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법적으로는 선관의무위반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문자와서 결국 냉장고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10년된 낙후된 냉장고 제가 왜 새걸로 물어야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선관의무위반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배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문자와서 결국 냉장고 제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10년된 낙후된 냉장고 제가 왜 새걸로 물어야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약자들은 법을 잘 모르죠. 알필요도 없는...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서있나??요
라고 보내보셔요
1. 일단 쓰던 냉장고 (위아래+4면)사진이랑 제품 넘버랑 사진찍어두시고 자잘한 상태도 찍어두시고
2. AS기사 불러서 수리 불가판정 받으시고 확인서 받아두시고
3. 완전히 수리 불가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신 다음
4. 그 냉장고는 그대로 두시고 ( 계약 마치고 이사나올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5. 새 냉장고를 사다놓고 쓰신뒤에
6. 그간 든 비용 + 새 냉장고 사서 쓴 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이 빌려줄때 그 냉장고도 같이 빌려준거라서 냉장고를 못쓴건 임차자의 손해죠)
그러니 일단은 문자나 전화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써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시간끄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모자라는 사람이여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문서 날조해서 청구하면 그것도 증거가 되고
만약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법 지식이 있다면 임차자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려고 시도할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4번에서 "헌 냉장고를 그대로 두시" 는데 까지만 실행 하시고
집주인이 (등기나 내용증명으로)문서 날려주는 내용 받아보고 난 뒤에 5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수작부리면 1~3번의 증거 + 문서로 날린 내용 이 있기때문에 그걸로 방어하면 됩니다만
저라면 그냥 냉장고 안고쳐도 되고 안쓸꺼니까 그냥 없는 셈 치자고 할것 같네요
이래저래 집주인이 진상피우면 돈문제가 귀찮아져서 -_-;;
아, 덧붙여서 집주인이 선의 어쩌구 한건 웃기지도 않는소리입니다.
본인이 악의를 가지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청구한 시점에서 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하는건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개소리죠 ....
그리고 위와 같이 하실경우 당연히 집주인은 " 내가 왜 돈내냐? " 라고 답하고 아마 입 꼭 다물고
가만히~ 가만히~ 있을겁니다.
구입하신 냉장고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장난 냉장고는 그냥 거기 그대로 두시고요
니꺼 고장나서 내꺼 쓰다가 내꺼니까 가져간다는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뿐더러
빌려준놈이 외려 물어줘야 하는거죠.. ( 그거 쓰는거까지 포함해서 돈을 받아간거니까 )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부담하실 필요가 없죠.
혹시 사용자 과실이 있더라도 새거 가격을 지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폐기 비용이 들어서 마이너스 *
냉장고를 고장나도록 막쓰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것만 인정되면 책임질 이유가 없는것이네요..
고장나서 돈들어가는거 싫으니까 그냥 들이대는듯 합니다.
하지만 저런 집주인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것저것 시간 뺏기고, 이겨도 원래 낼돈 아니었기에 이긴거 같지않다는게 참 기분이 거시기해지죠.
법은 잘 모르기에 도움은 못드리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어찌 처리되었는지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암튼 노후로 인한거고 월세면 물어주실 필요 없어요
일단 근처 부동산가서 정보 수집해보세요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는 난방보일러 수리, 방실 천장의 누수 등에 대한 보수를 임대인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라면 즉시 임대인에게 필요비(사안의 경우 냉장고 수리비)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안에서 냉장고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바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수리하여야 할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과실로 정상작동중이던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시 보증금에서 그 손해배상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되겠지만,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없이 냉장고가 노쇠하여 고장이 난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입장이지 수리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로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 즉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 중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냉장고를 고장냈다는 점이 추정되지는 않고, 임대인은 별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