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청 안테나 유지보수 업체가 올해 가을에 변경됐는데
지역 so 북인천 방송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냥 거실에 있는 안테나선에
연결하면 공중파 채널이 나오는데 자기네 유선 케이블 공짜로 보여주니까 무조건
바꾸라고 두달 열심히 선전하더니만 그래도 변경안하는 세대가 많자 이제는 공시청 안테나 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tv 보려면 이제 케이블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공중파 채널+ 60 개가 넘는 케이블 채널이 공짜입니다.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공짜로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세대별로 돈받는다는거 알텐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추천으로 북인천 방송으로 변경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돈들여서 케이블 선로 구축했으니까 나중에 다른 업체로 변경하려면 지금까지 공사한 공사비
다 뱉으라고 고소,소송까지 하는걸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 다 한통속이 아닌가 싶네요.
보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되냐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from CLIEN+
쓰이는거죠.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가 한통속이니 ..쩝
공시청 안테나 끊는거 자체가 불법이라서 발뺌하기 힘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