 2017-04-30 12:02:19
·
기준이 모호하니 그냥 안전한 다른걸 보는 중입니다
Zanda
IP 125.♡.171.17
08-19 2013-08-19 13:01:21 / 수정일: 2017-04-30 12:02:19
·
뭐 특별히 따지지는 않지만. 딱 보기에 어려보이는 애를 어른들과 어울리는.. 이 딴거...
나군-_-
IP 180.♡.120.133
08-19 2013-08-19 13:04:57 / 수정일: 2017-04-30 12:02:19
·
그 어려보이는 애들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카츠라
IP 117.♡.2.17
08-19 2013-08-19 13:05:43 / 수정일: 2017-04-30 12:02:19
·
어찌되었던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는...-_-;;
참고로 미국은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창작물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말해봤자 묻힐게 뻔하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ㅋㅋ 어디가서든 제 의견은 먹히질 않는걸보니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군-_-
IP 180.♡.120.133
08-19 2013-08-19 13:09:45 / 수정일: 2017-04-30 12:02:19
·
개인적인 의견은 쪽지로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이 다양성이죠^^
짱수
IP 121.♡.252.59
08-19 2013-08-19 13:06:29 / 수정일: 2017-04-30 12:02:19
·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문제인거죠.
단속자의 기준에 따라 넌 유죄 넌 무죄가 될수 있으니까요.
법을 명확하게 고쳐야합니다.
zango
IP 220.♡.203.43
08-19 2013-08-19 13:07:38 / 수정일: 2017-04-30 12:02:19
·
한국은 어짜피 포르노류는 음란물에 불법컨텐츠입니다. 기준이 애매할게 없어요. 아동을 이용한 성적 컨텐츠만 제한하면 되요. 표현물을 터치할거면 미성년자 여자 아이돌 가수들에게 야한 의상 입히는것도 아청법 범주에 넣어야죠. 거기다 초딩애들이 색쉬댄스 춘다고 골반 흔들고 하는것도 다 금지해야죠.
나군-_-
IP 180.♡.120.133
08-19 2013-08-19 13:15:56 / 수정일: 2017-04-30 12:02:19
·
말씀하신 아동의 연령대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한 의상을 입는 것과 야한 행동을 하는 것은 행위와는 다른 본질적인 부분을 피한 것이니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zango
IP 220.♡.203.43
08-19 2013-08-19 13:28:56 / 수정일: 2017-04-30 12:02:19
·
실제 아동에 대한 연령은 법적으로 규정되니 논란이 될게 없습니다. 표현물에 대한 나이와 실제 인간의 나이를 동일시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죠. 작가가 어리게 보이게 그려 놓고 30대라고 지칭해도 되는거고 그 반대도 됩니다. 즉 표현물에 대한 나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거죠. 교복 입고 있으면 무조건 아동. 이게 더 웃긴거죠. 그리고 아청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죠. 한국에서는 어짜피 포르노 제작이 불법이기 떄문에, 만들어지는 음란물 모두가 불법입니다. 거기에 아동을 이용한 착취가 발생했다면 그 경우 아청법을 적용해서 가중 처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현물로서 정상적인 범주의 예술영화와 애니메이션 만화에까지 적용이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니 이 난리인거죠. 한국에서는 애니나 만화 보다는 영화 장르에 제한이 올수 있고, 아이돌 그룹도 예외가 아닌게 됩니다. 뮤직비디오도 아청법 대상이 될 수 있지요.
insanity
IP 223.♡.175.43
08-19 2013-08-19 13:09:19 / 수정일: 2017-04-30 12:02:19
·
일단 아청법의 기준은 음란물입니다..
외설적은 표현이 들어간 영화등은 음란물이 아니기때문에 미성년자여부는 상관없죠...은교같은...

그리고 성폭행...강간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입니다...보통 죄질이 안좋은경우가 대부분이라 5년이상은 나오죠...

형량이 적은건 다 미수입니다... *
나군-_-
IP 180.♡.120.133
08-19 2013-08-19 13:14:36 / 수정일: 2017-04-30 12:02:19
·
음란물=포르노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개봉예정인 님포마니악은 포르노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포르노는 중요부위가(일본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되는데 영화는 다 보여주죠.
은교가 아청법의 예로 언급되는 이유는 고은씨는 성인이지만 고은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교복을 입고 나오고, 성관계를 갖죠. 최초 아청법에선 교복입으면 무조건 해당사항 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insanity
IP 223.♡.175.43
08-19 2013-08-19 13:25:01 / 수정일: 2017-04-30 12:02:19
·
이름없는책방님//모자이크 있는거 없는거 다 있죠...

음란물의 기준이 노출수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모자이크 여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이야기구요...

음란물도 아닌데 교복만 입었다고 아청아청하는게 자주 보이는데...이런건 좀 오바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