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이 세를 주고 계신데...
어느날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는 보일러 컨트롤러(방안에 붙어있는 온도조절기)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컨트롤러의 난방 스위치가 눌려져서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보일러as기사를 불렀는데 평소 사용때 스위치를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거 같다면서
스위치 단독교체는 안되고 컨트롤러 전체를 갈아야 한답니다. 비용은 4만5천원...
이걸 주인이 바꿔줘야 할까요? 저는 "액수도 그렇고..이런 소소한거까지 집주인한테 요구하는건 좀 심하다"
싶어서 이건 좀 곤란하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우리 비용으로 바꿔주긴 했는데..
갓 입주한 세입자도 아니고 3년째 사는 세입자인데...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시나요?
아...참고로 전세세입자입니다.
퇴거시 소소한 항목까지 원상복구.. 가 답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써있을듯 합니다만..
세입자가 이사갈 때 컨트롤러만 뜯어갈게 아니니...
재계약시 전세금을 최대한도로 올려서 비용보전하시면 됩니다. *
유식하게 예외적으로 1번 허용..
일부러 막 부수거나 하지 않았고 3년 이상 사용했으면 책임묻기도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전세라면 세전에 멀쩡했는데 부서졌다면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복구해야하는거구요
*찾아보니 저런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해줘야하네요.
일단 임차인 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고... 노후화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
망치로 치지 않는이상 손으로 세게치던 약하게 치던 상관없죠..
그리고 시설물에 해당하는것은(세입자가 놓고가는것)은 새거를 달거나 고치면 그게 다 주인의
재산이 되므로 주인이 고쳐야 되는거죠..
다만. 부주의(한겨울에 보일러 꺼놔서 동파)같은것은 감가삼각 계산해서 세입자가 물기도 하죠
(5년쓴 보일러를 망가뜨렸다고 새거 가격 달라고 할 수 없다는거죠)
몇 푼 안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 많이 상하죠.
임대인들의 자세 변화가 필요합니다.
뻔뻔하고 무리한 요구하는 세입자도 문제이지만,
자신들의 상품으로 이익을 취하니 세입자가 고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임대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사고나서 파손시켰으면 렌트한 사람이 무는것은 당연하지만, 고장이나, 타이어가 노후되서 터졌다던가 하면 님이 물어주실건가요?
렌트회사는 빌려줄때는 멀쩡했다. 근데 당신이 험하게 몰아서 고장낸거 아니냐고 말하면 수긍안하시겠죠?
똑같은거에요.. 집도 차도 렌탈이니까요.
원칙적으로 렌트면 형광등같은것도 빌려쓰는것이므로 주인이 갈아줘야하지만. 관념상. 형광등 수명이 전세기간 이내기 때문에 세입자가 갈죠(차로 말하면 연료).. 그이상 수명이 긴 소모품은 주인이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낡고 노후화 됩니다.
노후화와 사용에 따른 교체 사유일 경우에도 집주인이 해 주는게 맞습니다.
공짜로 집을 빌려준 게 아니고, 전세금 받아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 보수는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집을 전세 주는 것도 내 상품을 고객에게 서비스 하고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세 주고, 전세 받고 모두 하고 있어서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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