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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자가 집 앞이라고 주차 못하게 방해물 놓는 행위 38

2013-06-03 14:50:39 69.♡.197.50
Longicorn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파렴치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주차를 막을 권리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대문을 막지 않는 한은...

자기 집앞 이라는 특권은 없습니다.

 

교회 예배하러 간다고 길가 주차하고 번호판 가리는 행위와 머가 다를까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게 특권이 아나 듯 말입니다

from CLIEN+
Longicor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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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在福中不知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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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hide1217
IP 211.♡.98.34
06-03 2013-06-03 14:51:52 / 수정일: 2017-04-30 11:47:48
·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 대놓으면 아주 쌍욕을 하고 난리를 피더군요...
걍 더러워서 주차안합니다 ...
그나마도 대부분 돌덩이나 쓰레기 폐기물등으로 막아두었죠...
지나곰
IP 12.♡.153.2
06-03 2013-06-03 14:52:08 / 수정일: 2017-04-30 11:47:48
·
거주자 우선 주차권 신청한 경우는 다르죠;;
다른 차대면.. 집주인이 신고하고 10분 내로 끌고 가버리고;;;
삭제 되었습니다.
종합비타민
IP 58.♡.222.185
06-03 2013-06-03 14:54:08 / 수정일: 2017-04-30 11:47:48
·
글쎄요... 주정차금지구역 아니면 아무나 주차할수는 있죠..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4:54:29 / 수정일: 2017-04-30 11:47:48
·
그건 경찰이 판단할 문제죠. 견인 부르면 판단해 줄 갑니다
from CLIEN+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5:00:49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금지 구역이 아니면 주차 못할 이유가 없죠
from CLIEN+
paith
IP 61.♡.136.33
06-03 2013-06-03 14:52:45 / 수정일: 2017-04-30 11:47:48
·
거주자 우선입니다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4:55:20 / 수정일: 2017-04-30 11:47:48
·
어디에 그런 법이 있나요 견인시키면 판단해 줄겁니다
from CLIEN+
FinalDest
IP 203.♡.144.146
06-03 2013-06-03 14:53:36 / 수정일: 2017-04-30 11:47:48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교회예배와 집앞타차량 주차가 뭔 관계가 있나 싶네요...

다른말로,,, 아파트 주차장 생각해보세요.

글쓴분 논리라면 아파트 미거주자 인원이 주차장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kwsk
IP 110.♡.115.125
06-03 2013-06-03 14:54:56 / 수정일: 2017-04-30 11:47:48
·
아파트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분양가에 땅값도 들어가있죠
종합비타민
IP 58.♡.222.185
06-03 2013-06-03 14:54:56 / 수정일: 2017-04-30 11:47:48
·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 공동소유지죠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4:55:57 / 수정일: 2017-04-30 11:47:48
·
거주자 우선은 돈 내고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from CLIEN+
LeSpleen
IP 125.♡.69.19
06-03 2013-06-03 15:00:02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아파트의 주차장은.. 집값에 다 들어가 있어욤
바나나맛메로나
IP 210.♡.86.95
06-03 2013-06-03 15:00:52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따로 구에서 주차구역을 긋고 신청받아서 돋주고 사는권한이죠 무작정 집앞이라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아니랍니다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5:02:23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단독 앞의 땅은 단독 집 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유지 입니다. 자기의 특권이 없는 겁니다
from CLIEN+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87.86
06-03 2013-06-03 14:53:42 / 수정일: 2017-04-30 11:47:48
·
제가 볼 때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차 한 대가 그렇게 틀어지면 동네 차들이 줄줄이...
전부 평소에 대지 않는 곳에 대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영역에 대한 룰이 필요하죠.

요즘은 거주자우선 그걸 하지만..

그리고 견인이 말이 쉽지만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 시대에
실제로 견인을 신청한 사람이 그 집 주인일 것이 뻔하다 보니
서로간의 테러나 그 집 차에 테러를 한다거나 하는 귀찮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견인 신청도 좀 그렇죠.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4:56:49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거주자 우선을 하려면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하시던지요
from CLIEN+
의요
IP 112.♡.107.210
06-03 2013-06-03 14:54:34 / 수정일: 2017-04-30 11:47:48
·
일본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못대고, 지정된 장소만 댈수 있도록.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page=19&sn1=&divpage=104&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21773
알베르트
IP 211.♡.79.125
06-03 2013-06-03 14:56:04 / 수정일: 2017-04-30 11:47:48
·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게 아니면 그럴 권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나곰
IP 12.♡.153.2
06-03 2013-06-03 14:58:39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아.. 그런데.. 다세대 많은 동네는.... 거주자 우선 구역도 대기타야되는데..

