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고,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아래 병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가 되시라는 의미에서 올려 봅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도 한번 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많이 아팠고 나름 급한 수술을 했었습니다.
지난 주 1월 11일 오전,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배를 움켜잡고 심한 복통을 호소해 출근도 제끼고 부랴부랴 가장 가까운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대기환자가 많았고 한참을 걸려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급성맹장염(충수돌기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침 서울대병원 내 입원 가능 병실이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가장 빠른 수술 및 입원 가능한 병원을 담당의사님께 추천 받아 아내와 함께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의료재단 ㅈ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가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아내를 응급실 침대에 눕히고 1층 원무과 입퇴원계에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ㅈ병원도 입원병실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더군요. 1인 특실을 제외한 2인, 4인, 8인 병실 모두가 병실부족으로 입원 불가하다고 하였고 1인 특실을 제외한 병실은 입원대기자가 많아 수술전이나 후에도 다른 입원대기 환자들처럼 응급실에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15만원하는 1인 특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장 1인 특실을 정하더라도 수술전까진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담당간호사 말에 일단 다인 병실 입원 희망대기자 명단에 아내 이름을 올려놓고,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기위해 2층 외과로 이동 수술 전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검사를 받고 다음 검사를 위해 아내를 부축하고 가려는데 간호사가 병실을 정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여차저차해서 현재 입원 가능한 병실이 1인 특실뿐이고 하루 15만원이라는 입원비도 부담스러워 일단 수술전까지 응급실 대기할 생각이라고 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수술환자의 1인 병실 입원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는데 왜 15만원이지?'라며 1인 특실 입원비는 할인 받을 수 있다며 원무과에 전화를 해 주겠다고 원무과에 다시 가보라고 하더군요.
아내를 응급실에 눕히고 원무과 입퇴원계로 가보니 조금 전 제게 입원에 대해 말을 나누던 담당자가 전화 통화중이었는데, 제게 할인내용을 알려주던 간호사와 통화중인 것 같더군요.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 '왜 그런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 주었느냐'로 조용하게 언쟁중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원무과 입퇴원계 담당자에게 할인 건으로 문의하니 그제서야 그러한 경우 병실 이용 할인이 가능하다며 2인 병실 이용료인 8만원으로 1인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다인 병실은 입원 희망 대기 환자가 많아 수술후에도 다인병실 입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1인 특실이라도 할인받아 사용하겠다고 하니, 형평성 차원에서 제 아내보다 먼저 온 입원 대기 환자들에게 이러한 할인 내용을 알려주고 1인 병실을 이용할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먼저 등록된 대기자가 우선이기에 그럼 먼저 온 대기자들에게 1인 병실 이용여부를 물어보고 자리가 나면 알려달라고 하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좀 빈정 상하더군요.
수술환자 입원 시 할인이 가능하면 입원접수 시 저나 다른 환자들에게 미리 알려줄 주었어야지, 행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저나 다른 입원희망 환자가 1인 특실 사용을 희망하면 하루 15만원 사용료을 고스란히 지불했을테니까요. 아내가 고통으로 홀로 괴로워하고 있고 괜한 말씨름으로 입원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후 6시 30분 경, 앞 수술일정이 늦어져 아내는 1시간 뒤인 오후 7시 30분에 수술일정이 잡혔는데 그때 원무과 입퇴원계 담당자가 제 휴대폰으로 1인 특실에 할인을 적용하여 입원하게 해 주겠다며 알려 왔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하여 담당자에게 먼저 온 다른 대기자들은 모두 1인 특실 사용을 거부했느냐 물어보니 물어보지 않았다더군요. 아내에게만 특별히 할인 적용하여 1인 특실 사용하게 해 주겠으니 응급실에 다른 환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하더군요.
먼저 온 다른 환자들에게 미안했지만 복통과 씨름하면서 수술을 코 앞에 두고 수술후에도 응급실에서 불편하게 지낼 아내를 생각하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빌어 당시 아내와 함께 응급실에서 지내던 다른 입원대기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ㅈ병원 내 수술 후 1인 병실 입원의 경우 2인 병실 금액의 입원비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미 이러한 동일한 사례로 1인 특실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 이러한 사례로 이 병원의 1인 병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을 받았다는 증거로 병원 퇴원수속 시 결제한 입원 진료비 명세서를 아래 증거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2013년 1월 11일 금요일부터 1월 13일 일요일 오전 12시 퇴원하기까지의 입원비 내역입니다.
