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이 있는데....
연락이 와놓고는 배쨰라는식이더니...
소액사기는 어차피 원금손해 2배이상 (원금2만원 사기 당할기 4만원 이상 청구하면) 시
과다청구로 오히려 제가 역소송? 같이 불리하다고 하네요... ㅡㅡㅋ;;;
오장이 뒤틀리는데;;; 이게 진짜 맞는건지;
어디서 듣기로는 진짜 과다 합의금 청구하면 불리하다고 듣기도 했고
합의금 이야기는 먼져 꺼내면 불리하다는건 아는데;;
2만원 원금 손해인데 너무 괴씸하고 맘고생한것도 많은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으로 그 사기꾼에게 법적으로 합당할까요
진짜.... 오히려 화내고 끊는놈은 첨이네요;;; 제가 죄지은줄...
초장부터 뭔 말이 많은지... ⓣ
합의의 합자도 안꺼내서 그냥 경찰서 넘겨버리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아주 피곤하더군요
from CLIEN+
이렇게 4만만 합의금으로 하면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요
문자비 + 입출금내역 끊은 비용 + 교통비만 해도 비슷비슷 해질듯 ㅠ
그리고 그냥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