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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약정기간이 남은 핸드폰을 (유심기변으로) 중고판매하는것은 불법이다? 16

2012-10-11 16:52:31 147.♡.1.2
forhi

어떤 회원님이 제목 내용대로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봤더니, 할부매매 관련 약관에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셔서

 

KT에 할부약정 약관이 적혀있는 안내서를 받아서 읽어보니,

 

휴대폰 매매관련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서,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유심기변으로 판매된 휴대폰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하시네요.

 

음..... 더 이상 쪽지로 대화하면 지리멸렬한 의미없는 다툼이 될거 같고,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묻는거에요.

 

제 생각은 '불법도 아니고, 약관에도 관련내용이 없으므로 약관위반도 아니다.'

 

입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forh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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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drmicro
IP 210.♡.170.6
10-11 2012-10-11 16:53:13 / 수정일: 2017-04-30 09:23:58
·
그럼 위약금을 받질 말아야...
삭제 되었습니다.
자유~자유!!
IP 110.♡.44.141
10-11 2012-10-11 16:53:54 / 수정일: 2017-04-30 09:23:58
·
위약금 내면 끝아닌가요.. ⓣ
백일홍
IP 211.♡.70.38
10-11 2012-10-11 16:53:54 / 수정일: 2017-04-30 09:23:58
·
합법이라고 명시 되어있진않지만 불법이라고 명시된것도 아니니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부기간이 남은거를 속이고 판다면 몰라도.. 다 알리고 금액맞춰서 파는거는 괜찮지않나요?
from CLIEN+
shg0111
IP 114.♡.120.85
10-11 2012-10-11 16:54:34 / 수정일: 2017-04-30 09:23:58
·
할부원금하고 위약금을 구입자가 내는데요...
하얀가루
IP 121.♡.103.241
10-11 2012-10-11 16:54:37 / 수정일: 2017-04-30 09:23:58
·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가게 들어가서 os 및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하라고 해요
별게 다 불법..
샤아
IP 223.♡.160.63
10-11 2012-10-11 16:56:46 / 수정일: 2017-04-30 09:23:58
·
판매할때 완납폰 명시하는것도 왜 그러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저는 -.-; *
성당기사단장
IP 58.♡.23.15
10-11 2012-10-11 16:59:15 / 수정일: 2017-04-30 09:23:58
·
유심기변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법적소유권이 여전히 전주인에게 있고, 대부분 대리점과의 약속을 안지키고 파는 분들이 많죠. 뽐뿌도 휴포에서 그런소리 했다간 랩십랜드가요~.~*
forhi
IP 147.♡.1.2
10-11 2012-10-11 17:00:18 / 수정일: 2017-04-30 09:23:58
·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와는 별개로

판매자체가 불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당기사단장
IP 58.♡.23.15
10-11 2012-10-11 17:02:00 / 수정일: 2017-04-30 09:23:58
·
비밀입니당님//약속 안지키고 팔면 판매자체가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하도 많아서 미개봉 유심기변 팔거나 하지 않으면 별상관은 안합니다. *
pilmari
IP 163.♡.203.85
10-11 2012-10-11 17:02:46 / 수정일: 2017-04-30 09:23:58
·
유심기변 판매가 꼭 판매자와 약속 위반이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요금제는 3개월 지켜야 하지만 유심기변은 2주만 지키면되는 판매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휴대폰 약정은 2년짜리인데, 판매자와의 약속이 등장하는건 좀 생뚱맞네요.
forhi
IP 147.♡.1.2
10-11 2012-10-11 17:03:50 / 수정일: 2017-04-30 09:23:58
·
주제를 이상하게 돌리시는데, 그럼 하나더 붙이겠습니다. 대리점과의 약속을 지키고 유심기변해서 파는 경우는 불법입니까?

그리고 '불법이나 마찬가지'와 '불법'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성당기사단장
IP 58.♡.23.15
10-11 2012-10-11 17:04:10 / 수정일: 2017-04-30 09:23:58
·
Hwan님//그니까요. 요즘 하도 유심기변 판매시에 그 이주 약속도 안지키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래서 약속 은 지키고라고 했습니다. *
성당기사단장
IP 58.♡.23.15
10-11 2012-10-11 17:10:09 / 수정일: 2017-04-30 09:23:58
·
비밀입니당님//솔직히 그냥 해지하고 팔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마음에 안드는 건 14일 내에 환불해도 되구요. 그런데 뭐하러 판매자도 리스크가 큰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없다고 그게 합법은 아니죠. 굳이 이런 글까지 쓰시지 말고 그냥 그 태클 건분은 무시하셨더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긴글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forhi
IP 147.♡.1.2
10-11 2012-10-11 17:13:50 / 수정일: 2017-04-30 09:23:58
·
아... 제 질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아.......
알베르트
IP 211.♡.104.61
10-11 2012-10-11 16:59:53 / 수정일: 2017-04-30 09:23:58
·
유심 기변폰 판매를 말씀하시나 보군요.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하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Hoolla
IP 183.♡.105.77
10-11 2012-10-11 18:10:38 / 수정일: 2017-04-30 09:23:59
·
해당글에 댓글 달았던 내용인데.. 관련 글이 또 있어서 그냥 복붙해봅니다..;;

할부구매시 소유권이 매수인, 매도인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데..
계약상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상 소유권 이전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유심기변 판매에 대해 적용하면, 계약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될 뿐..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위약금은 아마 단말기 할부 구매 자체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에 대한 것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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