원래 1일 사용료가 15만원인 1인 병실을 이틀동안 사용하였고 응급수술에 따른 입원환자의 할인을 적용하여, 하루 8만원씩 이틀에 걸친 입원비가 청구되었습니다.
11일 오후 9시, 1시간 30여분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ㅈ병원 4층 410호 1인 병실에 아내와 함께 입실했습니다. 당시 ㅈ병원 4층 입원실에는 1인 및 2인 병실 6곳, 8인특실 2곳, 유아병동 1곳, 간호사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11일 오후 10시, 식수를 받기 위해 복도로 나와보니 4층 병동 복도 전체, 간호사 대기실이 모두 소등되어 있고 당직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대기실에는 야간에는 3층 병동 간호사 대기실에 대기합니다라는 푯말이 있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간호사 및 당직자는 3층 간호사 대기실에 대기하면서 새벽에 1회, 링거나 주사 등을 위해 환자 병실을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수술 및 다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있는 야간 병동에 간호사 및 당직자가 없는 병원은 평생 이곳이 처음이었네요.
12일 오전 3시, 수술 후 마취가 풀려오면서 고통에 신음하던 아내가 잠든 시간이었고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티비를 보던 제가 침대 옆 소파에서 잠든 시간입니다.
12일 오전 8시, 병실 밖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옆 사물함에 놓아 둔 아내의 지갑과 제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지갑은 신분증과 카드들, 현금 십 몇만원이 들어있었고 제 휴대폰은 갤럭시노트1 이었구요. 새벽 누군가 아내와 제가 잠들어 있던 병실에 몰래 침입하여 아내의 지갑과 제 발치에 놓아두고 충전중이었던 휴대폰을 가져갔더군요. 다행인지 아내 휴대폰은 그대로 있더군요. 아무래도 아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구요. 담당 간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밖으로 나와보니 저희 병실 말고도 8인병실, 유아동 병실을 제외한 1인, 2인 병실 2곳(402호, 403호)이 휴대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병실을 방문해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하면서 2명의 신원미상의 남성이 병원 1층 후문 출입구로 새벽에 들어와 후문 바로 옆 엘레베이터를 타고 4층 병동에 내려 제 아내가 있는 병실과 다른 병실 2곳을 침입, 환자 및 보호자의 휴대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볌인 2명은 다른 8인 병실 1곳도 침입했다고 하는데 당시 깨어있던 환자와 보호자 2명에게 발견(후드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짙은 검은색 뿔테안경 착용)되었고 병실을 잘못 찾았다며 다른 병실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더 황당한 이야기를 경찰에게 들었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불과 4일 전에도 이 병원에서 발생했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경찰에 사건 접수 후 아내가 굉장히 불안해 했습니다. 수술이 금요일 저녁이었고 아내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원 예정이었는데 아내가 계속 불안해하여 간신히 하루를 더 보내고 일요일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잠든 사이 범인이 저와 아내 사이를 오가며 지갑을 찾아내고 충전중인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더군요.
이러한 범행이 입원 4일 전에도 발생했다는데 왜 병원에서는 입원 시 이에 대한 내용이나 주의,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병원의 야간병동 관리와 경비는 이렇게 허술한건지, 어떻게 입원환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야간병동의 1층 후문에서 4층까지 아무런 제지나 제약없이 왕래하며 병동 출입과 입원병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참고하시라고 당시 병원의 대책없는 보안 및 관리 수준 몇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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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입원병동 면회/출입제한 알림]
오후 10시 이후 면회 및 병실 출입을 통제한다는 알림입니다. 그러나 당일 10시 이후 실제 면회 및 병실을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당직자 및 간호사가 3층에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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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병원 1층 후문 출입구]
범인들이 범행을 위해 병원에 들어오고 나간 1층 후문 출입구입니다. 양쪽 개방형으로 면회 및 출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한쪽문이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후문 출입구 바로 앞, 각 병동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승가기가 있습니다. 이 승강기를 이용해 범인들은 아무런 제지없이 4층 병실로 이동, 각 병실에 침입하여 휴대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승강기 옆쪽에 관리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원당일부터 퇴원시까지 이곳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야간 병동을 관리하는 당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사각지대, 약 20m 떨어진 원무과 내 데스크에서 원무과 직원들이 남녀 구분없이 순환으로 1인 야간 당직업무를 서고 있습니다.
