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원님이 제목 내용대로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봤더니, 할부매매 관련 약관에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셔서
KT에 할부약정 약관이 적혀있는 안내서를 받아서 읽어보니,
휴대폰 매매관련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서,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유심기변으로 판매된 휴대폰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하시네요.
음..... 더 이상 쪽지로 대화하면 지리멸렬한 의미없는 다툼이 될거 같고,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묻는거에요.
제 생각은 '불법도 아니고, 약관에도 관련내용이 없으므로 약관위반도 아니다.'
입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할부기간이 남은거를 속이고 판다면 몰라도.. 다 알리고 금액맞춰서 파는거는 괜찮지않나요?
from CLIEN+
별게 다 불법..
판매자체가 불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요금제는 3개월 지켜야 하지만 유심기변은 2주만 지키면되는 판매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휴대폰 약정은 2년짜리인데, 판매자와의 약속이 등장하는건 좀 생뚱맞네요.
그리고 '불법이나 마찬가지'와 '불법'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하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할부구매시 소유권이 매수인, 매도인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데..
계약상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상 소유권 이전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유심기변 판매에 대해 적용하면, 계약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될 뿐..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위약금은 아마 단말기 할부 구매 자체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에 대한 것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