옆 건물 사람이 다른집앞 공간을 거주자 우선 구역 신청해놓고.. 대니까.. 이것도 이상해지더군요 ㅡ.ㅡ..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4:59:44 / 수정일: 2017-04-30 11:47:49
·
합법적으로 주차료 내고 하는거 라 전혀 문제 없죠
from CLIEN+
지나곰
IP 12.♡.153.2
06-03 2013-06-03 15:00:34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보복을 목적으로.. 한명이.. 10개씩 신청해놓고.. 차 대고 한달내내 안뺍니다 ㅋㅋ...
이런건 문제죠 ㅋ
작가K
IP 122.♡.236.215
06-03 2013-06-03 15:00:14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맞습니다. 빈자리로 비워둘바에야 필요한 사람이 그때 그때 주차하는 것이 안그래도 좁은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주자 우선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막을 권리 없습니다.
sang
IP 175.♡.40.203
06-03 2013-06-03 15:00:37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빌라나 주택앞에 차대면 입구나 쓰레기통막는거 아닌가용? *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5:03:49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당연히 입구를 막는 거는 안되죠
from CLIEN+
고구미세트
IP 121.♡.252.249
06-03 2013-06-03 15:07:22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대부분 주택앞 주차분쟁은 자차 주차문제도있지만 대문을 막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문 열고 나오면 다른집 차가 눈앞에 있는거죠...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5:21:40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앞에 주차는 몰지각한 거죠
from CLIEN+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5:22:44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담벼락 옆이나 골목 건너편에 주차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from CLIEN+
고구미세트
IP 121.♡.252.249
06-03 2013-06-03 15:01:47 / 수정일: 2017-04-30 11:47:49
·
하지만 집앞 도로가 자기땅이 아니라서 청소를 안하면 벌금나오지 않나요??

잘못알고있나요.;;

주택살때는 집앞도로도 같이 사야겠군요...쩝....
sang
IP 175.♡.40.203
06-03 2013-06-03 15:03:23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그렇네용ㅎ 내땅도 아닌데 눈안치우면 벌금이네용ㅎㅎ *
이참치
IP 121.♡.136.83
06-03 2013-06-03 15:03:30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집 앞 눈이나 얼음 안치워서 행인이 다칠경우 처벌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상세히는 모르겠네요.
Franz
IP 210.♡.34.1
06-03 2013-06-03 15:02:04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차 대 놓는 길 까지 소유 토지인 경우도 많은걸로 압니다.
G - 1
IP 58.♡.38.36
06-03 2013-06-03 15:04:27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주택의 자기집 앞은 법적 판단이.나온걸로 아는데.... 예전에 그런 기사를 봤던거 같습니다 *
벨릭
IP 121.♡.205.199
06-03 2013-06-03 15:08:01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이건 법적인걸 떠나 상도덕 문제 아닌가요.
자기집 앞이라 방해물 놓는 행위도 잘못됐지만
제 집앞에 모르는 차가 서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거 같습니다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5:20:40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기분이 않좋더라도 막을 권리가 없으십니다
from CLIEN+
k20050222
IP 143.♡.50.26
06-03 2013-06-03 15:20:41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 경우에도 시간이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괜찮은 시간에 주차했다가 한소리 듣는 경우도 있죠 ㅎㅎ
slay
IP 121.♡.59.140
06-03 2013-06-03 15:29:31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24시간 할수 있을거에요..
따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젤편한 주차공간인거 같습니다.
gabikko
IP 203.♡.254.135
06-03 2013-06-03 15:25:57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굳이 법대로 하자면,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건물밖에 전부 공유지는 아닐듯하구요. 경계석 어디있는지 위치확인 중요하겠네요.
(건축법상 아마 일부를 도로로 내주어야 가능했겠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곳에 사는분이 대는게 좋겟죠. 뭐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문안막는다고 영업하는 가게 바로앞에 차 안대듯이요. 그냥 좋게좋게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같네요.
Longicorn
IP 69.♡.197.50
06-03 2013-06-03 16:02:25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좋게 좋게 하자면 공유지를 사유화 하는 특권을 인정하는 꼴 밖에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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