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접대부 라는 표현을 썼지만..
도우미라고 쓰기도 뭐해서.. 그냥 접대하는 사람의 의미인 접대부 라고 썼습니다.
법적으로
노래방은 술 못 팝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고용할수도 없고, 못 부릅니다.
술집은 접대부가 있으면 안됩니다.
단란주점(노래빠의 대부분의 단란주점으로 등록)은 접대부를 고용도 안되며, 부를수 없습니다.
단란주점은 노래방+술집입니다.
접대부를 못 부르게 되어 있으니 밀실도 당연 불가... (물론 거의 안지켜짐)
유흥주점(룸싸롱, 방석집 등)은 접대부를 고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은 불가합니다. (접대부와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술집은 없습니다.)
밀실도 가능하구요.
요즘에는 각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계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되어 있구요. 그에 따라 세금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