1층 후문은 개방해 놓고 야간 당직자는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당직자가 출입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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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입원병동 전경]
4층 입원 병동 전경입니다. 복도 끝 코너에 간호사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오후 10시 이후 간호사 대기실 및 입원실 복도 모두를 소등하며, 오후 10시 이후 담당 간호사 및 당직자는 3층 간호사실로 이동하여 근무합니다. 새벽 단 1회, 환자의 링거교체 및 처치를 위해 3층에서 올라오고 야간에는 4층 병동을 관리하는 직원이 아무도 상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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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야간병동 당직자 부재 알림]
4층 승강기 바로 앞 간호사 대기실이 있는데 야간 근무 시 간호사 대기실 및 4층 병동을 전체 소등하고 데스크에 이 팻말을 놓아놓은 뒤 모든 근무자가 3층으로 내려갑니다. 당직자가 없으니 누구나 쉽게, 아무런 제지없이 1층 후문 출입구로 들어와 후문 바로 옆 승강기를 타고 4층 병실로 왕래할 수 있는거죠. 병실 내 응급버튼을 누를 수 없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보호자 없이 1인 병실에 입원했을 때 긴급상황이나 범죄 발생 시 재빠른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아내가 입원한 4층 야간 병동에 당직자나 근무자가 없다는 ㅈ병원 근무 간호사의 육성을 따로 녹취해 놓았습니다.
병원관계자에게 이러한 무책임한 병원의 관리 및 보안을 따져 물으니, 병원에서는 이런 범죄를 위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냐 큰소리더군요. 당시 야간병동 4층은 모두 소등중이었는데 CCTV가 제대로 작동한다해도 제대로 범인이 찍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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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병동 내 1, 2인 병실이 있는 곳의 CCTV]
환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신 병원관계자 분의 말이 생각나 찍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입원한 병실 바로 앞 천장에 설치된 CCTV입니다. 그런데 CCTV가 안 보이네요? 병원관계자 말로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위해 언젠가 떼어갔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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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병원 4층 410호 1인 병실]
아내가 입원해 누워있던 ㅈ병원 410호 1인 병실입니다. 침대 옆 사물함 보이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병원의 관리수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시건장치가 없는 사물함입니다. 범인들은 저 사물함 내 아내 지갑을 훔쳐 달아났구요.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침대 아래 제가 누워있던 소파 발치에서 충전중이던 휴대폰도 훔쳐 달아났습니다.
퇴원 당일 휴대품을 훔쳐간 범인들도 그렇지만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병원의 관리 및 경비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허술하여 이러한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생각하여 퇴원 이후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병원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몇일에 걸쳐 만난 병원관계자 분들의 말은 참 어이없는 답변 뿐이었네요.
ㅈ병원 관계자 분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
- 입원서약서에 도난주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을 했기에 귀중품 관리에 소홀한 환자의 책임
- 병원 내 이러한 범죄나 사건 예방을 위해 병원은 CCTV를 곳곳에 설치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함
- 이보다 더한 흉악 범죄가 병원 내 발생하여도 병원의 책임은 없음, 경찰 등 사법권을 통해 환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 병원 내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동일하며 그러한 경우 담당 주치의 책임으로 이 역시 병원
책임 없음
이러한 내용은 사건의 보상을 위해 저와 면담한 모든 병원관계자(사무팀장, 원무팀장, 행정부원장)들의 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따로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그것은 둘째 치고 도난당한 물품가액과 보상요청액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돈백만원도 안되죠.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사건 발생 전후 ㅈ병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충분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에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어 발생한 사건이란 거죠.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는 한 ㅈ병원 내 이러한 범죄는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 아내와 같은 입원 환자의 탓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병원에 대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알아보니 병원 내 유사한 도난사건의 피해자 소송의 승소 대법원 판례가 있더군요.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손해배상(기)】 [공2003.6.1.(179),1163])
실제로 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위에 나열한 정황과 내용, 음성녹취, 증거사진 등으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이 승소해도 보상받을수 있는 보상비보다 크다고 합니다.
좀 고민스러운 중이구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긴 글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널리 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중에 ㅈ병원을 현재 이용중이시거나 이용하실 수 밖에 없는 분들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병원마다 많이 틀리네요. ⓣ
지인이 거기서 수술 받았었는데......
1인소송 가능합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다니는 한집안의 가장일 뿐입니다.
수정구도 아니구요~ *
은근 파워가 있는 자리라 그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