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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본 오사카 1971년 엘리베이터 살인 괴담에 대한 추적. 3

2013-06-17 23:48:05 119.♡.130.232
Badger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1890139CLIEN

 

입니다.

 

만화로 유명하고 누구나 한번쯤 보셨을 내용..

 

그 원전을 찾아 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본 엘리베이터 괴담이라고 치면 많은 글이 나오지만
다들 이런 저런 이야기의 재생산 뿐, 사실 근거가 되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거의 복사 붙이기죠.
 
승강기 기술용어집을 검색해 보면 이런 텍스트가 나옵니다.
 
http://purelife.pe.kr/28
 
 각층강제정지장치(Each Floor Stop)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71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이용 살인 사건이 계기로 되어 일본에서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29조의 9에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추가되었다. 이 장치는 카가 주행 중 각 층에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해 모든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절환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유효하게 되도록 구성하면 되는데 주로 공동주택에서 야간에 이용 상황에 따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무섭게 들리는 이야기고 이야기의 실재성을 더해주는 기술용어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술 용어집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용어집엔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원에는 각층정지장치 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기술 용어집에는 그냥 정지장치로 나옵니다.
 
http://www.kest.or.kr/htm/05_information/equipment_term.php?word=1
 
영문으로 적혀 있는 each floor stop 이라는 글도 구글링 해봤을때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 웹에서만 뜰 뿐이죠.
 
위키에서 검색해 봐도 역시 엘리베이터 하부 내용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본 웹에 들어가 봤습니다.
 
일본 건축 기준법 129-9에 들어있다는 각층 정지장치.. 뭔가 이것 역시
잘못된 내용입니다. 건축기준법 129-9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houko.com/00/02/S25/338.HTM#s5-4.2
엘리베이터 기계실)제 129 조의 9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다음의 규정 구조로하여야한다.
1. 바닥 면적은 승강로 수평 투영 면적의 2 배 이상으로한다. 그러나 기계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에서 천장 또는 빔의 하단까지의 수직 거리가 바구니 정격 속도 (적재 하중을 작용시켜 상승 할 경우 분당 최고 속도를 말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의 표 에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정격 속도 수직 거리 (단위 미터)
60 미터 이하인 경우 2.0
60 미터를 넘어 150 미터 이하의 경우 2.2
150 미터를 넘어 210 미터 이하의 경우 2.5
21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8
3. 환기에 효과적인 개구부 또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4. 출입구의 폭과 높이가 각각 70 센티미터 이상 및 1.8 미터 이상으로하고 잠금 장치가있는 스틸 문을 설치하여야한다.
5. 기계실에 통하는 계단 챌판 및 보행은 각각 23 센티미터 이하 및 15 센티미터 이상으로하고 또한 당해 계단의 양쪽 측벽 또는 이에 대한 대안이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엘리베이터 안전 장치)제 129 조의 10
 
엘리베이터에는 제동 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추가"평 12 정 211
【告]2 전항의 엘리베이터 제동 장치의 구조는, 다음으로 내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한 구조 방법을 이용하는 것 또는 국토 교통 대신의 인정을받은 것으로해야한다.
1. 바구니 승강로의 상부 또는 바닥에 충돌 할 우려가있는 경우 자동적이고 단계적으로 운영하고이를 통해 바구니에 생기는 수직 가속도가 9.8 미터 매초 매초마다, 수평 가속도가 5.0 미터 초당 초당을 초과하지 않고 안전하게 바구니를 제지 할 수있는 것임.
2. 보수 점검을 바구니에 사람이 타고하는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승강로의 정부와 바구니 사이에 끼 이는 일이 없도록 자동으로 바구니를 제지 할 수있는 것이다 것."추가"평 12 정 211
"개정"평 12 정 3123 엘리베이터에는 전항에 정하는 제동 장치 외에도, 다음으로 내거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바구니를 제지하는 장치
리 구동 장치 나 제어 장치에 고장이 생겨 바구니 정지 위치가 크게 이동 한 경우
로 구동 장치 나 제어 장치에 고장이 생겨 바구니 및 승강로의 모든 출입구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바구니가 승강하는 경우
2. 지진 기타의 충격으로 인해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하는 가속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바구니를 승강로 출입구의 문 위치에 정지하고 또한 당해 바구니 출입구 문 및 승강로 출입구의 문 를 열고 또는 바구니에 사람이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함 장치
3. 정전 등의 비상시에 바구니 내에서 바구니 밖으로 연락 할 수있는 장치
4. 승객 엘리베이터 또는 침대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다음으로 내거 안전 장치
ㄱ 적재 하중에 1.1을 곱해 얻은 수치를 초과 하중이 작용 한 경우에 경보를 울리고하고, 출입구 문 마감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
로 정전의 경우에도 바닥에서 1 룩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 할 수있는 조명"추가"평 12 정 211
"개정"평 20 정 2904 전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장치의 구조는 각각 그 기능을 확보 할 수있는 것으로서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한 구조 방법을 이용하는 것 또는 국토 교통 대신의 인정을받은 것 라고해야한다.
 
 
10항에 안전장치는 있지만 역시 제동장치에 관한 항목일 뿐,
실내에서 승객이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평 12년이면 1999년 일 겁니다.
사실 많은 엘리베이터 살인의 경우 비상정지 버튼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범인이 이미 흉기를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고 있을때 비상정지 버튼은 누구에게 이로운 것이겠습니까.
 
오사카 엘리베이터 1971년 검색해 보니 뭔가 뜨네요.
大阪 エレベ?タ? 1971年
http://search.yahoo.co.jp/search?p=%E5%A4%A7%E9%98%AA+%E3%82%A8%E3%83%AC%E3%83%99%E3%83%BC%E3%82%BF%E3%83%BC+1971%E5%B9%B4&aq=-1&oq=&ei=UTF-8&fr=top_ga1_sa&x=wrt
 
... 한국에 이런 괴담이 돌고 있다.
는 내용입니다.

 

... 사실일까요?

글쎄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는 살인과 같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런 괴담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adg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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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보다 상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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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네고사절
IP 118.♡.62.244
06-17 2013-06-17 23:52:42 / 수정일: 2017-04-30 11:50:29
·
카 내측에서 열쇠조작하도록 되어있는 건 소방운전밖에 없어요.
urllib
IP 112.♡.240.94
06-17 2013-06-17 23:54:51 / 수정일: 2017-04-30 11:50:29
·
좋은 글입니다. 추천합니다. ^^
사연객
IP 113.♡.85.230
06-17 2013-06-17 23:59:27 / 수정일: 2017-04-30 11:50:29
·
열의가 대단하십나다! 71년 사건이면 cctv도 없었을텐데 장황묘사가 너무 자세해서 좀 이상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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